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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자(明父子) 2-1-29] 관비즉구비(官備則具備) / 제사는 부부가 직접 지내야 한다

by मोक्ष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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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統曰,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제통왈 부제야자 필부부친지 소이비외내지관야) 官備則具備.(관비즉구비)

제통에서 이르길(祭統曰), 무릇(夫) 제사란(祭也者), 반드시(必) 부부가 직접 지내야 하고(夫婦親之), 남자와 여자의(外內之) 할 일을(官)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다(所以備也). 일이 갖추어지면(官備則) 제물이 갖추어진다(具備).

 

[集說] 陳氏曰祭統, 禮記篇名, 統, 猶本也. 具者, 奉祭之物也. 方氏曰夫婦親之, 若君制祭, 夫人薦盎, 君割牲, 夫人遷酒, 卿大夫相君, 命婦相夫人, 此外內之官也. 官, 所以執事, 事, 所以具物. 故官備則具備.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제통은(祭統), 예기 편명이고(禮記篇名), 통은(統), 본과 같다(猶本也). 구란(具者), 제사를 받드는(奉祭之) 물건이다(物也).

방씨가 말하길(方氏曰) 부부친지는(夫婦親之), 만약(若) 임금이 제사를 관장하면(君制祭), 부인은 술동이를 올리고(夫人薦盎), 임금이 희생을 잡으면(君割牲), 부인이 술을 올리고(夫人遷酒), 경대부가 임금을 돕고(卿大夫相君), 명대부가 부인을 도우니(命婦相夫人), 이것이(此) 안과 밖의 일이다(外內之官也). 관은(官), 일을 집행하는 것이니(所以執事), 사는(事), 제물을 갖추는 것이다(所以具物). 그러므로(故) 일이 갖추어지면(官備則) 제물이 갖추어진다(具備).

 

* 命婦(명부):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夫人)」을 통틀어 일컫는 말.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구별(區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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