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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양혜왕 상(梁惠王 上) 3 이민이속장(移民移粟章)] 오십 걸음 도망친 사람이 백 걸음 도망친 사람을 비웃다 /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by मोक्ष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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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과인지어국야 진심언이의)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하내흉 즉사민이어하동 사기속어하내) 河東凶亦然.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하도흉역연 찰인국지정 무여과인지용심자)

양혜왕이 말하길(梁惠王曰): “과인이(寡人) 나라를 대하는 것은(之於國也), 마음을 다할 뿐이다(盡心焉耳矣). 하내에(河內) 흉년이 들면(凶, 則) 백성을 하동으로 옮기고(移其民於河東), 그 곡식을 하내로 옮긴다(移其粟於河內). 하동에(河東) 흉년이 들면(凶) 또한 그렇게 한다(亦然). 이웃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察鄰國之政), 과인처럼(如寡人之) 마음 쓰는 사람이(用心者) 없다(無).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河內河東皆魏地. 凶, 歲不熟也. 移民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과인은(寡人), 제후가(諸侯) 스스로를 일컫는 것이니(自稱), 덕이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다(言寡德之人也). 하내와 하동은(河內河東) 모두(皆) 위나라다(魏地). 흉은(凶), 연중(歲) <곡식이> 익지 않은 것이다(不熟也). 백성을 옮겨서(移民以) 니아가 먹도록 하고(就食), 곡식을 옮겨서(移粟以) 그 늙고 어린(其老稚之) 옮길 수 없는 사람에게(不能移者) 주었다(給).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인국지민불가소 과인지민불가다 하야)

이웃 나라의 백성이(鄰國之民) 더욱 줄지 않고(不加少), 우리나라의 백성이(寡人之民) 더 늘지 않는 것은(不加多), 어째서인가(何也)?”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왕호전 청이전유 전연고지 병인기접 기갑예병이주)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혹백보이후지 혹오십보이후지 이오십보소백보 즉하여)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孟子對曰):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니(王好戰), 청컨대(請) 전쟁을 비유하겠습니다(以戰喩). 둥둥(塡然) 북을 두들기며(鼓之), 병기와 칼이(兵刃) 이미 맞닿았는데(旣接), 갑옷을 버리고(棄甲) 병기를 끌면서 도망갔습니다(曳兵而走). 누군가(或) 100보를 가고 나서 멈추고(百步而後止), 누군가 50보를 가고 나서 멈췄는데(或五十步而後止), 50보를 간 사람이(以五十步) 100보 간 사람을 비웃는다면(笑百步, 則) 어떤가요(何如)?”라고 했다.

 

* 塡然(전연): 큰 북을 치거나 큰 북 소리가 울리는 모양(模樣).

* 鼓之(고지): 명사+之의 형태에서 之는 앞의 명사를 타동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것은 '북을 치다'라는 동사로 해석한다. 


○ 塡, 鼓音也. 兵以鼓進, 以金退. 言此以譬鄰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 전은(塡), 북소리다(鼓音也). 병사들은(兵) 북을 치는 것으로(以鼓) 나아가고(進), 징을 울리는 것으로(以金) 물러난다(退). 이것으로(此) 이웃나라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비유하자면(以譬鄰國不恤其民), 혜왕이(惠王)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能行小惠), 그러나(然) 모두(皆) 왕도를 실천해서(不能行王道以) 그 백성을 부양할 수 없으니(養其民), 이것으로 남을 비웃을 수 없다는(不可以此而笑彼) 말이다(也).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불가 직불백보이 시역주야)

말하기를(曰): “안된다(不可), 겨우(直) 100보가 아닐 뿐이고(不百步耳), 이것도 또한(是亦) 도망간 것이다(走也).”라고 했다.


直, 猶但也.

직은(直), 다만과 같다(猶但也).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왕여지차 즉무망민지다어인국야)

曰: “왕께서(王) 만약(如) 이것을 아신다면(知此, 則) 백성이(民之)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多於鄰國) 바라지 마시시오(無望也).


楊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 則末矣.”

楊氏曰: “백성을 옮기고(移民) 곡식을 옮기는 것은(移粟), 흉년에 행하는 정치로(荒政之) 없앨 수 없는 것이다(所不廢也). 그러나(然)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고(不能行先王之道, 而) 단지(徒) 이것으로(以是) 마음을 다했다고 여긴다면(爲盡心焉, 則) 말단이다(末矣).”

 

* 荒政(황정): 흉년(凶年)에 백성(百姓)을 구()하는 정치(政治).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불위농시 곡불가승식야)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촉고불입오지 어별불가승식야)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부근이시입산림 임목불가승용야)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곡여어별불가승식 임목불가승용 시사민양생상사무감야)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양생상사무감 왕도지시야)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不違農時), 곡식을(穀) 이루 다 먹을 수 없고(不可勝食也); 촘촘한 그물이(數罟) 못과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不入洿池),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고(魚鼈不可勝食也); 도끼가(斧斤) 때에 따라(以時) 산에 들어가면(入山林), 나무를(材木) 이루 다 쓸 수 없습니다(不可勝用也). 곡식과 물고기를(穀與魚鼈) 다 먹을 수 없고(不可勝食), 나무를 다 쓸 수 없으면(材木不可勝用), 곧(是)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산 사람을 봉양하고(養生)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에(喪死) 유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無憾也). 산 사람을 봉양하고(養生)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에(喪死)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은(無憾), 왕도의 시작입니다(王道之始也).

 

* 數罟(촉고): 눈을 썩 잘게 떠서 촘촘하게 만든 그물.

* 斧斤(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아울러 이르는 말.


○ 農時, 謂春耕夏耘秋收之時. 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不可勝食, 言多也. 數, 密也. 罟, 網也. 洿, 窊下之地, 水所聚也.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得粥, 人不得食.

○ 농시는(農時), 봄에 밭 갈고(春耕) 여름에 김 매고(夏耘) 가을에 거두는(秋收之) 때를 말한다(時). 무릇(凡)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有興作), 이때를 어기지 않고(不違此時), 겨울에 이르러(至冬) 부린다(乃役之也). 다 먹을 수 없는 것은(不可勝食), 많음을 말한다(言多也). 촉은(數), 빽빽함이다(密也). 고는(罟), 그물이다(網也). 오는(洿), 우묵한 땅으로(窊下之地), 물이(水) 모이는 곳이다(所聚也). 옛날에(古者) 그물은(網罟) 반드시(必) 4촌의 눈을 썼고(用四寸之目), 물고기가(魚) 1척을 넘지 않으면(不滿尺), 시장에서 팔 수 없었고(市不得粥), 사람이 먹지 않았다(人不得食).

 

* 興作(흥작): 감동()되어 떨쳐 일어남, 새로 일으켜 지음.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然飮食宮室所以養生, 祭祀棺槨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산림과(山林) 개천, 연못은(川澤), 백성과(與民) 공유했지만(共之, 而) 엄한 금지사항이 있었다(有厲禁). 초목이 시들고 나서(草木零落, 然後) 도끼가 들어갔다(斧斤入焉). 이것은(此) 모두(皆) 다스림의 초기에(爲治之初),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法制未備), 또(且) 천지자연의 이로움을 따라서(因天地自然之利, 而) 절제하고(撙節) 아껴 기르도록 한 일이다(愛養之事也). 그러나(然) 음식과 궁실은(飮食宮室) 산 사람을 봉양하는 수단이고(所以養生), 제사와 관곽은(祭祀棺槨) 죽은 사람을 보내는 수단이니(所以送死), 모두(皆) 백성에게 급한 것이고(民所急而) 없을 수 없는 것이다(不可無者). 지금(今) 모두(皆) 도와줄 수 있다면(有以資之, 則) 사람에게(人) 한이 되는 것이 없다(無所恨矣). 왕도는(王道) 민심을 얻는 것을(以得民心) 근본으로 삼고(爲本), 그러므로(故) 이것을(以此) 왕도의 시작으로 여긴다(爲王道之始). 

 

* 零落(영락): 초목()의 잎이 시들어 떨어짐.

* 撙節(존절): 알맞게 절제()함.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오무지택 수지이상 오심자가이의금의 계돈구체지휵 무실기시 칠십자가이식육의)

5무의 택지에(五畝之宅), 거기에 뽕나무를 심으면(樹之以桑), 50살 먹은 사람이(五十者)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可以衣帛矣); 닭, 돼지, 개를 길러서(雞豚狗彘之畜), 그때를 놓치지 않으면(無失其時), 70살 먹은 사람이(七十者) 고기를 먹을 수 있고(可以食肉矣);

 

* 樹之以桑에서 之는 앞에 나온 五畝之宅을 받는 말이다. 'A(동사)+ 之以+B(명사)'의 형태는 '그/거기'에(게) B를 A 하다'라는 뜻이 된다.


○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畜, 養也. 時, 謂孕子之時, 如孟春犠性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不得食也.

○ 오무지택은(五畝之宅), 한 가장이 밭는 것이고(一夫所受), 2무 반은(二畝半) 경작지에 있고(在田), 2무 반은(二畝半) 읍에 있다(在邑). 경작지 가운데(田中) 남무가 있을 수 없는 것은(不得有木), 오곡을 방해할까 염려해서이고(恐妨五穀), 그러므로(故) 담장 아래에(於牆下) 뽕나무를 심어서(植桑以) 누에 치는 일에 공급한다(供蠶事). 50살이면(五十) 늙기 시작하고(始衰), 비단이 아니면(非帛) 따뜻하지 않고(不煖), <그래서> 50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未五十者)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不得衣也). 휵은(畜), 기르는 것이다(養也). 시는(時), 새끼 배는 때를 말하고(謂孕子之時), 마치(如) 1월에(孟春) 희생으로(犠性) 암소를 쓰지 말라는 것과(毋用牝之) 비슷한 것이다(類也). 70살이면(七十) 고기가 아니면(非肉) 배가 부르지 않으니(不飽), 70살이 안되면(未七十者)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한다(不得食也).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백무지전 물탈기시 수구지가가이무기의)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근상서지교 신지이효제지양 반백자불부대어도로의)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 負戴(부대): 「짐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함의 비유().


○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 皆學名也. 申, 重也, 丁寧反覆之意.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頒,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 任在背, 戴, 任在首.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 백무지전도(百畝之田), 또한(亦) 한 가장이 받는 것이다(一夫所受). 이에 이르러(至此則) 경계가 바르게 되니(經界正), 경작지가 같아지고(井地均), 땅을 받지 않은 집이 없어졌다(無不受田之家矣). 상서는(庠序), 모두(皆) 학교 이름이다(學名也). 신은(申), 거듭이고(重也), 간곡하게(丁寧) 반복한다는 뜻이다(反覆之意).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善事父母) 효두이고(爲孝), 형장을 잘 모시는 것이(善事兄長) 제이다(爲悌). 반은(頒), 반과 같으니(與斑同), 노인의 머리가(老人頭) 흑백이 반인 사람이다(半白黑者也). 부는(負), 짐이(任) 등에 있는 것이고(在背), 재는(戴),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任在首). 무릇(夫) 백성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이(民衣食) 모자라면(不足, 則) 예의를 다스를 여유가 없고(不暇治禮義); 그러나(而) 배부르고 따뜻하지만(飽煖) 가르침이 없으면(無敎, 則) 또(又) 짐승에 가깝다(近於禽獸). 그러므로(故) 이미 부유해졌으면(旣富而) 효제를 가르쳐서(敎以孝悌, 則) 사람이(人) 가까운 사람을 아끼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서(知愛親敬長而) 그 힘든 일을 대신하고(代其勞), 도로에서(於道路) 짐을 지거나 이도록 만들지 않는다(不使之負戴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칠십자의금식육 여민불기불한 연이불왕자 미지유야)

70살 먹은 사람이(七十者) 비단옷을 입고(衣帛) 고기를 먹고(食肉), 백성이(黎民) 굶주리지 않고(不飢) 춥지 않은데(不寒), 그런데도(然而) 왕 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은(不王者), 아직 있지 않습니다(未之有也).


○ 衣帛食肉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黎, 黑也,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 비단옷 입고 고기를 먹는 것을(衣帛食肉) 다만(但) 70살만 말한 것은(言七十), 중요한 것을 들어서(擧重以) 가벼운 것을 보인 것이다(見輕也). 여는(黎), 검은색이다(黑也), 여민은(黎民), 검은 머리털을 가진 사람이니(黑髮之人), 진나라 말의(秦言) 검수와 같다(黔首也). 젊고 장성한 사람은(少壯之人), 비록(雖) 비단옷을 입지 못하고 고기를 먹지 못해도(不得衣帛食肉), 또한(然亦) 굶주림과 추위에 이르지 않는다(不至於飢寒也). 이건은(此) 법제와 품절의 상세함을 다 말하고(言盡法制品節之詳), 재성보상의 도를 지극하게 해서(極財成輔相之道, 以) 백성을 도와준 것이니(左右民), 이것이(是) 왕도의 완성이다(王道之成也).

 

* 財成輔相(재성보상): 천지의 사귐이 태괘이니, 왕이 보아 천지의 도를 제재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보수하고 도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구체식인식이부지검 도유아표이부지발)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인사즉왈 비아야 세야 시하이어자인이살지 왈 비아야 병야 왕무죄세 사천하지민지언)

개와 돼지가(狗彘) 사람이 먹을 것을 먹는데도(食人食而) 단속할 줄 모르고(不知檢), 길에(塗)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有餓莩而) <창고를> 열 줄 모르고(不知發); 사람이 죽으면 말하길(人死, 則曰): ‘내가 아니라(非我也), 올해 흉년이다(歲也).’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是)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말하길(刺人而殺之, 曰): ‘내가 아니라가(非我也), 병기 때문이다(兵也).’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何異)? 왕께서(王) 흉년에 죄를 묻지 않으면(無罪歲, 斯) 천하의 백성이(天下之民) <위나라에> 이를 것입니다(至焉).”

 

○ 檢, 制也. 莩, 餓死人也. 發, 發倉廩以賑貸也. 歲, 謂歲之豐凶也.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鄰國而已.

○ 검은(檢), 제재함이다(制也). 표는(莩), 굶어 죽은 사람이다(餓死人也). 발은(發), 창고를 열어서(發倉廩以) 진대하는 것이다(賑貸也). 세는(歲),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말한다(謂歲之豐凶也). 혜왕이(惠王) 백성의 생업을 만들어주지 않고(不能制民之産), 또(又) 개와 돼지로 하여금(使狗彘) 사람의 음식을 먹도록 했다면(得以食人之食, 則) 선왕의의 품절 제도의 뜻과는(與先王制度品節之意) 다른 것이다(異矣). 백성이 굶주림에 이르러(至於民飢而) 죽었는데(死), 오히려(猶) 창고를 열 줄 모른다면(不知發, 則) 그것은(其) 다만(特) 백성 사이의 곡식을(民間之粟) 옮긴 것일 뿐이다(所移而已). 이에(乃) 백성이 더 많아지지 않은 것을(以民不加多), 흉년에 죄를 돌렸으니(歸罪於歲凶), 이것은(是) 칼이 사람 죽인 것을 알지만(知刃之殺人, 而) 칼은 잡은 사람이(操刃者之) 사람 죽인 것을(殺人) 모르는 것이다(不知也). 흉년에 죄를 물지 않으면(不罪歲, 則) 반드시(必) 스스로 돌이켜(能自反而) 더욱(益) 그 정치를 닦을 것이다(修其政). 천하의 백성이 이르면(天下之民至焉, 則) 다만(但)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닐 것이다(多於鄰國而已).

 

○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 程子曰: “맹자가 왕도를 논한 것이(孟子之論王道),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았으니(不過如此), 진실하다고 할만하다(可謂實矣).”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猶知尊周之爲義, 故春秋以尊周爲本.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孟子所以勸齊ㆍ梁之君也.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또 말하길(又曰): “공자 시대에(孔子之時), 주 왕실이(周室) 비록 약했지만(雖微), 천하가(天下) 여전히(猶) 주나라를 존중하는 것이(尊周之) 대의가 됨을 알았고(爲義), 그러므로(故) 춘추에서(春秋) 주나라를 높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以尊周爲本). 맹자 시대에 이르러(至孟子時), 일곱 나라가 자웅을 겨루니(七國爭雄), 천하가 다시(天下復) 주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知有周, 而) 백성이(生民之) 도탄에 빠진 것이(塗炭) 이미 지극했다(已極). 당시에(當是時), 제후가(諸侯) 왕도를 행할 수 있었다면(能行王道, 則) 왕 노릇 할 수 있었을 것이다(可以王矣). 이것은(此) 맹자가(孟子) 제나라와 양나라 군주에게 권한 것이다(所以勸齊ㆍ梁之君也). 대체로(蓋) 왕자는(王者), 천하의 의로운 주인이다(天下之義主也). 성현도 또한(聖賢亦) 어떤 마음이었겠는가(何心哉)? 천명이 변한 것과(天命之改與) 변하지 않은 것을(未改) 보았을 뿐이다(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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