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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위정(爲政) 2-22] 신의가 없으면 사람 행세를 할 수 없다 / 인이무신 부지기가야(人而無信 不知其可也)

by मोक्ष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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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인이무신 부지기가야) 《孔曰: "言人而無信, 其餘終無可."》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대거무예 소거무월 기가이행지재) 《包曰: "大車, 牛車. 輗者, 轅端橫木, 以縛軛. 小車, 駟馬車. 軏者, 轅端上曲鉤衡."》

子曰: "사람인데도(人而) 신의가 없으면(無信), 행세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다(不知其可也). 《孔曰: "사람인데도 신의가 없으면(言人而無信), 그 나머지는(其餘) 끝내(終) 행세할 수 없다(無可)."》 큰 수레에(大車) 끌채 끝의 가로막대가 없고(無輗), 작은 수레에(小車) 멍에 걸이가 없으면(無軏), 그것이(其) 어찌(何以) 갈 수 있겠는가(行之哉)!" 《包曰: "대거는(大車), 소 마차다(牛車). 예는(輗者), 끌채 끝의(轅端) 가로 막대이고(橫木), 그것으로(以) 멍에를 얽어맨다(縛軛). 소거는(小車), 말 마차다(駟馬車). 월은(軏者), 끌채 끝의(轅端) 위로 구부러진(上曲) 멍에 걸이다(鉤衡)."》

 

[疏]‘子曰’至‘之哉’

○正義曰: 此章明信不可無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믿음은(信) 없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不可無) 밝혔다(也).

 

‘人而無信 不知其可也’者, 言人而無信, 其餘雖有他才, 終無可也.

[‘人而無信 不知其可也’者], 사람이면서(人而) 믿음이 없으면(無信), 그 나머지가(其餘) 비록(雖) 다른 재주가 있더라도(有他才), 끝내(終) 행세할 수 없다는(無可) 말이다(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者, 此爲無信之人作譬也. 大車, 牛車. 輗, 轅端橫木以縛軛駕牛領者也. 小車, 駟馬車. 軏者, 轅端上曲鉤衡以駕兩服馬領者也. 大車無輗, 則不能駕牛, 小車無軏, 則不能駕馬, 其車何以得行之哉. 言必不能行也. 以喩人而無信, 亦不可行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者], 이것은(此) 신의 없는 사람을 위해(爲無信之人) 비유를 만든 것이다(作譬也). 대거는(大車), 소 마차다(牛車). 예는(輗), 끌채 끝의(轅端) 가로 막대로(橫木以) 멍에를 얽어 매서(縛軛) 소를 매는 것이다(駕牛領者也). 소거는(小車), 말 마차다(駟馬車). 예는(軏者), 끌채 끝의(轅端) 위로 구부러진(上曲) 멍에 걸이로(鉤衡以) 두 복마를 묶는 것이다(駕兩服馬領者也). 큰 마차에(大車) 예가 없다면(無輗, 則) 소를 메울 수 없고(不能駕牛), 소거에 월이 없다면(小車無軏, 則) 말을 메울 수 없으니(不能駕馬), 그 마차가(其車) 어찌 갈 수 있겠는가(何以得行之哉). 반드시 갈 수 없다는 말이다(言必不能行也). 이것을(以) 사람에게 비유해서(喩人而) 믿음이 없다면(無信), 또한(亦) 갈 수 없다고 했다(不可行也).

[疏]○注 ‘包曰’至‘鉤衡’

○正義曰:云 ‘大車 牛車’者, 冬官考工記 “車人爲車, 大車崇九尺.” 鄭注云 “大車, 平地載任之車, 轂長半柯者也.” 其駕牛, 故酒誥曰 “肇牽車牛, 遠服賈用.” 故曰 “大車, 牛車也.” 說文云 “輗, 大車轅端持衡者.” “軛轅前也.” 是輗者, 轅端橫木以縛軛者也. 云 ‘小車 駟馬車’者, 考工記 ‘兵車’‧‘田車’‧‘乘車’也, 皆駕駟馬, 故曰 “駟馬車也.” 說文云 “軏者, 車轅端持衡者.” 考工記云 “國馬之輈, 深四尺有七寸.” 注云 “馬高八尺. 兵車‧乘車軹崇三尺有三, 加軫與轐七寸, 又幷此輈深, 則衡高八尺七寸也. 除馬之高, 則餘七寸, 爲衡頸之間.” 是輈在衡上也. 轅從軫以前, 稍曲而上至衡, 則居衡之上而嚮下鉤之. 衡則橫居輈下, 是轅端上曲鉤衡者, 名軏也.

○正義曰: 대거를 우거라고 한 것은(云 ‘大車 牛車’者), 동관고공기에(冬官考工記) “마차 만드는 사람이(車人) 마차를 들 때(爲車), 대거의 높이가(大車崇) 9척이다(九尺).”라고 했다.
정현 주에 이르길(鄭注云) “대거는(大車), 평지에서(平地) 짐을 싣는 마차이고(載任之車), 바귀통 지름이(轂長) 1척 5촌이다(半柯者也).”라고 했다. 그 소를 매는 것이고(其駕牛), 그러므로(故) 주고에 이르길(酒誥曰) “재빨리(肇) 우거를 끌고(牽車牛), 멀리 가서(遠) 장사를 한다(服賈用).”라고 했다.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대거는(大車), 우거다(牛車也).”라고 했다.
설문에 이르길( 說文云) “예는(輗), 대거의(大車) 끌채 끝에(轅端) 붙은 나무다(持衡者).”라고 했다. “범은(軛) 끌채 앞에 있다(轅前也).”라고 했다. 이 예는(是輗者), 끌채 끝의(轅端) 가로 막대로(橫木以) 멍에를 얽어매는 것이다(縛軛者也). 소거 사마거자라고 한 것은(云 ‘小車 駟馬車’者), 고공기의(考工記) 병거, 전거, 승거이니( ‘兵車’‧‘田車’‧‘乘車’也), 모두(皆) 말을 매고(駕駟馬),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사마거라고(駟馬車也).”했다.
설문에 이르길(說文云) “예란(軏者), 마차(車) 끌채 끝의(轅端) 붙인 걸이다(持衡者).”라고 했다. 고공기에 이르길(考工記云) “국마의 끌채는(國馬之輈), 깊이가(深) 4척 7촌이다(四尺有七寸).”라고 했다. 주에 이르길(注云) “말의 키가 8척이다(馬高八尺). 병거와 승거는(兵車‧乘車) 높이가(軹崇) 3척 3촌이고(三尺有三), 진과 복의 높이 7촌을 더하고(加軫與轐七寸), 또(又) 여기에 끌채의 깊이를 합치면(幷此輈深, 則) 형의 높이가(衡高) 8척 7촌이다(八尺七寸也). 말의 높이를 없애면(除馬之高, 則) 남는 것이 7촌이고(餘七寸), 형과경의 간격이 된다(爲衡頸之間).”라고 했다.

是輈在衡上也. 轅從軫以前, 稍曲而上至衡, 則居衡之上而嚮下鉤之. 衡則橫居輈下, 是轅端上曲鉤衡者, 名軏也.

 

* 半柯者: 轂은 바퀴의 중앙에 굴대를 꿰고 바큇살을 꽂는 바퀴통이고, 長은 直徑이니, 곧 바퀴통의 직경이 1척 5촌이란 말이다. 柯는 도끼 자루인데. 길이가 3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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