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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공야장(公冶長) 5-1] 방유도불폐(邦有道不廢) / 딸을 시집 보낼만한 사람

by मोक्ष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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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謂公冶長, “可妻也.(자위공야장 가처야)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수재누설지중 비기죄야) 以其子妻之.(이기자처지)

선생님이(子) 공야장을 평하시기를(謂公冶長), “<딸을> 시집보낼만하다(可妻也). 비록(雖) 포승줄 가운데 있지만(在縲絏之中), 그의 죄가 아니다(非其罪也)”라고 했다. 자기 딸을(以其子) 그에게 시집보냈다(妻之).

 

* 縲絏(누설): 죄인(罪人)을 묶던 노끈.


○ 公冶長, 孔子弟子. 妻, 爲之妻也. 縲, 黑索也. 絏, 攣也.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長之爲人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 其必有以取之矣. 又言其人雖嘗陷於縲絏之中,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 공야장은(公冶長), 공자 제자다(孔子弟子). 처는(妻), 그에게 아내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爲之妻也). 누는(縲), 검은 끈이다(黑索也). 설은(絏), 묶는 것이다(攣也). 옛날(古者) 감옥에서(獄中) 흑색 끈으로(以黑索) 죄인을 묶었다(拘攣罪人). 공야장의(長之) 사람됨에(爲人) 고찰할 것이 없고(無所考, 而) 부자가(夫子) 그에게 시집보낼만하다고 칭찬했으니(稱其可妻), 아마(其) 반드시(必) 취할 것이 있을 것이다(有以取之矣). 또(又) 그 사람이(其人) 비록(雖) 일찍이(嘗) 죄인의 몸이 되었었지만(陷於縲絏之中, 而) 그의 죄가 아니라면(非其罪, 則) 진실로(固) 시집보내는 것에 해가 없다고(無害於可妻) 했다(也). 무릇(夫) 죄가 있고(有罪) 죄가 없는 것은(無罪), 나에게 있을 뿐이니(在我而已), 어찌(豈)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으로(以自外至者) 영예와 치욕이 되겠는가(爲榮辱哉)?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자위남용 방유도 불폐 방무도 면어형륙) 以其兄之子妻之.(이기형지차처지)

선생님이(子) 남용을 평하시기를(謂南容), “나라에(邦) 도가 있으면(有道), 버려지지 않고(不廢); 나라에(邦) 도가 없으면(無道), 형벌과 죽음을 면할 것이다(免於刑戮)”라고 했다. 그 형의 자식을(以其兄之子) 그에게 시집보냈다(妻之).


南容, 孔子弟子, 居南宮. 名縚, 又名适. 字子容, 謚敬叔.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 故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事又見第十一篇.

남용은(南容), 공자의 제자로(孔子弟子), 남궁에 살았다(居南宮). 이름은 도고(名縚), 또(又) 이름은 괄이다(名适). 자는 남용이고(字子容), 시호는 경숙이다(謚敬叔). 맹의자의 형이다(孟懿子之兄也). 불폐는(不廢), 반드시 쓰인다는 말이다(言必見用也). 그 말과 행동에(於言行) 삼가는 것이 있고(以其謹), 그러므로(故) 조정에 등용될 수 있고(能見用於治朝), 난세에(於亂世) 재앙을 면할 수 있다(免禍也). 일이(事) 또(又) 제11편에 보인다(見第十一篇).


○ 或曰: “公冶長之賢不及南容, 故聖人以其子妻長, 而以兄子妻容, 蓋厚於兄而薄於己也.”

○ 或曰: “공야장의 현명함이(公冶長之賢) 남용에 미치지 못했고(不及南容), 그러므로(故) 성인이(聖人) 그 자식을(以其子) 공야장에게 시집보냈고(妻長, 而) 그 형의 자식을(以兄子) 남용에 보냈으니(妻容), 대개(蓋) 형에게 두텁게 대하고(厚於兄而) 자기에게 박하게 대했다(薄於己也).”


程子曰: “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自至公, 何避嫌之有?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 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 時之先後皆不可知, 惟以爲避嫌則大不可.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程子曰: “이것은(此) 자기 사심으로(以己之私心) 성인을 엿본 것이다(窺聖人也). 무릇(凡) 사람이(人) 피하는 것이(避嫌者), 모두(皆) 안에서 부족한 것이니(內不足也), 성인은(聖人) 본래(自) 지극히 공정한데(至公), 무슨 피할 것이 있겠는가(何避嫌之有)? 하물며(況) 자식을 시집보내는 것이(嫁女) 반드시(必) 그 재주를 헤아려서(量其才而) 짝을 구하는 것이니(求配), 더욱이(尤) 피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不當有所避也). 만약(若) 공자의 일이라면(孔子之事, 則) 그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나(其年之長幼), 때의 선후를(時之先後) 모두(皆) 알 수 없으니(不可知), 오직(惟) 피혐이라고 생각한다면(以爲避嫌則) 크게 옳지 않다(大不可). 피혐하는 일은(避嫌之事), 현자도 또한 하지 않는데(賢者且不爲), 하물며(況) 성인에게 있어서 어떻겠는가(聖人乎)?”

 

* 避嫌(피혐): 혐의()를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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