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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7] 제반문양전(齊返汶陽田) / 제나라가 문수 북쪽의 땅을 돌려주다

by मोक्ष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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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盟, 齊人加載書曰: “齊師出境, 而不以兵車三百乘從我者, 有如此盟” 孔子使茲無還對曰: “魯大夫也而不返我汶陽之田, 吾以供命者, 亦如之” 齊侯將設享禮, 孔子謂梁丘據曰: “齊魯之故, 吾子何不聞焉?

맹약을 맺으려 할 때(將盟), 제나라가(齊人) 회맹을 기록한 문서에 더해 말하길(加載書曰): “제나라 군대가(齊師) 국경을 나갈 때(出境, 而) 병거 300승으로(以兵車三百乘)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不從我者), 이 맹약에 있는 것처럼 할 것이다(有如此盟)”라고 했다.

공자가(孔子) 자무환을 시켜(使茲無還) 말하길(對曰): “그리고(而) 우리 문수 북쪽의 땅을(我汶陽之田) 돌려주지 않으면(不返), 우리는(吾) 명을 받아온 사람을(以供命者), 또한(亦) 이처럼 할 것이다(如之)”라고 했다.

제나라 제후가(齊侯) 장차(將) 연향을 베풀려고 하자(設享禮), 공자가(孔子) 양구거에게 말하길(謂梁丘據曰): “제나라와 노나라의(齊魯之) 옛 일을(故), 그대는(吾子) 듣지 못했는가(何不聞焉)?

 

* 載書(재서): 짐글. 회맹(會盟)할 때 그 사실(事實)을 기록(記錄)한 문서(文書).

* 從我(종아): 노나라 군대가 병거 300승으로 제나라 임금을 호위하라는 말이다.

* 享禮(향례): 대제(大祭)를 지내는 예법(禮法).  

 

事旣成矣, 而又享之, 是勤執事, 且犠象不出門, 嘉樂不野合, 享而旣具是棄禮, 若其不具, 是用秕粺, 用秕粺君辱, 棄禮名惡, 子盍圖之. 夫享, 所以昭德也, 不昭, 不如其已”

<회맹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事旣成矣, 而) 또(又) 연향 하는 것은(享之), 그것은(是)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고(勤執事), 또(且) 희준과 상준은 문 밖으로 나갈 수 없고(犠象不出門), 경사스러운 음악은(嘉樂) 들판에서 연주하지 않으니(不野合), 연향 하면서(享而) 이미 <둘이> 갖추어졌다면(旣具) 이것은(是) 예를 버리는 것이고(棄禮), 만약(若) 갖추어지지 않았다면(其不具), 이것은(是) 쭉정이와 피를 쓰는 것이니(用秕粺), 쭉정이와 피를 쓰면(用秕粺) 임금이 욕되고(君辱), 예를 버리면(棄禮) 명성이 나빠지는데(名惡), 그대는(子) 어찌 도모하지 않는가(盍圖之). 무릇 연향이란(夫享), 덕을 밝히는 것이니(所以昭德也), 밝혀지지 않는다면(不昭),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不如其已)”라고 했다.

 

* 犠象(희상): 犧尊(희준)과 象尊(상준)이다. 犧尊은 소의 형상으로 만든 酒器이고, 象尊은 象牙로 장식한 酒器이다. 

* 嘉樂(가악): 종과 북을 첨가해서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을 말한다, 경사(慶事)스러운 풍악(風樂).

 

乃不果享齊侯歸, 責其群臣曰: “魯以君子道輔其君, 而子獨以夷狄道敎寡人, 使得罪” 於是乃歸所侵魯之四邑, 及汶陽之田四邑鄆讙龜陰也洙有汶陽之田本魯界.

이에(乃) 결국(果) 연향 하지 않고(享) 제나라가 제후가 돌아갔고(齊侯歸), 자기 여러 신하를 꾸짖으며 말하길(責其群臣曰): “노나라가(魯) 군자의 도로(以君子道) 그 임금을 보좌하는데(輔其君, 而) 그대들은(子) 오직(獨) 오랑캐의 도로(以夷狄道) 과인을 가르쳐서(敎寡人), 죄를 짓게 만들었구나(使得罪)”라고 했다.

이에(於是) 곧(乃) 침략한 노라의 4개 읍과(所侵魯之四邑, 及) 문수 북쪽의 4개 읍을(汶陽之田四) 돌려주었다(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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