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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공손추 하(公孫丑 下) 8 침동사문장(沈同私問章)] 이연벌연(以燕伐燕 ) / 연나라로 연나라를 정벌한 것이다

by मोक्ष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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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침동이기사문왈 연가벌여)

침동이(沈同) 그의 사사로움(개인 자격)으로(以其私) 묻기를(問曰): “연나라를(燕) 칠 수 있을까요(可伐與)?”라고 했다.


○沈同, 齊臣. 以私問, 非王命也.

○침동은(沈同), 제나라 신하다(齊臣). 이사문은(以私問), 왕명이 아닌 것이다(非王命也).

孟子曰: “可. 子噲不得與人燕, 子之不得受燕於子噲.(맹자왈 가 자쾌부득여인연 자지부득수연어자쾌)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吾子之祿爵;(유사어차 이자열지 불고어왕이사여지오자지작록) 夫士也, 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부사야 역무왕명이사수지어자 즉가호) 何以異於是?”(하이이어시)

맹자가 말하길(孟子曰): “된다(可). 자쾌는(子噲) 남에게 연나라를 줄 수 없고(不得與人燕), 자지는(子之) 자쾌에게(於子噲) 연나라를 받을 수 없다(不得受燕). 여기에(於此) 벼슬하는 사람이 있는데(有仕, 而) 그대가 그를 좋아해서(子悅之), 왕에게 고하지 않고(不告於王而) 사적으로(私) 그에게 그대의 작록을 주고(與之吾子之祿爵); 그 선비도(夫士也), 또한(亦) 왕명 없이(無王命而) 사사로이(私) 그대에게 그것을 받으면(受之於子, 則) 옳은가(可乎)? 무엇이(何以) 이것과 다른가(異於是)?”라고 했다.


○ 子噲, 子之, 事見前篇. 諸侯土地人民, 受之天子, 傳之先君. 私以與人, 則與者受者皆有罪也. 仕, 爲官也. 士, 卽從仕之人也.

○ 자쾌와 자지는(子噲, 子之), 일이(事) 전편에 보인다(見前篇). 제후의(諸侯) 토지와 백성은(土地人民), 그것을 천자에게 받았고(受之天子), 선군에게 받았다(傳之先君). 사사로이(私) 그것을 남에게 준다면(以與人, 則)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與者受者) 모두(皆) 죄가 있다(有罪也). 사는(仕), 관직이다(爲官也). 사는(士), 곧(卽)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從仕之人也).

齊人伐燕.(제인벌연)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혹문왈 권제벌연 유저) 曰: “未也. 沈同問 ‘燕可伐與?’ 吾應之曰 ‘可’, 彼然而伐之也.(왈 미야 침동문 연가벌여 오응지왈가 피연이벌지야) 彼如曰 ‘孰可以伐之?’ 則將應之曰: ‘爲天吏, 則可以伐之’.(피여왈 숙가이벌지 즉장응지왈 위천리 즉가이벌지)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 ‘可’.(금유살인자 혹문지왈 인가살여 즉장응지왈 가) 彼如曰 ‘孰可以殺之?’ 則將應之曰: ‘爲士師, 則可以殺之.’ (피여왈 숙가이살지 즉장응지왈 위사사 즉가이살지)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금이연벌연 하위건지재)

제나라가(齊人) 연나라를 쳤다(伐燕). 누군가 묻기를(或問曰): “제나라에 권유해서(勸齊) 연나라를 친 일이(伐燕), 그런 일이 있습니까(有諸)?”라고 했다. 

<맹자가> 말하길(曰): “아니다(未也). 침동이 묻기를(沈同問) ‘연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燕可伐與)?’라고 했다. 내가(吾) 그것에 응답하길(應之曰) ‘된다(可)’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彼) 그럴듯하게 여기고(然而) 정벌했다(伐之也). 저 사람이(彼) ‘누가(孰) 정벌할 수 있습니까(可以伐之)?’라고 말했다면(如曰 則) 장차 응답해서 말하길(將應之曰): ‘천리가 되면(爲天吏, 則) 정벌할 수 있다(可以伐之)’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今)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有殺人者), 혹(或) 묻기를(問之曰) ‘그 사람을(人) 죽일 수 있습니까(可殺與)?’라고 한다면( 則) 장차 응답하기를(將應之曰) ‘된다(可)’라고 할 것이다. 저 사람이(彼) ‘누가(孰) 그를 죽일 수 있을까요(可以殺之)?’라고 한다면(如曰 則) 장차 응답하여 말하길(將應之曰): ‘재판관이라면(爲士師, 則) 죽일 수 있다(可以殺之).’라고 할 것이다. 지금(今) 연나라로(以燕) 연나라를 친 것이니(伐燕), 어찌(何) 권했다고 할 수 있는가(爲勸之哉)?”라고 했다.

天吏, 解見上篇. 言齊無道, 與燕無異, 如以燕伐燕也. 『史記』亦謂孟子勸齊伐燕, 蓋傳聞此說之誤.

천리는(天吏), 해석이(解) 윗편에 보인다(見上篇). 제나라에 도가 없어서(齊無道), 연나라와 더불어(與燕) 다른 것이 없고(無異), 연나라로 연나라를 친 것과 같다(如以燕伐燕)는 말이다(也). 사기에서 또한(『史記』亦) 말하길(謂) 맹자가(孟子) 제나라에 권해서(勸齊) 연나라를 쳤다는 것은(伐燕), 대체로(蓋) 이 설을 전해 들은(傳聞此說之) 오류다(誤).


○ 楊氏曰: “燕固可伐矣, 故孟子曰可. 使齊王能誅其君, 弔其民, 何不可之有? 乃殺其父兄, 虜其子弟, 而後燕人畔之. 乃以是歸咎孟子之言, 則誤矣.”

○ 楊氏曰: “연나라를(燕) 진실로(固) 칠 수 있었고(可伐矣), 그러므로(故) 맹자가 된다라고 말했다(孟子曰可). 제왕으로 하여금(使齊王) 그 임금을 죽이고(能誅其君), 그 백성을 위로할 수 있었다면(弔其民), 어찌(何) 안되는 것이 있겠는가(不可之有)? 이에(乃) 그 부형을 죽이고(殺其父兄), 그 자제를 포로로 잡고 나서(虜其子弟, 而後) 연나라가 배반했다(燕人畔之). 이에(乃) 이것으로(以是) 맹자의 말에 허물을 돌린다면(歸咎孟子之言, 則) 잘못이다(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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