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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어제서병주(御製序并注) (9-9)] 주를 나누어 경에 섞었으니 장래에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

by मोक्ष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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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理或當, 何必求人? (재리혹당 하필구인)

이치가(理) 혹 마땅함이 있다면(或當), 하필(何必) 사람에게 따질 것이 있는가(求人)? 


【疏】正義曰: 言但在注釋之理允當, 不必譏非其人也. 求猶責也. 

【疏】正義曰: 단지(但) 주석의 이치가(注釋之理) 적합한지에 있으니( 允當), 반드시(必)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라고(非其人) 비난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也). 구는(求) 따지는 것과 같다(猶責也). 

 

* 允當(윤당): 진실(眞實)로 맞음. 이치(理致)에 적합(適合)함.

 

今故特六家之異同, 會五經之旨趣. 

今故特六家之異同, 會五經之旨趣. 


【疏】正義曰: 六家卽韋昭·王肅·虞飜·劉邵·劉炫·陸澄也, 言거此六家, 而又會合諸經之旨趣耳. 

【疏】正義曰: 6가란(六家) 곧(卽) 위소, 왕숙, 우번, 유소, 유현, 육징이니(韋昭·王肅·虞飜·劉邵·劉炫·陸澄也), 이 여섯 파와(此六家, 而) 또(又) 여러 경전의 취지를(諸經之旨趣) 모아 합칠 뿐이란 말이다(會合耳). 

約文敷暢, 義則昭然. 

글을 간결하게 하여(約文) 펼쳐서 소통시키고(敷暢), 뜻이(義則) 환히 밝아진다(昭然). 


【疏】正義曰: 約, 省也. 敷, 布也. 暢, 通也. 言作注之體, 直約省其文, 不假繁多, 能徧布通暢經義, 使之昭明也. 然, 辭也. 
【疏】正義曰: 약(約)은, 생략함이다(省也). 부는(敷), 펼침이다(布也). 창은(暢), 통함이다(通也). 주를 만드는 체제는(言作注之體), 바로(直) 그 본문을 생략해서(約省其文), 번잡하고 많음을 빌리지 않고(不假繁多), 경문의 뜻을(經義) 두루 펴고 소통시켜서(能徧布通暢), 밝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使之昭明也). 연은(然), 어조사다(辭也). 


分注錯經, 理亦條貫. 

주를 나누어(分注) 경에 섞어 넣으니(錯經), 이치가(理) 또한(亦) 조리가 있다(條貫). 


【疏】正義曰: 謂分其注解, 間錯經文也. 經注雖然分錯, 其理亦不相亂, 而有條有貫也. 《書》云: "若網在綱, 有條而不紊." 《論語》: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是條之理也. 
【疏】正義曰: 그 주해를 나누어(分其注解), 경문 사이에(經文) 끼어 넣은 것을 말한다(間錯也). 경문과 주해가(經注) 비록(雖然) 나뉘어 섞였지만(分錯), 그 이치가 또한(其理亦) 서로 어지럽혀지지 않아서(不相亂, 而) 조리가 있고(有條) 맥락이 있다(有貫也). 서에 이르길(《書》云): "만약(若) 그물에(網) 벼리가 있으면(在綱), 조리가 있어(有條) 번잡하지 않다(而不紊)."라고 했다. 논어에서(《論語》): "선생님이 말하길(子曰): '삼아(參乎)! 내 도는(吾道) 하나로(一以) 꿰뚫는다(貫之).'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是) 조리의 이치다(條之理也). 

 

* 若網在綱, 有條而不紊: 망()은 여러 가닥의 실을 떠서 만들어 풀어지기 쉬우나 한 가닥의 벼리로 위쪽 코를 꿰매면 조금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말.


寫之琬琰, 庶有補於將來. 

베낀 것이(寫之) 완규와 염규이니(琬琰), 장래에(於將來)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庶有補)


【疏】正義曰: 案《考工記·玉人職》云: "琬圭九寸, 而繅以象德." 注云: "琬猶圜也, 王使之瑞節也. 諸侯有德, 王命賜之, 使者執琬圭以致命焉. 繅, 藉也." 又云: "琰圭九寸, 判規以除慝, 以易行." 注云: "凡圭琰上寸半琰, 圭琰半以上又半爲瑑飾. 諸侯有爲不義, 使者征之, 執以爲瑞節也. 除慝, 誅惡逆也. 易行, 止繁苛." 今言以此所注《孝經》寫之琬圭·琰圭之上, 若簡策之爲, 庶幾有所裨補於將來學者. 或曰: 謂刊石也, 而言寫之琬琰者, 取其美名耳. 

【疏】正義曰: 살피건대(案) 고공기 옥인직에서 말하길(《考工記·玉人職》云): "완규(홀)은 <길이가> 9촌인데(琬圭九寸, 而) 깔개로(繅以) 덕을 상징한다(象德)."라고 했다. 주에 이르길(注云): "완은(琬) 둥근 것과 같은데(猶圜也), 왕의 사자가(王使之) <지니는> 부절이다(瑞節也). 제후 중에(諸侯) 덕이 있는 사람에게(有德), 왕이 명하면서(王命) 그에게 하사하는데(賜之), 사자가(使者) 완규를 가지고서(執琬圭以) 명을 수행한다(致命焉). 소는(繅), 깔개다(藉也)."라고 했다. 또 말하길(又云): "염규가(琰圭) 9촌이고(九寸), 判規以除慝, 以易行." 주에 이르길(注云): "무릇(凡) 규염의 윗부분(圭琰上) 1촌 반을 깎고(寸半琰), 규염의 반 이상은(圭琰半以上) 또(又) 반에(半) 장식을 새긴다(爲瑑飾). 제후 중에(諸侯)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有爲不義), 사자가(使者) 그를 징계하는데(征之), 지니고서(執以) 부절로 삼는다(爲瑞節也). 제익(除慝)은, 몹시 나쁜 죄를 주벌한다(誅惡逆也). 역행은(易行), 너무 복잡하고 엄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止繁苛)."라고 했다. 今言以此所注《孝經》寫之琬圭·琰圭之上, 若簡策之爲, 庶幾有所裨補於將來學者. 或曰: 謂刊石也, 而言寫之琬琰者, 取其美名耳. 

 

* 惡逆(악역): 의리()에 어그러지는 몹시 악()한 행위(). 중국() 당(唐)나라, 명(明)나라 때 규정()되어 있던 범죄()의 하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때리거나 죽이려는 죄().

* 繁苛(번가): (법 따위가) 너무 복잡()하고 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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