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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21] 기왕불구(旣往不咎) / 이미 지나간 일은 탓할 수 없다

by मोक्ष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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哀公問社於宰我.(애공문사어재아)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재아대왈 하후씨이송 은인이백 주인이율 왈사민전율) 《孔曰: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宰我不本其意, 妄爲之說, 因周用栗, 便云使民戰栗."》 子聞之, 曰: "成事不說,(자문지왈 성사불설) 《包曰: "事已成, 不可復解說."》 遂事不諫,(수사불간) 《包曰: "事已遂, 不可復諫止."》 旣往不咎."(기왕불구) 《包曰: "事已往, 不可復追咎。孔子非宰我, 故歷言此三者, 欲使慎其後."》

애공이(哀公) 재아에게 사를 물었다(問社於宰我). 재아가 대답하기를(宰我對曰): "하나라는(夏后氏) 소나무를 썼고(以松), 은나라는(殷人) 측백을 썼고(以栢), 주나라는(周人) 밤나무를 썼는데(以栗), 말하자면(曰) 백성을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다(使民戰栗)."라고 했다. 《孔曰: "무릇(凡) 나라를 세우고(建邦) 사를 세우는데(立社), 각자(各) 그 땅에 알맞은 나무로 한다(以其土所宜之木). 재아가(宰我) 그 뜻을 따져보지 않고(不本其意), 망령되이(妄) 말했고(爲之說), 주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것 때문에(因周用栗), 갑자기(便) 백성을 떨게 만든다고 말했다(云使民戰栗)."선생님이 그것을 듣고 말하길(子聞之, 曰): "이루어진 일은(成事) 말하지 않고(不說), 《包曰: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면(事已成), 다시 풀어 말할 수 없다(不可復解說)." 완성된 일은 간할 수 없고(遂事不諫), 包曰: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면(事已遂), 다시 간해서 그치게 하지 못한다(不可復諫止)."이미 지나간 것은 탓하지 않는다(旣往不咎)." 《包曰: "일이 이미 지나갔으면(事已往), 다시 쫓아서 꾸짖을 수 없다(不可復追咎). 공자가 재아를 비난했고(孔子非宰我), 그러므로(故) 이 셋을 차례대로 말해서(歷言此三者), 그 뒤에 삼가게 하려는 것이다(欲使慎其後)."

 

[疏]‘哀公’至‘不咎’

○正義曰: 此章明立社所用木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사를 세우고(立社) 쓴 나무를(所用木) 밝혔다(也).

 

‘哀公問社於宰我’者, 哀公, 魯君也. 社, 五土之神也.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木. 哀公未知其禮, 故問於弟子宰我也.

[‘哀公問社於宰我’者], 애공은(哀公), 노나라 임금이다(魯君也). 사는(社), 오토의 신이다(五土之神也). 무릇(凡) 나라를 세우고(建邦) 사를 세우면(立社), 각각(各) 그 흙에 맞는 나무를 쓴다(以其土所宜木). 애공이(哀公) 그 예를 알지 못했고(未知其禮), 그러므로(故) 제자 재아에게 물었다(問於弟子宰我也).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者, 三代立社, 各以其土所宜木, 故宰我擧之以對哀公也. 但宰我不本其土宜之意, 因周用栗, 便妄爲之說曰 “周人以栗者, 欲使其民戰栗故也.”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者], 삼대에(三代) 사를 세우고(立社), 각자(各) 그 흙에 맞는 나무를 썼고(以其土所宜木), 그러므로(故) 재아가(宰我) 그것을 들어(擧之以) 애공에게 대답했다(對哀公也). 다만(但) 재아가(宰我) 그 흙에 맞는 것을 심는 뜻을(其土宜之意)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不本), 주나라가 밤나무를 쓴 것에 따라서(因周用栗), 다만(便) 망령되이 말하길(妄爲之說曰) “주나라가 밤나무를 쓴 것은(周人以栗者),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欲使其民戰栗故也).”라고 했다.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者, 孔子聞宰我對哀公使民戰栗, 知其虛妄, 無如之何. 故曰 “事已成, 不可復解說也, 事已遂, 不可復諫止也, 事已往, 不可復追咎也.” 歷言此三者, 以非之, 欲使愼其後也.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者], 공자가(孔子) 재아가 애공에게 백성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보고(聞宰我對哀公使民戰栗), 그 허망한 것을 알고(知其虛妄), 어찌할 수 없었다(無如之何).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일이 이미 이루어지면(事已成), 다시 풀어 말할 수 없고(不可復解說也), 일이 이미 끝나가면(事已遂), 다시 간하여 그치게 할 수 없고(不可復諫止也), 일이 이미 지나갔으면(事已往), 다시 쫓아 꾸짖을 수없다(不可復追咎也).” 이  셋을 차례대로 말한 것은(歷言此三者), 이것으로 비판하고(以非之), 그 뒤에 삼가게 하려는 것이다(欲使愼其後也).

[疏]注 ‘孔曰’至‘戰栗’

○正義曰: 云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者, 以社者, 五土之摠神, 故凡建邦立國, 必立社也. 夏都安邑宜松, 殷都亳宜栢, 周都豐鎬宜栗, 是各以其土所宜木也, 謂用其木以爲社主. 張‧包‧周(本)[等]以爲 “哀公問主於宰我.” 先儒或以爲宗廟主者, 杜元凱‧何休用之以解春秋, 以爲宗廟主. 今所不取.

○正義曰: [云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者], 사는(以社者), 다섯 토양의 모든 신이고(五土之摠神), 그러므로(故) 무릇(凡) 나라를 세우면(建邦立國), 반드시(必) 사를 세웠다(立社也). 하나라가(夏) 안읍에 도읍했는데(都安邑) 소나무가 적당했고(宜松), 은나라가 호에 도읍했는데(殷都亳) 측백나무가 적당했고(宜栢), 주나라가 풍호에 도읍했는데(周都豐鎬) 밤나무가 적당해서(宜栗), 이것은(是) 각자(各)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쓴 것이고(以其土所宜木也), 그 나무를 써서(用其木) 신주로 삼았다는 말이다(以爲社主). 張‧包‧周(本)[等]以爲 “哀公問主於宰我.” 先儒或以爲宗廟主者, 杜元凱‧何休用之以解春秋, 以爲宗廟主. 今所不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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