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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양혜왕 하(梁惠王 下) 15 효사물거장(效死勿去章)] 죽음에 이르더라도 버리지 않는다

by मोक्ष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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滕文公問曰: “滕, 小國也. 竭力以事大國, 則不得免焉.(등문공왈 등 소국야 갈력이사대국 즉부득면언) 如之何則可?”(여지하즉가) 孟子對曰: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맹자대왈 석자태왕거빈 적인침지 사지이피폐 부득면언) 事之以犬馬, 不得免焉; 事之以珠玉, 不得免焉.(사지이견마 부득면언 사지이주옥 부득면언)

등문공이 물어 말하길(滕文公問曰): “등나라는(滕), 작은 나라입니다(小國也). 힘을 다해서(竭力以) 큰 나라를 섬기지만(事大國, 則) 벗어나지 못합니다(不得免焉). 어찌하면 좋을까요(如之何則可)?”라고 했다.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길(孟子對曰): “옛날(昔者) 태왕이 빈에 머물 때(大王居邠), 적인이 침입했습니다(狄人侵之). 모피와 비단으로(以皮幣) 섬겼지만(事之), 벗어나지 못했고(不得免焉); 개와 말로 섬겼지만(事之以犬馬), 벗어나지 못했고(不得免焉); 구슬과 옥으로 섬겼지만(事之以珠玉), 벗어나지 못했습니다(不得免焉).

 

皮, 謂虎ㆍ豹ㆍ麋ㆍ鹿之皮也. 幣, 帛也.

피는(皮), 호랑이, 표범, 사슴의 가죽을 말한다(謂虎ㆍ豹ㆍ麋ㆍ鹿之皮也). 폐는(幣), 비단이다(帛也).

乃屬其耆老而告之曰:(내속기기로이고지왈) ‘狄人之所欲者, 吾土地也.(적인지소욕자 오토지야) 吾聞之也: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오문지야 군자불이기소이양인자해인) 二三子何患乎無君?(이삼자하환호무군) 我將去之.’(아장거지) 去邠, 踰梁山, 邑于岐山之下居焉.(거빈 유양산 읍우기산지하거언)

이에(乃) 그 노인을 불러 모아(屬其耆老而) 일러 말하길(告之曰): ‘적인이(狄人之) 원하는 것은(所欲者), 우리 땅이다(吾土地也). 내가 듣기로(吾聞之也): ’군자는(君子) 그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以其所以養人者)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害人)라고 했다. 여러분이(二三子) 임금이 없는 것에(乎無君) 어찌 걱정할 것인가(何患)? 내가(我) 장차 떠날 것이다(將去之).’라고 했다. 빈을 떠나(去邠), 양산을 넘어(踰梁山), 기산 아래에 도읍하고(邑于岐山之下) 머물렀다(居焉).

 

* 耆老(기로): 육십 세 이상()의 노인().


○ 屬, 會集也.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以其所以養人者害人也. 邑, 作邑也.

○ 속은(屬), 모인 것이다(會集也). 土地本生物以養人, 今爭地而殺人, 是以其所以養人者害人也. 邑, 作邑也.

邠人曰: ‘仁人也, 不可失也.’(빈인왈 인인야 불가실야) 從之者如歸市.(종지자여귀시)

빈 사람들이 말하길(邠人曰): ‘인자한 사람이니(仁人也), 잃을 수 없다(不可失也).’라고 했다. 그를 따르는 것이(從之者) 마치 시장에 돌아가는 듯했다(如歸市).


歸市, 人衆而爭先也.

귀시는(歸市), 사람이 많고(人衆而) 앞을 다투는 것이다(爭先也).

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效死勿去.’(세수야 비신지소능위야 효사물거)

누군가 말하길(或曰): ‘(땅은) 대대로 지킨 것이니(世守也), 자신이(身之)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所能爲) 아니다(也). 목숨을 바치고(效死) 떠나지 말라(勿去).’라고 한다.


又言或謂土地乃先人所受而世守之者, 非己所能專. 但當致死守之, 不可舍去. 此國君死社稷之常法. 傳所謂國滅君死之, 正也, 正謂此也.

또(又) 누군가 말하길(或謂) 땅은(土地) 곧(乃) 조상이 받아서(先人所受而) 대대로 지킨 것이니(世守之者),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으니(非己所能專), 다만(但) 마땅히(當) 목숨을 바쳐서 지키고(致死守之), 떠날 수 없다는(不可舍去) 말이다(言). 이것은(此) 나라의 임금이(國君)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死社稷之) 보통의 법이다(常法). 전에서 이른바(傳所謂) 나라가 망하면(國滅) 임금이 죽는 것이(君死之), 올바른 것이란(正也), 바로(正) 이것을 말한다(謂此也).

君請擇於斯二者.”(군청택어사이자)

임금께서는(君) 이 두 가지 중에(於斯二者)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請擇).”라고 했다.


能如大王則避之, 不能則謹守常法. 蓋遷國以圖存者, 權也; 守正而俟死者, 義也. 審己量力, 擇而處之可也.

태왕처럼 할 수 있으면(能如大王則) 피하고(避之), 할 수 없으면(不能則) 삼가(謹) 떳떳한 법을 지킨다(守常法). 대개(蓋) 나라를 옮겨서(遷國以) 보존을 도모하는 것은(圖存者), 권도이고(權也); 정도를 지키면서(守正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俟死者), 의로움이다(義也). 자기 역량을 살펴서(審己量力), 선택하여(擇而) 처하는 것이 옳다(處之可也).


○ 楊氏曰: “孟子之於文公, 始告之以效死而已, 禮之正也. 至其甚恐, 則以大王之事告之, 非得已也. 然無大王之德而去, 則民或不從. 而遂至於亡, 則又不若效死之爲愈. 故又請擇於斯二者.”

○ 楊氏曰: “맹자가(孟子之) 문공에 대하여(於文公), 처음에는(始) 목숨을 바치는 것을(以效死) 말했을 뿐이니(告之而已), 예의 올바름이다(禮之正也). 그가 매우 두려워함에 이르자(至其甚恐, 則) 태왕의 고사를 일러주었으니(以大王之事告之), 부득이해서다(非得已也). 그러나(然) 태왕의 덕이 없는데도(無大王之德而) 떠난다면(去, 則) 백성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서(民或不從, 而) 마침내(遂) 망함에 이를 수 있다면(至於亡, 則) 또(又)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은 것만(效死之爲愈) 못하다(不若). 그러므로(故) 또 청하기를(又請) 둘 중에 택하라고 했다(擇於斯二者).”


又曰: “孟子所論, 自世俗觀之, 則可謂無謀矣. 然理之可爲者, 不過如此. 舍此則必爲儀ㆍ秦之爲矣. 凡事求可, 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

又曰: “맹자가(孟子) 의논한 것은(所論), 세속의 관점으로부터 본다면(自世俗觀之, 則)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可謂無謀矣). 그러나(然) 이치가 할 수 있는 것은(理之可爲者), 이와 같은 것을 넘지 못한다(不過如此). 이것을 버린다면(舍此則) 반드시(必) 소진과 장의가 하는 짓을 할 것이다(爲儀ㆍ秦之爲矣). 무릇(凡) 일은(事) 가능함을 구하고(求可), 공은 이룸을 구한다(功求成). 반드시 지모의 말단에서 (必於智謀之末) 취하고(而) 천리의 바름을 따르지 않는 것은(不循天理之正者), 성현의 도가 아니다(非聖賢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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