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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始誅) 2-1] 공자위사구(孔子爲司寇) / 공자가 사구司寇가 되다

by मोक्ष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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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爲魯司寇, 攝行相事, 有喜色仲由問曰: “由聞君子禍至不懼, 福至不喜, 今夫子得位而喜, 何也?” 孔子曰: “然, 有是言也. 不曰樂以貴下人乎?” 

공자가(孔子) 노나라 사구가 되어(爲魯司寇), 재상의 일을 대신할 때(攝行相事), 기뻐하는 기색이 있자(有喜色),

자로가 묻기를(仲由問曰): “제가 듣기로(由聞) 군자는(君子) 화가 이르러도(禍至) 두려워하지 않고(不懼), 복이 이르러도(福至) 기뻐하지 않는다고(不喜) 했는데, 지금(今) 선생님이(夫子) 지위에 올라(得位而) 기뻐하는 것은(喜), 어째서인가요(何也)?”라고 했다.

공자가 말하길(孔子曰): “그렇지만(然), 이런 말이 있다(有是言也). 귀한 것으로도(以貴) 남에게 낮추는 것이(下人) 즐겁지 않은가(樂乎)라고 말하지 않느냐(不曰)?”라고 했다. 

 

* 孔子가 大司寇가 되어 政事를 어지럽히던 大夫 少正卯를 7일 만에 誅罰한 사건을 기록한 편이기에, 편명을 ‘始誅’로 삼았다. 소정묘 誅殺은 ≪荀子≫에 처음 보이는데, 공자가 과연 소정묘를 주살하였는지, 아니면 후대에 날조된 기록인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孔子家語≫ 〈始誅〉에서 兩關 아래에서 죽이고 시신을 3일간 전시하였다고 기록하여 ≪荀子≫보다 생생하게 사건을 전달하였으며, 孔子와 子貢의 대화를 통해서 소정묘 주살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 攝行相事(섭행상사): 재상의 자리가 비어 공자가 임시로 대신했다고 해석한다. 

 

於是朝政, 七日而誅亂政大夫少正卯, 戮之于兩觀之下, 尸於朝三日, 子貢進曰: “夫少正卯, 魯之聞人也, 今夫子爲政, 而始誅之, 或者爲失乎?” 孔子曰: “居, 吾語汝以其故. 天下有大惡者五, 而竊盜不與焉, 一曰心逆而險, 二曰行僻而堅, 三曰言僞而辯, 四曰記醜而博, 五曰順非而澤, 此五者有一於人, 則不免君子之誅, 而少正卯皆兼有之. 其居處足以撮徒成黨, 其談說足以飾褒榮衆, 其强禦足以反是獨立, 此乃人之姦雄者也, 不可以不除. 夫殷湯誅尹諧·文王誅潘正·周公誅管蔡·太公誅華士·士之爲人虛僞亦聚黨也而韓非謂華士耕而後食鑿井而飮信其如此而太公誅之豈所以謂太公者哉管仲誅付乙·子産誅史何, 是此七子, 皆異世而同誅者, 以七子異世而同惡, 故不可赦也詩云: ‘憂心悄悄, 慍于群小, 小人成群, 斯足憂矣’”

이에(於是) 조정에서(朝政), 7일 만에(七日而) 정치를 어지럽던(亂政) 대부 소정묘를(大夫少正卯) 처벌하고(誅) , 양관 아래서 그를 죽이고(戮之于兩觀之下), 조정에 3일 동안 시체를 늘어놓았다(尸於朝三日).

자공이 나아가 말하길(子貢進曰): “저 소정묘는(夫少正卯), 노나라의 이름난 사람인고(魯之聞人也), 지금(今) 선생님이 정치를 하고(夫子爲政, 而) 처음(始) 그를 죽였으니(誅之), 누군가는(或者) 잘못이라고(爲失乎)”말합니다.

공자가 말하길(孔子曰): “앉거라(居), 내가(吾) 너에게 그 까닭을 말해주겠다(語汝以其故). 천하에(天下) 큰 죄가 다섯이 있는데(有大惡者五, 而) 도둑질은(竊盜) 여기에 함께하지 않는다(不與焉). 첫째는(一) 마음이 거역할 뜻을 품고 음헌한 것이고(曰心逆而險), 둘째는(二) 편벽되게 행동하고 고집이 센 것(曰行僻而堅), 셋째는(三) 거짓을 말하고 변명하는 것(曰言僞而辯), 넷째는(四) 추한 것을 기억하고 널리 악행을 저지르는 것(曰記醜而博), 다섯째는(五) 그릇된 것을 따르고 제멋대로 꾸미는 것이니(曰順非而澤), 이 다섯 가지 가운데(此五者) 하나라도 사람에게 있으면(有一於人, 則) 군자가 벌하는 것을(君子之誅) 벗어날 수 없는데(不免, 而) 소정묘에게는(少正卯) 모두(皆) 그것을 겸하여 가졌다(兼有之). 그 거처는(其居處) 무리를 모아 편당을 만들 수 있고(足以撮徒成黨), 그 말은(其談說) 꾸며서 칭찬하고 대중을 현혹할 수 있고(足以飾褒榮衆), 그 강한 고집은(其强禦) 옳은 것을 뒤집고 홀로 설 수 있으니(足以反是獨立), 이것은(此) 곧(乃) 사람 중에(人之) 간웅이니(姦雄者也),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不可以不除). 무릇(夫) 은나라 탕왕이(殷湯) 윤해를 죽인 것과(誅尹諧) 문왕이(文王) 반정을 죽인 것(誅潘正), 주공이(周公) 관숙과 채숙을 죽인 것(誅管蔡), 태공이(太公) 화사를 죽인 것(誅華士), 관중이 부을을 죽인 것(管仲誅付乙) 자산이 사하를 죽인 것이(子産誅史何), 바로 이 일곱 사람이(是此七子), 모두(皆) 시대가 다르지만(異世而) 같은 벌을 받은 것이고(同誅者), 일곱 사람이 시대가 다르지만(以七子異世而) 같은 죄를 저질렀고(同惡), 그러므로(故) 용서할 수 없었다(不可赦也).

시에 이르길(詩云): ‘걱정하는 마음이(憂心) 근심스러운 것은(悄悄), 여러 소인에게 화낸 것이고(慍于群小), 소인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小人成群), 이것은(斯) 근심이 될 수 있다(足憂矣)’”라고 했다.

 

* 兩觀之下(양관지하): 두 개의 관궐(觀闕), 궁문 앞에 세운 두 개의 높은 누대(樓臺)를 말한다. ≪禮記集說大全≫ 〈禮運〉에 “양관은 문의 양쪽 곁에 있는데, 국가 典章(법)의 내용을 위에 걸어 두어 사람에게 보인다.[兩觀在門之兩旁 懸國家典章之言於上以示人也]”라고 하였다.

* 禦(강어): 억세어 남의 충고()를 듣지 아니함. 또는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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