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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 (1/6)] 개종명의장은 근본을 드러내고 이치를 밝히는 장이다

by मोक्ष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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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 開, 張也. 宗, 本也. 明, 顯也. 義, 理也. 言此章開張一經之宗本, 顯明五孝之義理, 故曰《開宗明義章》也. 

【疏】正義曰: 개는(開), 드러내다는 뜻이다(張也). 종은(宗), 근본이다(本也). 명은(明), 밝힌다는 뜻이다(顯也). 의는(義), 이치다(理也). 이 장은(言此章) 한 경의 근본을 드러내고(開張一經之宗本), 다섯 효의 의리를 밝혔고(顯明五孝之義理), 그러므로(故) 개종명의장이라고 한다(曰《開宗明義章》也). 

 

第, 次也. 一, 數之始也. 以此章揔標, 諸章以次結之, 故爲第一, 冠諸章之首焉. 

제는(第), 순서다(次也). 일은(一), 수의 시작이다(數之始也). 이 장을(以此章) 총괄하여 드러내고(揔標), 모든 장을(諸章以) 차례대로 연결했고(次結之), 그러므로(故) 제일이 되고(爲第一), 여러 장의 머리에(諸章之首) 두었다(焉). 

 

案《孝經》遭秦坑焚之後, 爲河間顔芝所藏, 初除挾書之律, 芝子貞始出之. 長孫氏及江翁·后倉·翼奉·張禹等所說皆十八章. 及魯恭王壞孔子宅, 得古文二十二章, 孔安國作傳. 劉向校經籍, 比量二本, 除其煩惑, 以十八章爲定, 而不列名. 又有荀昶集其錄及諸家疏, 並無章名, 而《援神契》自《天子》至《庶人》五章, 唯皇侃標其目而冠於章首. 今鄭注見章名, 豈先有改除, 近人追遠而爲之也? 

살펴보면(案) 효경이(《孝經》)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만난 뒤로(遭秦坑焚之後), 하간의 안지가(河間顔芝) 소장했는데(所藏), 처음으로(初) 협서율이 없어지자(除挾書之律), 안지의 아들(芝子) 안정이(貞) 비로소 그것을 내놓았다(始出之). 장손씨와 강옹, 후창, 장우 등이 말한 것이(長孫氏及江翁·后倉·翼奉·張禹等所說) 모두 18장이다(皆十八章). 노나라 공왕이(魯恭王) 공자의 집을 헐었을 때(壞孔子宅), 고문 22장을 얻었고(得古文二十二章), 공안국이 전을 지었다(孔安國作傳). 유향이(劉向) 경전을 교열하고(校經籍), 두 판본을 비교해서(比量二本), 그 번잡하고 의혹스러운 것을 없애고(除其煩惑, 以) 18장으로 정했는데(十八章爲定, 而) 이름을 배열하지 않았다(不列名). 또(又) 순창이(荀昶) 그 기록과 제가의 소를 모은 것이 있는데(集其錄及諸家疏), 모두(並) 장의 이름이 없고(無章名, 而) <위서인> 원신계의(《援神契》) 천자부터 서인까지(自《天子》至《庶人》) 5장은(五章), 오직(唯) 황간이(皇侃) 그 제목을 표시하고(標其目而) 각 장의 머리에 두었다(冠於章首). 지금(今) 정주에(鄭注) 장의 이름이 보이니(見章名), 어찌(豈) 먼저(先) 삭제된 일이 있다가(有改除), 근래에(近) 사람들이(人) 먼 일을 추론해서(追遠而) 그것을 만들었겠는가(爲之也)? 

 

* 經籍(경적), 經書(경서): 옛 중국()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 이름의 총칭().

* 劉向校經籍……以十八章爲定: 漢 成帝 때 劉向(B.C.77~B.C.6)이 황실 도서관의 도서를 교열할 당시 ≪효경≫도 금문과 고문을 비교하여 교열 정리했는데, 당 현종과 邢昺의 注疏本에서 채택한 18장은 이때 정해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현대 학계에서는 이 주소본을 금문 계열로 보는데, 이는 유향이 ≪금문효경≫의 章數를 따르는 등 대체로 금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御注依古今集詳議, 儒官連狀題其章名, 重加商量, 遂依所請. 「章」者, 明也, 謂分析科段, 使理章明. 

어주는(御注) 고금의 자로에 의거하여(依古今) 상세한 논의를 모았는데(集詳議), 교육을 담당한 관리들이(儒官) 연이어 상소를 올려(連狀) 그 장의 이름을 달기를 청했고(題其章名), 거듭하여(重加) 헤아려 생각하고(商量), 마침내(遂) 청한 것에 따랐다(依所請). 장이란(「章」者), 밝히는 것이고(明也), 단락을 분석하여(分析科段), 이치가 드러나도록 한 것을(使理章明) 말한다(謂). 

 

* 量(상량): 헤아려 잘 생각함.  

 

《說文》曰: "樂歌竟爲一章, 章字從音, 從十." 謂從一至十, 十, 數之終. 諸書言章者, 蓋因《風》·《雅》, 凡有科段, 皆謂之章焉. 

설문에 이르길(《說文》曰): "노래의 끝이(樂歌竟) 1장이 되고(爲一章), 장이란 글자는(章字) 음을 따르고(從音), 십을 따랐다(從十)."라고 했다. 1부터 10까지에서(從一至十), 10은(十), 수의 끝이라는 말이다(數之終). 여러 책에서(諸書) 장을 말하는 것은(言章者), 대체로(蓋) 풍과 아에(《風》·《雅》), 모두(凡) 단락이 있고(有科段), 모두(皆) 이것을 장이라고 한 것을(謂之章焉) 따른 것이다(因).

 

言天子·庶人雖列貴賤, 而立身行道, 無限高卑. 故次首章先陳天子, 等差其貴賤以至庶人, 次及《三才》·《孝治》·《聖治》三章, 並敘德敎之所由生也. 《紀孝行章》孝子事親爲先, 與五刑相因, 即夫孝始於事親也. 《廣要道章》·《廣揚名章》即先王有至德要道, 揚名於後世也. 揚名之上, 因諫爭之臣, 從諫之君, 必有應感. 三章相次, 不離於揚名. 《事君章》即忠於事君也. 《喪親章》繼於諸章之末, 言孝子事親之道紀也. 

천자와 서인이(言天子·庶人) 비록(雖) 귀천을 나열하기는 했지만(列貴賤, 而) 몸을 세워 도를 행하는 것에는(立身行道), 높고 낮음의 한계가 없다(無限高卑). 그러므로(故) 첫 장의 다음에(次首章) 먼저(先) 천자를 놓고(陳天子), 등급은(等) 그 귀천으로 차이를 두어(差其貴賤以) 서인까지 이르고(至庶人), 다음에(次) 삼재, 효치, 성치에 이르러(及《三才》·《孝治》·《聖治》三章), 덕교가 생겨난 까닭을(德敎之所由生) 함께 서술했다(並敘也). 기효행장에서(《紀孝行章》) 효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孝子事親) 우선이 되고(爲先), 5형과 더불어(與五刑) 서로 잇단 것은(相因), 곧(即) 무릇(夫) 효는(孝) 부모를 모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始於事親也). 광요도장과 광양명장은(《廣要道章》·《廣揚名章》) 바로(即) 선왕에게(先王) 지극한 덕과 중요한 도리가 있어서(有至德要道), 후세에(於後世) 이름을 날리 것을 말한다(揚名也). 이름을 날린 윗사람은(揚名之上), 간쟁하는 신하 때문이고(因諫爭之臣), 간쟁을 따른 임금에게는(從諫之君), 반드시(必) 감응이 있다(有應感). 세 장이 서로 차례가 된 것은(三章相次), 양명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不離於揚名). 사군장은(《事君章》) 바로(即) 임금을 섬기는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忠於事君也). 상친장이(《喪親章》) 여러 장을 이은(繼於諸章之) 마지막이 되는 것은(末), 효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孝子事親之) 도의 끝임을 말한다(道紀也).

 

* 言孝子事親之道紀也 : '기紀'가 終極(끝)의 뜻으로 쓰였다. 淸나라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에는 ‘終’으로 되어 있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皇侃以《開宗》及《紀孝行》·《喪親》等三章通於貴賤. 今案《諫爭章》大夫已上皆有爭臣, 而士有爭友, 父有爭子, 亦該貴賤. 則通於貴賤者有四焉. 

황간은(皇侃) 개종장부터 효행기, 상친 등 3장이(以《開宗》及《紀孝行》·《喪親》等三章) 귀천에 관계없이 통한다고 했다(通於貴賤). 지금(今) 간쟁장을 살펴보면(案《諫爭章》) 대부 이상에게는(大夫已上) 모두(皆) 간쟁하는 신하가 있고(有爭臣, 而) 사에게는(士) 간쟁하는 벗이 있고(有爭友), 부모에게는(父)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니(有爭子), 또한(亦) 귀천에 <모두> 해당된다(該貴賤). 그렇다면(則) 귀천에 모두 통하는 것에는(通於貴賤者) 네 개의 장이 있다(有四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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