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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양혜왕 하(梁惠王 下) 7 교목장(喬木章)] 위민부모(爲民父母) /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의 자세

by मोक्ष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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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見齊宣王曰:(맹자견제선왕왈)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소위고국자 비위유교목지위야 유세신지위야) 王無親臣矣, 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也.”(왕무친신의 석자소진 금일부지기망야)

맹자가(孟子) 제선왕을 만나서(見齊宣王) 말하길(曰): “이른바(所謂)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故國者),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有喬木之謂) 말한 것이 아니고(非謂也), 세신(대를 이어 벼슬하는 신하)이 있음을(有世臣之) 말한 것입니다(謂也). 왕께는(王) 친한 신하가 없고(無親臣矣), 전일(昔者) 등용한 사람이(所進), 오늘(今日)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不知其亡也).”라고 했다.

 

* 世臣(세신): 대대()로 이어 내려오면서 한 가문()이나 왕가()를 섬기는 신하().


世臣, 累世勳舊之臣, 與國同休戚者也. 親臣, 君所親信之臣, 與君同休戚者也. 此言喬木世臣, 皆故國所宜有. 然所以爲故國者, 則在此而不在彼也. 昨日所進用之人, 今日有亡去而不知者, 則無親臣矣. 況世臣乎?

세신은(世臣), 대를 쌓은(累世) 대대로 공훈이 있는 산히로(勳舊之臣), 나라와 더불어(與國) 안락과 근심을 함께하는 사람이다(同休戚者也). 친신은(親臣), 임금이(君) 친애하고 믿는 신하로(所親信之臣), 임금과 더불어(與君) 안락과 근심을 함께하는 사람이다(同休戚者也). 이것은(此) 교목과 세신이(喬木世臣), 모두(皆) 오래된 나라에(故國)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란(所宜有) 말이다(言). 그러나(然) 오래된 나라가 되는 까닭은(所以爲故國者, 則) 이것(세신)에 있고(在此而) 저것(교목)에 있지 않다(不在彼也). 어제(昨日) 등용한 사람이(所進用之人), 오늘(今日) 없어져 떠났는데(有亡去而) 알지 못하는 것은(不知者, 則) 친애하는 신하가 없는 것이다(無親臣矣). 하물며(況) 세신은 어떻겠는가(世臣乎)?

 

* 休戚(휴척): 안락()과 근심, 걱정.

* 昨日(작일): 어제.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오하이식기부재이사지)

왕이 말하길(王曰): “내가(吾) 어떻게(何以) 그 재주가 없는 것을 알아서(識其不才而) 버릴 수 있을까요(舍之)?”라고 했다.


○王意以爲此亡去者, 皆不才之人. 我初不知而誤用之, 故今不以其去爲意耳. 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왕의 생각은(王意) 이 없어지고 도망간 사람은(此亡去者), 모두(皆) 재주 없는 사람인데(不才之人), 내가(我) 처음에(初) 알지 못해서(不知而) 잘못 등용했다고(誤用之) 여기고(以爲), 그러므로(故) 지금(今) 그 가버린 것으로(以其去) 마음 쓰지 않을 뿐이다(爲意耳). 이어(因) 묻기를(問) 어찌(何以) 먼저 그 재주 없는 것을 알고(先識其不才而) 버릴 수 있는지를(舍之邪) 물었다.

曰: “國君進賢, 如不得已, 將使卑踰尊, 疏踰戚, 可不愼與?(국군진현 여부득이 장사비유존 소유척 불가신여)

말하길(曰): “임금이(國君) 어진 사람을 등용할 때는(進賢),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고(如不得已), 장차(將)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使卑)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踰尊), 먼 사람으로 하여금(疏)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踰戚), 신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可不愼與)?


○ 如不得已, 言謹之至也. 蓋尊尊親親, 禮之常也. 然或尊者親者未必賢, 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 是使卑者踰尊, 疏者踰戚, 非禮之常, 故不可不謹也.

○ 여부득이는(如不得已), 삼감이 지극한 것을 말한다(言謹之至也). 대체로(蓋) 높은 사람을 높이고(尊尊) 가까운 사람을 친하게 대하는 것이(親親), 예의 평범함이다(禮之常也). 그러나(然) 혹(或) 높은 사람과 친한 사람이(尊者親者) 반드시 현명하지 않으면(未必賢, 則) 반드시(必) 소원한 어진 사람을 등용해서(進疏遠之賢而) 써야 한다(用之). 이것이(是)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使卑者踰尊), 먼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疏者踰戚), 예의 평범함이 아니고(非禮之常), 그러므로(故) 삼가지 않을 수 없다(不可不謹也).

左右皆曰‘賢’, 未可也;(좌우개왈현 미가야) 諸大夫皆曰‘賢’, 未可也;(제대부개오라현 미가야) 國人皆曰‘賢’, 然後察之;(국인개왈현연후찰지) 見賢焉, 然後用之.(견현언 연후용지) 左右皆曰‘不可’, 勿聽;(좌우개왈불가 물청) 諸大夫皆曰‘不可’, 勿聽;(제대부개왈불가 물청)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국인개오라불가 연후찰지) 見不可焉, 然後去之.(견불가언 연후거지)

좌우 사람이 모두(左右皆) 현명하다고 해도(曰‘賢’), 괜찮지 않고(未可也); 여러 대부가 모두(諸大夫皆) 현명하다고 해도(曰‘賢’), 괜찮지 않고(未可也); 나라 사람이 모두(國人皆) 현명하다고 하고 나서(曰‘賢’, 然後) 그를 살피고(察之); 현명함이 보이고 나서(見賢焉, 然後) 쓴다(用之). 좌우 사람이 모두(左右皆) 안된다고 해도(曰‘不可’), 듣지 말고(勿聽); 여러 대부가 모두(諸大夫皆) 안된다고 해도(曰‘不可’), 듣지 말고(勿聽); 나라 사람이 모두(國人皆) 안된다고 하고 나서(曰‘不可’, 然後) 그를 살피고(察之); 안 되는 것이 보이고 나서(見不可焉, 然後) 쫓아낸다(去之).


○ 左右近臣, 其言固未可信. 諸大夫之言, 宜可信矣, 然猶恐其蔽於私也. 至於國人, 則其論公矣, 然猶必察之者, 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 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 故必自察之, 而親見其賢否之實, 然後從而用舍之; 則於賢者知之深, 任之重, 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 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 좌우는(左右) 가까운 신하이고(近臣), 그 말이(其言) 진실로(固) 믿을만 하지 못하다(未可信). 여러 대부의 말은(諸大夫之言), 마땅히(宜) 믿을 만 하지만(可信矣), 그러나(然) 오히려(猶) 그 사사로움에 가리는 것이 두렵다(恐其蔽於私也). 나라 사람에 이르면(至於國人, 則) 그 의론이 공공하지만(其論公矣), 그러나(然) 오히려(猶) 반드시 살피는 것은(必察之者), 대체로(蓋) 사람에게(人) 세속과 함께해서 여럿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有同俗而爲衆所悅者), 또한(亦) 홀로 서서 세속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有特立而爲俗所憎者). 그러므로(故) 반드시(必) 스스로 살펴서(自察之, 而) 직접(親) 그 현명한지 아닌지의 실제를 보고 나서(見其賢否之實, 然後) 따라서(從而) 등용하거나 버린다면(用舍之; 則) 어진 사람에 대해(於賢者) 아는 것이 깊고(知之深), 맡기는 것이 막중해서(任之重, 而) 재주 없는 사람이(不才者) 요행으로 등용되지 않는다(不得以幸進矣). 이른바(所謂)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進賢如) 부득이한 것이란(不得已者) 이와 같다(如此).

左右皆曰‘可殺’, 勿聽; 諸大夫皆曰‘可殺’, 勿聽; 國人皆曰‘可殺’, 然後察之; 見可殺焉, 然後殺之.(좌우개왈가살 물청 제대부개왈가살 물청 국인개왈가살 연후찰지 견가살언 연후살지) 故曰, ‘國人殺之也.’(고왈 국인살지야)

좌우 사람이 모두(左右皆) 죽일만하다고 해도(曰‘可殺’), 듣지 말고(勿聽); 여러 대부가 모두(諸大夫皆) 죽일만 하다고 해도(曰‘可殺’), 듣지 말고(勿聽); 나라 사람이 모두(國人皆0 죽일만 하다고 하고 나서(曰‘可殺’, 然後) 살피고(察之); 죽일만한 것이 보이고 나서(見可殺焉, 然後) 죽인다(殺之).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나라 사람들이 죽였다(國人殺之也).’라고 한다.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 至於用刑, 亦以此道. 蓋所謂天命天討, 皆非人君之所得私也.

이것은(此) 다만(獨) 이것으로(以此) 인재를 등용하고 내칠 뿐만 아니라(進退人才), 형벌을 쓰는 것에 이르러서도(至於用刑), 또한(亦) 이 방법으로 한다는(以此道) 말이다(言). 대체로(蓋) 이른바(所謂) 하늘이 명하고(天命) 하늘이 토벌하는 것이(天討), 모두(皆) 임금이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다(非人君之所得私也).

如此, 然後可以爲民父母.”(여차 연후가이위민부모)

이와 같고서(如此, 然後)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다(可以爲民父母).”


傳曰: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전에 이르길(傳曰): “백성이(民之) 좋아하는 것을(所好) 좋아하고(好之),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民之所惡惡之), 이것을(此之) 백성의 부모라고 한다(謂民之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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