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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양혜왕 하(梁惠王 下) 12 득반지장(추여로홍장)[得反之章(鄒與魯鬨章)]] 출이반이(出爾反爾) / 네게서 나온 대로 네게로 돌아간다

by मोक्ष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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鄒與魯鬨. 穆公問曰:(추여노투 목공문왈) “吾有司死者三十三人, 而民莫之死也.(오유사사자삼십삼인 이민막지사야) 誅之, 則不可勝誅;(주지 즉불가승주) 不誅, 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 如之何則可也?”(부주 즉질시기장상지사이불구 여지하즉가야)

추나라와 노나라가 싸웠다(鄒與魯鬨). 목공이 말하길(穆公問曰): “나의 유사 중에(吾有司) 죽은 사람이 서른셋인데(死者三十三人, 而) 백성 중에(民)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莫之死也). 그들을 죽이려면(誅之, 則) 이루 다 죽일 수 없고(不可勝誅); 죽이지 않으면(不誅, 則) 그 장상이 죽는 것을 쳐다보며(疾視其長上之死而) 구하지 않았으니(不救), 어찌하는 것이(如之何則) 옳은가요(可也)?”라고 했다.


○ 鬨, 鬪聲也. 穆公, 鄒君也. 不可勝誅, 言人衆不可盡誅也. 長上, 謂有司也. 民怨其上, 故疾視其死而不救也.

○ 흥은(鬨), 싸우는 소리다(鬪聲也). 목공은(穆公), 추나라 임금이다(鄒君也). 불가승주는(不可勝誅), 사람이 많고(人衆) 다 죽일 수 없다는(不可盡誅) 말이다(也). 장상은(長上), 유사를 말한다(謂有司也). 백성이(民) 그 윗사람을 원망하고(怨其上), 그러므로(故) 그 죽음을 쳐다보면서(疾視其死而) 구하지 않았다(不救也).

孟子對曰:(맹자대왈) “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흉년기세 군지민노약전호구학 장자산이지사방자 기천인의)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이군지창름실 부고충 유사막이고 시상만이잔하야)

孟子對曰: “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맹자가 대답하길(孟子對曰): “흉년이 들어(凶年) 굶주리는 해에(饑歲), 임금의 백성 중에(君之民) 노약자가(老弱) 구덩이에서 뒹굴고(轉乎溝壑), 장성한 사람이 흩어져(壯者散而) 사방으로 떠난 사람이(之四方者), 거의 천 명인데(幾千人矣; 而) 임금의 창고는(君之倉廩) 충실하고(實), 곳간이 꽉 찼지만(府庫充), 유사 중에(有司) 누구도 보고하지 않았으니(莫以告), 이것은(是) 윗사람이 태만해서(上慢而)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殘下也).

 

* 饑歲(기세): 농작물(農作物)이 예년(例年)에 비하여 잘되지 아니하여 굶주리게 된 해. 

* 凶年饑歲: 직역하면 '흉년과 굶주리는 해'라 된다. 하지만 한문에서는 '명사+명사'의 형태에서 앞의 명사(구)가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어 뒤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흉년으로 굶주리게 된 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뒤의 '君之民老弱'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백성 중에'라고 해석한다. 

* 溝壑(구학): 구렁. 땅이 움쑥하게 팬 곳. 깊이 빠진 곳.


○ 轉, 飢餓輾轉而死也. 充, 滿也. 上, 謂君及有司也.

○ 전은(轉), 굶주려 뒹굴다가(飢餓輾轉而) 죽은 것이다(死也). 충은(充), 가득함이다(滿也). 상은(上), 임금과 유사를 말한다(謂君及有司也).

 

* 輾轉(전전):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림.

 

曾子曰: ‘戒之戒之! 出乎爾者, 反乎爾者也.’(계지계지 출호이자 반호이자야) 夫民今而後得反之也. 君無尤焉.(부민금이후득반지야 군무우언)

증자가 말하길(曾子曰): ‘경계하고 경계해라(戒之戒之)! 네게서 나온 것이(出乎爾者), 네게로 돌아간다(反乎爾者也).’라고 했다. 무릇(夫) 백성이(民) 지금 이후로(今而後) 되돌려준 것이다(得反之也). 임금께서는(君) 허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無尤焉).


○ 尤, 過也.

○ 尤, 過也.

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군행인정 사민친기상 사기장의)

임금이(君) 인정을 행하면(行仁政, 斯) 백성들이(民) 그 윗사람을 친애하고(親其上), 그 장상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死其長矣).”

 

* 死其長: '死+명사'는 '~을 위해 죽다'란 뜻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을 죽이다'란 뜻을 나타내려면 '殺'을 쓴다.


君不仁而求富, 是以有司知重斂而不知恤民. 故君行仁政, 則有司皆愛其民, 而民亦愛之矣.

임금이(君) 인정을 베풀지 않고(不仁而) 부유함을 바라면(求富), 이 때문에(是以) 유사가(有司) 세금을 무겁게 거두는 것만 알고(知重斂而) 백성을 구휼할 줄 모른다(不知恤民). 그러므로(故) 임금이 인정을 행하면(君行仁政, 則) 유사가 모두(有司皆) 그 백성을 사랑하고(愛其民, 而) 백성도 또한(民亦) 그를 사랑한다(愛之矣).


○ 范氏曰: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有倉廩府庫, 所以爲民也. 豐年則斂之, 凶年則散之, 恤其飢寒, 救其疾苦. 是以民親愛其上, 有危難則赴救之, 如子弟之衛父兄, 手足之捍頭目也. 穆公不能反己, 猶欲歸罪於民, 豈不誤哉?”

○ 范氏曰: “서에 이르길(『書』曰): ‘백성이(民) 오직(惟) 나라의 근본이고(邦本), 근본이 굳세면(本固) 나라가 평안하다(邦寧).’라고 했다. 창고와 곳간이 있는 것은(有倉廩府庫), 백성을 위하기 때문이다(所以爲民也). 풍년이 오면(豐年則) 거두고(斂之), 흉년이 들면(凶年則) 흩어서(散之), 그 추위와 굶주림을 구휼하고(恤其飢寒), 그 고통을 구한다(救其疾苦). 이 때문에(是以) 백성이(民) 그 윗사람을 친애하고(親愛其上), 위난이 있으면(有危難則) 달려가 구하는 것이(赴救之), 마치(如) 자제가(子弟之) 부형을 지키는 것 같고(衛父兄), 수족이(手足之) 머리와 눈을 막는 것 같다(捍頭目也). 목공이(穆公) 자기를 돌이킬 수 없었고(不能反己), 오히려(猶) 백성에게(於民) 죄를 돌리려고 했으니(欲歸罪), 어찌(豈) 잘못이 아니겠는가(不誤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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