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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어제서병주(御製序并注) (9-4)] 옛 주석을 보니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by मोक्ष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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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觀《孝經》舊注, 踳駁尤甚. (근관효경구주 준박우심)

근래에(近) 효경 구주를 살펴보니(觀《孝經》舊注),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踳駁) 너무 심하다(尤甚). 


【疏】正義曰:《孝經》今文稱鄭玄注, 古文稱孔安國注. 先儒詳之, 皆非眞實, 而學者互相宗尙. 踳, 乖也. 駮, 錯也. 尤, 過也. 今言觀此二注, 乖錯過甚, 故言踳駮尤甚也. 
【疏】正義曰:효경금문은(《孝經》今文) 정현주를 일컫고(稱鄭玄注), 고문은(古文) 공안국주를 일컫는다(稱孔安國注). 선유가(先儒) 상세하게 밝혔으며(詳之), 모두(皆) 진실이 아닌데도(非眞實, 而) 학자들이(學者) 서로 으뜸으로 여기고 높였다(互相宗尙). 준은(踳), 어긋남이다(乖也). 박은(駮), 잘못됨이다(錯也). 우는(尤), 지나침이다(過也). 지금(今) 이 2개의 주를 보니(言觀此二注), 어긋나고 잘못된 점이(乖錯) 너무 심하고(過甚), 그러므로(故) 준박우심이라고 말했다(言踳駮尤甚也). 


至於跡相祖述, 殆且百家. 

종적을 쫓아 서로 기술함에(於跡相祖述) 이르러(至), 거의(殆) 또(且) 백가가 되었다(百家). 


【疏】正義曰:至於者, 語更端之辭也. 跡, 蹤跡也. 祖, 始也. 因而明之曰述, 言學者蹤跡相尋, 以在前者爲始, 後人從而述脩之, 若仲尼祖述堯舜之爲也. 

【疏】正義曰:지어란(至於者), 말이(語) 다시 시작되는(更端之) 표현이다(辭也). 적은(跡), 종적이다(蹤跡也). 조(祖)는, 시작이다(始也). <무엇에> 의거해서(因而) 밝히는 것을(明之) 술이라고 하니(曰述), 학자들의(言學者) 종적을(蹤跡) 서로 찾아서(相尋, 以) 앞에 있는 것을(在前者) 시작으로 삼고(爲始), 뒷사람들이(後人) 따라서(從而) 기술하는 것이니(述脩之), 중니가(仲尼) 요순이 한 일을 조술한 것과 같아(祖述堯舜之爲也).

 

殆, 近也. 言近且百家, 目其多也. 案其人, 今文則有魏王肅·蘇林·何晏·劉邵, 吳韋昭·謝萬·徐整, 晉袁宏·虞槃佑, 東晉楊泓·殷仲文·車胤·孫氏·庾氏·荀昶·孔光·何承天·釋慧琳·齊王玄載·明僧紹, 及漢之長孫氏·江翁·翼奉·后蒼·張禹·鄭眾·鄭玄所說, 各擅爲一家也. 其梁皇侃撰《義疏》三卷, 梁武帝作《講疏》, 賀瑒·嚴植之·劉貞·簡·明山賓咸有說, 隋有鉅鹿魏眞克者亦爲之訓注. 

태는(殆), 가깝다는 뜻이다(近也). 또한 백가에 가깝다고 말한 것은(言近且百家), 그 많음을 지목한 것이다(目其多也).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案其人), 금문은(今文則) 위나라 왕숙, 소림, 하안, 유소(魏王肅·蘇林·何晏·劉邵), 오나라 위소, 사만, 서정(吳韋昭·謝萬·徐整), 진나라 원굉, 우반우(晉袁宏·虞槃佑), 동진의 양홍, 은중문, 차윤, 손씨, 유씨, 순창, 공광, 하승천, 석혜림(東晉楊泓·殷仲文·車胤·孫氏·庾氏·荀昶·孔光·何承天·釋慧琳), 제나라 왕현재, 명승소와(齊王玄載·明僧紹, 及) 한나라의 장손씨, 강옹, 익봉, 후창, 장우, 정중, 정현이 설한 것이漢之長孫氏·江翁·翼奉·后蒼·張禹·鄭眾·鄭玄所說) 있는데(有), 각자(各) 전문적으로(擅) 일가를 이루었다(爲一家也). 그리고(其) 양나라 황간이(梁皇侃) 의소 3권을 지었고(撰《義疏》三卷), 양 무제가(梁武帝) 강소를 지었고(作《講疏》), 하역, 엄식지, 유정간, 명산빈에게 모두(賀瑒·嚴植之·劉貞簡·明山賓咸) 설이 있고(有說), 수나라에(隋) 거록의 위진극이 있어(有鉅鹿魏眞克者) 또한(亦) 훈주를 지었다(爲之訓注).

 

其古文出自孔氏壞壁, 本是孔安國作, 傳會巫蠱事, 其本亡失; 至隋王邵所得, 以送劉炫; 炫敘其得喪, 述其義疏議之. 劉綽亦作《疏》, 與鄭《義》俱行. 又馬融亦作《古文孝經傳》, 而世不傳. 此皆祖述名家者也. 

그(其) 고문이(古文) 공씨의 무너진 벽에서 나와(出自孔氏壞壁), 본래(本是) 공안국이 지었고(孔安國作), 전이(傳) 무고의 일을 만나(會巫蠱事), 그 판본이(其本) 없어졌고(亡失); 수나라 왕소가 얻은 것에 이르러(至隋王邵所得, 以) 유현에게 보내고(送劉炫); 유현이(炫) 그 득실을 서술하고(敘其得喪), 그 의소를 지어(述其義疏) 의론했다(議之). 유작도(劉綽) 또한(亦) 소를 지어(作《疏》), 정현의 의소와 더불어(與鄭《義》) 함께 통행되었다(俱行). 또한(又) 마융도(馬融) 또한(亦) 고문효경전을 지었지만(作《古文孝經傳》, 而) 세상에(世) 전해지지 않는다(不傳). 이것이(此) 모두(皆) 조술의 명가이다(祖述名家者也). 

業擅專門, 猶將十室. 

학업을 멋대로 하여(業擅) 전문가가 된 것이(專門), 거의(猶將) 10실이나 된다(十室). 


【疏】正義曰:上言'百家'者, 大略皆祖述而巳. 其於傳守巳業·專門命氏者, 尙自將近十室. 室則家也. 《爾雅·釋宮》云: "宮謂之室, 室謂之宮, 其內謂之家." 但與上'百家'變文耳, 故言'十室'. 其十室之名, 序不指摘, 不可强言, 蓋后蒼·張禹·鄭玄·王肅之徒也. 

【疏】正義曰:위에서 말한(上言) 백가란('百家'者), 대략(大略) 모두(皆) 조술했을 뿐이다(祖述而巳). 그(其) 학업을 전하고 지킴에(於傳守巳業) 전문가로(專門) 이름 붙인 사람은(命氏者), 오히려(尙) 거의(自將) 10실에 가깝다(近十室). 실은(室則) 가다(家也). 이아 석궁에서 말하길(《爾雅·釋宮》云): "궁을(宮) 실이라고 하고(謂之室), 실을(室) 궁이라고 하고(謂之宮), 그 안을(其內) 가라고 한다(謂之家)."라고 했다. 다만(但) 위의 백가는(與上'百家') 변문일 뿐이고(變文耳), 그러므로(故) 10실을 말했다(言'十室'). 그 10실의 이름은(其十室之名), 서문에서(序) 지적하지 않았고(不指摘), 억지로 말할 수 없으나(不可强言), 대체로(蓋) 후창, 장우, 정현, 왕숙의 무리다(后蒼·張禹·鄭玄·王肅之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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