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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공손추 하(公孫丑 下) 4 맹자지평륙장(공거심장)[孟子之平陸章(孔距心章)]] 구목여추(求牧與芻) / 백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by मोक्ष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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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之平陸.(맹자지평륙)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 一日而三失伍, 則去之否乎?”(위기대부왈 자지지극지사 일일이삼실오 즉거지불호) 曰: “不待三.”(왈부대삼)

맹자가(孟子) 평륙에 갔다(之平陸).

그 대부에게 말하길(謂其大夫曰): “그대의(子之) 창을 잡은 군사가(持戟之士), 하루 만에(一日而) 세 번(三) 대오를 잃는다면(失伍, 則) 그를 죽이지 않겠는가(去之否乎)?”라고 했다.

말하길(曰): “세 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不待三).”라고 했다.


○ 平陸, 齊下邑也. 大夫, 邑宰也. 戟, 有枝兵也. 士, 戰士也. 伍, 行列也. 去之, 殺之也.

○ 평륙은(平陸), 제나라 하읍이다(齊下邑也). 대부는(大夫), 읍재다(邑宰也). 극은(戟), 가지가 있는(有枝) 병기다(兵也). 사는(士), 전사다(戰士也). 오는(伍), 행렬이다(行列也). 거지는(去之), 죽이는 것이다(殺之也).

“然則子之失伍也亦多矣.(연즉자지실오야역다의) 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흉년기세 자지민 노리전어구학 장자산이지사방자 기천인의)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왈 차비거심지소득위야)

“그렇다면(然則) 그대가(子之) 대오를 벗어난 것이(失伍也) 또한(亦) 많은 것이다(多矣). 흉년이 와서(凶年) 굶주리는 해에(饑歲), 그대의 백성 중에(子之民), 노인과 파리한 사람들이(老羸) 구덩이에서 구르고(轉於溝壑), 장성한 사람이 흩어져(壯者散而) 사방으로 간 자가(之四方者), 수천 명이다(幾千人矣).”라고 했다.

말하길(曰): “이것은(此) 제가(距心之) 할 수 있는 것이(所得爲) 아닙니다(也).”라고 했다.

 

* 溝壑(구학): 구렁. 땅이 움쑥하게 팬 곳. 깊이 빠진 곳.


○ 子之失伍, 言其失職, 猶士之失伍也. 距心, 大夫名. 對言此乃王之失政使然, 非我所得專爲也.

○ 자지실오는(子之失伍), 그가 직을 잃은 것이(其失職), 군사가 대오를 잃은 것과 같다는(猶士之失伍) 말이다(也). 거심은(距心), 대부의 이름이다(大夫名). 대답한 것은(對) 이것은 바로(言此乃) 왕의 실정이(王之失政) 그렇게 만든 것으로(使然), 내가(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所得專爲) 아니라는(非) 말이다(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왈 금유수인지우양이위지목지자 즉필위지구목여추의)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구목여추이부득 즉반저기인호) 抑亦立而視其死與?”(억역립이시기사여) 曰: “此則距心之罪也.”(왈 차즉거심지죄야)

<맹자가> 말하길(曰): “지금(今)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受人之牛羊而) 그를 위해 기르는 사람이 있다면(爲之牧之者, 則) 반드시(必) 그를 위해(爲之) 목장과 꼴을 구할 것이다(求牧與芻矣).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求牧與芻而) 얻지 못하면(不得, 則)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는가(反諸其人乎)? 아니면(抑) 또한(亦) 서서(立而) 그것이 죽는 것을 보겠는가(視其死與)?”라고 했다.

말하길(曰): “이것은(此則) 저의 죄입니다(距心之罪也).”라고 했다.


○ 牧之, 養之也. 牧, 牧地也. 芻, 草也. 孟子言若不得自專, 何不致其事而去.

○ 목지는(牧之), 기르는 것이다(養之也). 목은(牧), 기르는 땅이다(牧地也). 추는(芻), 풀이다(草也). 맹자가(孟子) 만약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若不得自專), 어찌(何) 그 일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는가(致其事而去) 하는 말이다(言).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타일 견어왕왈 왕지위도자 신지오인언) 知其罪者, 惟孔距心.”(지기죄자 유공거심) 爲王誦之.(위왕송지) 王曰: “此則寡人之罪也.”(왕왈 차즉과인지죄야)

나중에(他日), 왕을 만나서 말하길(見於王曰): “왕의(王之)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爲都者), 신이 다섯 사람을 압니다(臣知五人焉).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知其罪者), 오직(惟) 공거심입니다(孔距心).”라고 했다. 왕을 위해(爲王) 그 일을 암송해 줬다(誦之). 

왕이 말하길(王曰): “그것이라면(此則) 과인의 죄입니다(寡人之罪也).”라고 했다.


○ 爲都, 治邑也. 邑有先君之廟曰都. 孔, 大夫姓也. 爲王誦其語, 欲以諷曉王也.

○ 위도는(爲都), 읍을 다스리는 것이다(治邑也). 읍에(邑) 선군의 사당이 있는 것을(有先君之廟) 도라 한다(曰都). 공은(孔), 대부의 성이다(大夫姓也). 왕을 위해(爲王) 그 말 한 것을 암송하고(誦其語), 풍자해서(以諷) 왕을 깨우치려고 한 것이다(曉王也).


○ 陳氏曰: “孟子一言而齊之君臣擧知其罪, 固足以興邦矣. 然而齊卒不得爲善國者, 豈非說而不繹, 從而不改故邪?”

○ 陳氏曰: “맹자가(孟子) 한 번 말하고(一言而) 제나라의 임금과 신하가(齊之君臣) 모두(擧) 자기 죄를 알았다면(知其罪), 진실로(固) 나라를 흥하게 만들기 충분하다(足以興邦矣). 그렇지만(然而) 제나라가(齊) 끝내(卒)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은(不得爲善國者), 어찌(豈) 기뻐하기만 하고 연역하지 않고(非說而不繹), 따르기만 하고 고지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從而不改故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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