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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양혜왕 하(梁惠王 下) 5 호화장(명당장)[好貨章(明堂章)]] 호화호색(好貨好色) /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해도 왕도정치를 펼 수 있다

by मोक्ष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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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宣王問曰: “人皆謂我毁明堂. 毁諸? 已乎?”(제선왕문왈 인개위아훼명당 훼저 이호)

제선왕이 말하길(齊宣王問曰): “사람들이(人) 모두(皆) 나에게(我) 명당을 헐라고 말합니다(謂毁明堂). 그것을 헐까요(毁諸)? 그만둘까요(已乎)?”라고 했다.


趙氏曰: “明堂, 太山明堂. 周天子東巡守朝諸侯之處, 漢時遺址尙在. 人欲毁之者, 蓋以天子不復巡守, 諸侯又不當居之也. 王問當毁之乎? 且止乎?”

趙氏曰: “명당은(明堂), 태산의 명당이다(太山明堂). 주나라 천자가(周天子) 동쪽으로(東) 순수해서(巡守) 제후의 조회를 받는 곳이고(朝諸侯之處), 한나라 때(漢時) 옛 터가(遺址) 여전히 있었다(尙在). 사람들이(人) 그것을 헐려고 하는 것은(欲毁之者), 대개(蓋) 천자가(天子) 다시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고(不復巡守), 제후가(諸侯) 또(又) 마땅히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不當居之也). 왕이(王) 마땅히 헐어야 하는가(當毁之乎)? 또는(且) 그만둬야 하는가(止乎)? 물었다( 問)”.

 

遺址(유지): 옛 자취가 남아 있는 자리.

 

孟子對曰: “夫明堂者, 王者之堂也. 王欲行王政, 則勿毁之矣.”(부명당자 왕자지당야 왕욕행왕정 즉물훼지의)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孟子對曰): “무릇(夫) 명당이란(明堂者),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의 당입니다(王者之堂也). 왕께서(王) 왕도정치를 하려고 하면(欲行王政, 則) 헐지 말아야 합니다(勿毁之矣).”라고 했다.


○ 明堂, 王者所居, 以出政令之所也. 能行王政, 則亦可以王矣. 何必毁哉?

○ 명당은(明堂), 왕자가 머무는 곳이고(王者所居), 정령을 내는 곳이다(以出政令之所也). 왕도정치를 할 수 있으면(能行王政, 則) 또한(亦) 왕이 될 수 있다(可以王矣). 하필 헐어야 하는가(何必毁哉)?

王曰: “王政可得聞與?”(왕정가득문여)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대왈 석자문왕지치기야 경자구일 사자세록 관시기이부정 택량무금 죄인불노)

왕이 말하길(王曰): “왕도정치를(王政) 들을 수 있을까요(可得聞與)?”라고 했다.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옛날(昔者) 문왕이(文王之) 기 땅을 다스릴 때(治岐也), 농민은(耕者) 1/9을 세금으로 받았고(九一), 벼슬아치는(仕者) 세록을 받았고(世祿), 관문과 시장을(關市) 순찰하지만(譏而) 세금을 걷지 않았고(不征), 못에서 고기 잡는 것에(澤梁) 금하는 일이 없었고(無禁), 죄인을 다스리지만(罪人) 처자식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不孥).

 

澤梁(택량): 어량(魚梁)을 쳐 놓은 못.


○ 岐, 周之舊國也. 九一者, 井田之制也. 方一里爲一井, 其田九百畝. 中畫井字, 界爲九區. 一區之中, 爲田百畝. 中百畝爲公田, 外八百畝爲私田. 八家各受私田百畝, 而同養公田, 是九分而稅其一也. 世祿者, 先王之世, 仕者之子孫皆敎之, 敎之而成材則官之. 如不足用, 亦使之不失其祿. 蓋其先世嘗有功德於民, 故報之如此, 忠厚之至也. 關, 謂道路之關. 市, 謂都邑之市. 譏, 察也. 征, 稅也. 關市之吏, 察異服異言之人, 而不征商賈之稅也. 澤, 謂瀦水. 梁, 謂魚梁. 與民同利, 不設禁也. 孥, 妻子也. 惡惡止其身, 不及妻子也.

○ 기는(岐), 주나라의(周之) 옛 도읍이다(舊國也). 구일이란(九一者), 정전의 제도다(井田之制也). 사방 1리가(方一里) 1정이고(爲一井), 그 밭은(其田) 900무다(九百畝). 가운데(中) 정 자를 그어(畫井字), 경계가(界) 9구역이 된다(爲九區). 한 구역의 가운데는(一區之中), 밭이 100무가 된다(爲田百畝). 가운데 100무가(中百畝) 공전이 되고(爲公田), 바깥 800무가(外八百畝) 사전이다(爲私田). 여덟 집안이(八家各) 사전 100무를 받아서(受私田百畝, 而) 함께(同) 공전을 가꾸고(養公田), 이것이(是) 9분이고(九分而) 세금이 그 하나다(稅其一也).

세록이란(世祿者), 선왕의 시대에(先王之世), 벼슬한 사람의 자손이(仕者之子孫) 모두 가르침을 받고(皆敎之), 가르쳐서(敎之而) 재목이 되면(成材則) 관직을 준다(官之). 만약(如) 등용하기에 부족해도(不足用), 또한(亦) 그로 하여금(使之) 녹을 잃지 않도록 한다(不失其祿). 대체로(蓋) 그 선조 시대에(其先世) 일찍이(嘗) 백성에게 덕을 베푼 공이 있고(有功德於民), 그러므로(故) 보답하는 것이 이와 같고(報之如此), 충후의 지극함이다(忠厚之至也). 관은(關), 도로의 관을 말한다(謂道路之關). 시는(市), 도읍의 시장을 말한다(謂都邑之市). 기는(譏), 살핌이다(察也). 정은(征), 세를 걷음이다(稅也). 관시의 관리가(關市之吏), 다른 옷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살피지만(察異服異言之人, 而) 장사하는 사람의 세금을 걷지 않았다(不征商賈之稅也). 택은(澤), 가둬둔 물을 말한다(謂瀦水). 량은(梁), 어량을 말한다(謂魚梁). 백성과 이익을 같이 하고(與民同利), 금지하지 않는다(不設禁也). 노는(孥), 처자식이다(妻子也).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惡惡) 그 몸에 그치고(止其身), 처자식에게 미치지 않는다(不及妻子也).

 

商賈(상고): 장사하는 사람.

瀦水(저수): 둑을 쌓아서 모아 둔 물.

魚梁(어량): 물살을 가로막고 물이 한 군데로만 흐르게 터놓은 다음 거기에 통발이나 살을 놓아서 고기를 잡는 장치(裝置).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노이무처왈환 노이무부왈과 노이무자왈독 유이무부왈고)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차사자 천하지궁민이무고자 문왕발정시인 필선사사자)

늙어서(老而) 처가 없는 사람이(無妻) 환이고(曰‘鰥’), 늙어서(老而) 남편이 없는 사람이(無夫) 과이고(曰‘寡’),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 독이고(老而無子曰‘獨’),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다(幼而無父曰‘孤’). 이 넷은(此四者), 천하의(天下之) 곤궁한 백성이고(窮民而) 고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無告者). 문왕이(文王) 정치를 펴고(發政) 인정을 베풀어(施仁), 반드시(必) 이 넷을 앞세웠다(先斯四者).

 

○ 先王養民之政: 導其妻子, 使之養其老而恤其幼. 不幸而有鰥寡孤獨之人, 無父母妻子之養, 則尤宜憐恤, 故必以爲先也.

○ 선왕이(先王) 백성을 기르는 정치는(養民之政): 그 처자를 인도해서(導其妻子), 그들로 하여금(使之) 그 노인을 봉양하고(養其老而) 그 어린 사람을 구휼하도록 하는 것이다(恤其幼). 불행히도(不幸而) 환과고독의 사람이 있어(有鰥寡孤獨之人), 부모와 처자의 봉양이 없으면(無父母妻子之養, 則) 더욱(尤)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구휼해야 하고(宜憐恤), 그러므로(故) 반드시(必) 우선으로 삼았다(以爲先也).

『詩』云: ‘哿矣富人, 哀此煢獨.’”(가의부인 애차경독)

시에 이르길(『詩』云): ‘괜찮구나(哿矣) 부자인 사람은(富人), 애처롭구나(哀) 이 곤궁한 사람은(此煢獨).’”이라고 했다.

 

煢獨(경독): 아무도 의지(依支)할 곳이 없는 외로움. 또는 그런 사람.


○ 詩小雅「正月」之篇. 哿, 可也. 煢, 困悴貌.

○ 시 소아 정월 편이다(詩小雅「正月」之篇). 가는(哿), 괜찮다이다(可也). 경은(煢), 困悴貌.

 

困悴(困瘁, 곤췌): 곤궁하고 고달픔.

 

王曰: “善哉言乎!”(선재언호)

왕이 말하길(王曰): “좋군요(善哉) 그 말이(言乎)!”라고 했다.


曰: “王如善之, 則何爲不行?”(왕여선지 즉하위불행)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貨.”(과인유질 과인호화)

<맹자가> 말하길(曰): “왕께서(王) 만약(如)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면(善之, 則) 어째서(何爲) 행하지 않습니까(不行)?”라고 했다.

왕이 말하길(王曰): “과인에게(寡人) 병이 있는데(有疾), 과인이 재물을 좋아합니다(寡人好貨).”라고 했다.


○ 王自以爲好貨, 故取民無制, 而不能行此王政.

○ 왕이(王) 스스로(自) 재물을 좋안한다고 여겼고(以爲好貨), 그러므로(故) 백성에게 취하는 것에(取民) 제한이 없어서(無制, 而) 왕도정치를 행할 수 없다(不能行此王政).

對曰: “昔者 公劉好貨.(대왈 석자 공유호화) 『詩』云: ‘乃積乃倉, 乃裹餱糧, 于橐于囊.(시운 내적내창 내과후량 우탁우낭) 思戢用光, 弓矢斯張, 干戈戚揚, 爰方啓行.’(사집용광 궁시사장 간과척양 원방계행) 故居者有積倉, 行者有裹糧也, 然後可以爰方啓行.(고거자유적창 행자유과량야 연후가이원방계행) 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왕여호화 여백성동지 어왕하유)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옛날(昔者) 공유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公劉好貨). 시에 이르길(『詩』云): ‘노적을 쌓고(乃積) 창고에 쌓고(乃倉), 마른 양식을(乃餱糧, 전대에 싸고 주머니에 싼다(于橐于囊). 백성을 편안히 해서(戢) 나라를 빛낼 것을 생각하고(用光),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弓矢斯張), 창과 방패(干戈), 도깨를 준비해서(戚揚), 이에(爰) 바야흐로(方) 길을 떠난다(啓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故) 거주하는 사람에게는(居者) 창고가 있고(有積倉), 길 떠나는 사람에게는(行者有) 싼 양식이 있고 나서야(裹糧也, 然後) 비로소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可以爰方啓行). 왕께서(王) 만약 재물을 좋아하고(如好貨), 백성과 그것을 함께한다면(與百姓同之), 왕에게(於王)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何有)?”라고 했다.

 

餱糧(후량): 먼길 가는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마른 양식(糧食).

干戈(간과): ‘방패(防牌旁牌)와 창()’이라는 뜻으로, 전쟁(戰爭)에 쓰는 병기(兵器)를 통틀어 이르는 말.

啓行(계행): 앞장서서 인도(引導)함, 여정(旅程)에 오름. 여행(旅行)에 나섬.


○ 公劉, 后稷之曾孫也. 詩大雅「公劉」之篇. 積, 露積也. 餱, 乾糧也. 無底曰橐, 有底曰囊. 皆所以盛餱糧也. 戢, 安集也. 言思安集其民人, 以光大其國家也. 戚, 斧也. 揚, 鉞也. 爰, 於也. 啓行, 言往遷於豳也. 何有, 言不難也. 孟子言公劉之民富足如此, 是公劉好貨, 而能推己之心以及民也. 今王好貨, 亦能如此, 則其於王天下也, 何難之有?

○ 공유는(公劉), 후직의 증손자다(后稷之曾孫也). 시 대아 공유 편이다(詩大雅「公劉」之篇). 적은(積), 노적이다(露積也). 후는(餱), 건량이다(乾糧也). 바닥이 없는 것이 탁이고(無底曰橐), 바닥이 있는 것이 낭이다(有底曰囊). 모두(皆) 후와 양을 담는 것이다(所以盛餱糧也). 집은(戢), 편안히 모으는 것이다(安集也). 그 백성을 편안하게 모이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서(思安集其民人, 以) 그 국가를 빛내는 것을(光大其國家) 말한다(也). 척은(戚), 도끼다(斧也). 양은(揚), 큰 도끼다(鉞也). 원은(爰), 어다(於也). 계행은(啓行), 빈으로 가서 천도하는 것을 말한다(言往遷於豳也). 하유는(何有),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다(言不難也). 맹자가(孟子) 공유의 백성이 부유한 것이(公劉之民富足) 이와 같은 것이(如此), 바로(是) 공유가 재물을 좋아하고(公劉好貨, 而) 자기 마음을 미루어(能推己之心以) 백성에게 미쳤기 때문이라고(及民) 말했다(也). 지금(今) 왕이 재물을 좋아하는 것도(王好貨), 또한 이와 같다면(亦能如此, 則) 왕도정치를 하는 것에(其於王天下也),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何難之有)?

 

* 露積(노적): 곡식(穀食)을 한데에 쌓아 둠. 노적가리.

 

王曰: “寡人有疾, 寡人好色.”(왕왈 과인유질 과인호색) 對曰: “昔者大王好色, 愛厥妃.(대왈 석자태왕호색 애궐비)

왕이 말하길(王曰): “과인에게 병이 있어(寡人有疾), 과인이 색을 좋아합니다(寡人好色).”라고 했다.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옛날(昔者) 태왕이 색을 좋아해서(大王好色), 그 비를 아꼈습니다(愛厥妃).


○ 王又言此者, 好色則心志蠱惑, 用度奢侈, 而不能行王政也. 大王, 公劉九世孫.

○ 왕이 또(王又) 이것을 말한 것은(言此者), 색을 좋아하면(好色則) 마음이 중용을 잃고(心志蠱惑), 쓰임이 사치스러워서(用度奢侈, 而) 왕도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不能行王政也). 태왕은(大王), 공유의 9세 손이다(公劉九世孫).

『詩』云: ‘古公亶甫, 來朝走馬, 率西水滸, 至于岐下.(고공단보 래조주마 솔서수호 지우기하) 爰及姜女, 聿來胥宇.’ (원급강녀 율래서우) 當是時也, 內無怨女, 外無曠夫.(당시시야 내무원녀 외무광부) 王如好色, 與百姓同之, 於王何有?”(왕여호색 여백성동지 어왕하유)

시에 이르길(『詩』云): ‘고공단보가(古公亶甫), 아침에(來朝) 말을 달려(走馬), 서쪽 물가를 따라서(率西水滸), 기산 아래 이르렀다(至于岐下). 이에(爰) 강녀가 이르러(及姜女), 마침내(聿) 서로 와서(來胥) 집터를 보았다(宇).’라고 했다. 당시에(當是時也), 안에서(內)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無怨女), 밖에서(外) 홀아비가 없었다(無曠夫). 왕께서 만약 색을 좋아하는 것을(王如好色), 백성과 더불어(與百姓) 함께 한다면(同之), 왕께(於王)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何有)?”라고 했다.


『詩』大雅「緜」之篇也. 古公, 大王之本號, 後乃追尊爲大王也. 亶甫, 大王名也. 來朝走馬, 避狄人之難也. 率, 循也. 滸, 水涯也. 岐下, 岐山之下也. 姜女, 大王之妃也. 胥, 相也. 宇, 居也. 曠, 空也. 無怨曠者, 是大王好色, 而能推己之心以及民也.

시는(『詩』) 대아 면 편이다(大雅「緜」之篇也). 고공은(古公), 태왕의 본래 호칭이고(大王之本號), 나중에(後乃) 추존해서(追尊) 태왕이 되었다(爲大王也). 단보는(亶甫), 태왕의 이름이다(大王名也). 래조주마는(來朝走馬), 적인의 어려움을 피한 것이다(避狄人之難也). 솔은(率), 따름이다(循也). 호는(滸), 물가 절벽이다(水涯也). 기하는(岐下), 기산 아래다(岐山之下也). 강녀는(姜女), 태왕의 비다(大王之妃也). 서는(胥), 서로다(相也). 우는(宇), 머물 곳이다(居也). 광은(曠), 없음이다(空也). 무원광부는(無怨曠者), 바로(是) 태왕이 색을 좋아하고(大王好色, 而) 자기를 미루어(能推己之心以)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及民也).


○ 楊氏曰: “孟子與人君言, 皆所以擴充其善心而格其非心, 不止就事論事. 若使爲人臣者, 論事每如此, 豈不能堯舜其君乎?”

○ 楊氏曰: “맹자가(孟子) 임금과(與人君) 말한 것은(言), 모두(皆) 그 선한 마음을 확충해서(所以擴充其善心而) 그 나쁜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고(格其非心), 일에 나아가(就事) 일을 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不止論事). 만약(若) 신하로 하여금(使爲人臣者), 일을 논하는 것이(論事) 늘 이와 같도록 한다면(每如此), 어찌(豈) 그 임금을 요순으로 만들수 없겠는가(不能堯舜其君乎)?”


愚謂此篇自首章至此, 大意皆同. 蓋鐘鼓, 苑囿, 遊觀之樂, 與夫好勇, 好貨, 好色之心, 皆天理之所有, 而人情之所不能無者. 然天理人欲, 同行異情. 循理而公於天下者, 聖賢之所以盡其性也; 縱欲而私於一己者, 衆人之所以滅其天也. 二者之間, 不能以髮, 而其是非得失之歸, 相去遠矣. 故孟子因時君之問, 而剖析於幾微之際, 皆所以遏人欲而存天理. 其法似疏而實密, 其事似易而實難. 學者以身體之, 則有以識其非曲學阿世之言, 而知所以克己復禮之端矣.

내가 생각건대(愚謂) 이 편의(此篇) 머릿장부터 여기까지(自首章至此), 큰 뜻이 모두 같다(大意皆同). 대체로(蓋) 종고, 원유, 유관의 즐거움과(鐘鼓, 苑囿, 遊觀之樂, 與) 호용, 호화, 호색의 마음이(夫好勇, 好貨, 好色之心), 모두(皆) 천리에(天理之) 있는 것이고(所有, 而) 인정에(人情之) 없을 수 없는 것이다(所不能無者). 그러나(然) 천리와 인욕은(天理人欲), 행하는 것을 같이하지만(同行) 실정을 달리한다(異情). 이치를 따라서(循理而) 천하에 공정한 것은(公於天下者), 성현이(聖賢之) 그 성을 다한 것이고(所以盡其性也); 욕심을 따라서(縱欲而) 자기에게 사사로운 것은(私於一己者), 여러 사람이(衆人之) 그 하늘을 없애는 것이다(所以滅其天也). 둘의 사이가(二者之間), 털끝만큼도 아니지만(不能以髮, 而) 그 잘잘못이 돌아가는 것은(其是非得失之歸), 서로의 거리가 멀다(相去遠矣). 그러므로(故) 맹자가(孟子) 임금이 물었을 때를 틈타(因時君之問, 而) 기미의 즈음에서 분석했고(剖析於幾微之際), 모두(皆) 인욕을 막고(所以遏人欲而)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存天理). 그 법이(其法) 엉성한 듯 하지만(似疏而) 실제 촘촘하고(實密), 그 일이(其事) 쉬운 듯 하지만(似易而) 실제 어렵다(實難). 학자가(學者) 몸으로 체화하면(以身體之, 則) 그것이 곡학아세의 말이 아님을 알 수 있고(有以識其非曲學阿世之言, 而) 극기복례의 단서인 것을 알 수 있다(知所以克己復禮之端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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