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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爲魯司寇, 斷獄訟皆進衆議者而問之, 曰: “子以爲奚若? 某以爲何若?” 皆曰云云如是, 然後夫子曰: “當從某子, 幾是.”
공자가(孔子) 노나라 사구가 되어(爲魯司寇), 옥사와 송사를 처결할 때(斷獄訟) 모두(皆) 많은 의견을 나오게 하려고(進衆議者而) 물어 말하길(問之, 曰): “그대는(子) 어떻다고 생각하는가(以爲奚若)? 다른 사람은(某) 어떻게 생각하는가(以爲何若)?”라고 했다.
모두(皆) 이런저런 말을 하고 나서(曰云云如是, 然後) 공자가 말하길(夫子曰): “마땅히(當) 저 사람을 따를 것이니(從某子), 거의 옳다(幾是).”라고 했다.
* 斷獄(단옥): 중대(重大)한 범죄(犯罪)를 처단(處斷)함, 범죄 사건을 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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