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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8] 삼가과제 휴삼도성(三家過制 隳三都城) / 삼가가 법도를 어겨 성을 쌓은 것을 공자가 허물다

by मोक्ष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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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言於定公曰: “家不藏甲, 邑無百雉之城, 古之制也. 今三家過制, 請皆損之.” 乃使季氏宰仲由隳三都. 叔孫不得意於季氏, 因費宰公山弗擾率費人以襲魯孔子以公與季孫叔孫孟孫, 入于費氏之宮, 登武子之臺; 費人攻之, 及臺側, 孔子命申句須樂頎勒士衆下伐之, 費人北, 遂隳三都之城强公室, 弱私家, 尊君卑臣, 政化大行.

공자가(孔子) 정공에게 말하길(言於定公曰): “가에는(家) 갑병을 모아둘 수 없고(不藏甲), 읍에는(邑) 100치의 성을 쌓을 수 없는 것은(無百雉之城), 옛날의 제도입니다(古之制也). 지금(今) 삼가가(三家) 제도를 어겼으니(過制), 청컨대(請) 모두(皆)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損之)”라고 했다.

이에(乃) 계씨의 읍재인 중유로 하여금(使季氏宰仲由) 삼도를 헐도록 했다(隳三都). 숙손씨가(叔孫) 계씨에게(於季氏) 뜻을 얻지 못하고(不得意), 이에(因) 비읍의 읍재인(費宰) 공산불뉴와(公山弗擾) 비읍 사람을 이끌고(率費人以) 노나라를 습격했다(襲魯). 공자가(孔子) 노공과 계손, 숙손, 맹손으로(以公與季孫叔孫孟孫), 비씨의 궁에 들어가(入于費氏之宮), 무자의 대에 올랐고(登武子之臺); 비읍 사람들이 공격하다가(費人攻之), 대의 옆에 이르자(及臺側), 공자가(孔子) 신구수와 악기에게 명령하여(命申句須樂頎) 군사를 거느리고(勒士衆) 내려가 치게 하니(下伐之), 비읍 사람들이 패했고(費人北), 마침내(遂) 삼도의 성을 허물고(隳三都之城) 공실을 강하게 했으며(强公室), 사가를 약하게 하고(弱私家), 임금을 높이고(尊君) 신하를 낮춰서(卑臣), 정치와 교화가(政化) 크게 행해졌다(大行).

 

* 家不藏甲(가불장갑): 卿大夫의 집안을 라고 하는데, 에는 甲兵을 모아둘 수 없다는 말이다. 

* 無百雉之城(무백치지성): 백치百雉의 城은 길이와 높이가 모두 300丈인 城邑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에 “都城이 百雉가 넘으면 나라의 害가 된다.[都城過百雉 國之害也]”라고 하였다.

* 三都(삼도): 三家 邑의 都城으로, 계손의 읍인 비費, 숙손의 읍인 후郈, 맹손의 읍인 성成의 都城을 말한다.

* 襲魯(습노): 정공 12년(기원전 498년), 중유가 계씨의 재상이 되어 계손씨의 도성 비, 숙손씨의 도성 후, 맹손씨의 도성 성을 허물고자 했고, 숙손씨는 후성을 허물었다. 계씨가 비성을 허물려 하자 공산불뉴와 숙손첩이 비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노나라를 습격했고, 정공은 계손씨 집으로 피신했다. 공자는 신구수(申句須)와 악기(樂頎)에게 명령하여 반란군을 패배시켰고, 공산불뉴와 숙손첩은 제나라로 망명했다. 드디어 비성을 허물었다. 성성을 허물려 하자 맹손씨가 반대하였고 정공은 성성을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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