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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 왕언해(王言解) 3-2] 내수칠교 외행삼지(內修七敎 外行三至) / 안으로 칠교를 닦고 밖으로 삼지를 행하거라

by मोक्ष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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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子曰: "居, 吾語女. 夫道者, 所以明德也;德者, 所以尊道也. 是以非德道不尊, 非道德不明. 雖有國之良馬, 不以其道服乘之, 不可以取道里;雖有博地眾民, 不以其道治之, 不可以致霸王. 是故, 昔者明王內修七教, 外行三至. 七教修, 然後可以守; 三至行, 然後可以征. 明王之道, 其守也, 則必折衝千里之外;其征也, 則必還師衽席之上. 故曰, 內修七教, 而上不勞, 外行三至, 而財不費. 此之謂明王之道也." 

4 공자가 말하길(子曰): "앉거라(居),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吾語女). 무릇 도란(夫道者),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所以明德也); 덕이란(德者), 도를 높이는 것이다(所以尊道也). 이 때문에(是以) 덕이 아니면(非德) 도가 높아지지 않고(道不尊), 도가 아니면(非道) 덕이 밝아지지 않는다(德不明). 비록(雖) 나라에 좋은 말이 있더라도(有國之良馬), 바른 도로 타지 않으면(不以其道服乘之), 길을 갈 수가 없고(不可以取道里); 비록(雖) 넓은 땅과 많은 백성이 있더라도(有博地眾民), 바른 도로써 다스리지 않으면(不以其道治之), 패왕에 이를 수 없다(不可以致霸王). 이 때문에(是故), 옛날(昔者) 명왕은(明王) 안으로(內) 칠교를 닦고(修七教), 밖으로(外) 삼지를 행했다(行三至). 칠교를 닦고 나서야(七教修, 然後) 지킬 수 있고(可以守); 삼지를 행하고 나서야(三至行, 然後) 정벌할 수 있다(可以征). 명왕의 도는(明王之道), 그 지키는 것이(其守也, 則) 반드시(必) 천리 밖의 것을 절충할 수 있고(折衝千里之外); 그 정벌하는 것이(其征也, 則) 반드시(必) 군대를 돌려(還師) 자리의 위에 앉는 것이다(衽席之上).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안으로 칠교를 닦으면(內修七教, 而) 윗사람이 수고롭지 않고(上不勞), 밖으로 삼지를 행하면(外行三至, 而) 재물이 낭비되지 않는다(財不費). 이것을(此之) 명왕의 도라고 한다(謂明王之道也)."라고 했다.

 

* 折衝(절충): ‘적()의 전차(戰車)를 후퇴(後退)시킨다.’는 뜻으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서로 다른 상대(相對)와 교섭(交涉)하거나 담판(談判)함을 이르는 말. 충()은 전차(戰車)의 하나이다.  

 

5 曾子曰: "不勞不費之謂明王, 可得聞乎?" 孔子曰: "昔者, 帝舜左禹而右皋陶, 不下席而天下治. 夫如此, 何上之勞乎? 政之不中, 君之患也; 令之不行, 臣之罪也. 若乃十一而稅, 用民之力, 歲不過三日; 入山澤以其時而無征, 關譏市鄽皆不收賦. 此則生財之路, 而明王節之, 何財之費乎?"

5 증자가 말하길(曾子曰): "수고롭지 않고(不勞) 낭비하지 않는 것을(不費之) 명왕이라고 하는 것을(謂明王), 들을 수 있을까요(可得聞乎)?"라고 했다.

공자가 말하길(孔子曰): "옛날(昔者), 제순이(帝舜) 우임금을 왼쪽에 두고(左禹而) 고요를 오른쪽에 두어(右皋陶), 자리를 내려가지 않고도(不下席而) 천하가 다스려졌다(天下治). 이와 같다면(夫如此), 어찌(何) 윗사람이 수고롭겠는가(上之勞乎)? 정사가(政之) 적중하지 않는 것이(不中), 임금의 걱정이고(君之患也);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令之不行), 신하의 죄다(臣之罪也). 만약(若乃) 10분 1세를 받고(十一而稅),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이(用民之力), 한 해에(歲) 3일을 넘지 않고(不過三日); 산과 못에 들어가는 것이(入山澤) 때에 맞고(以其時而) 세금이 없고(無征), 관문의 기찰과 시전의 상점에서(關譏市鄽) 모두(皆) 세금을 걷지 않는다(不收賦). 이와 같으면(此則) 재물을 만드는 길이고(生財之路, 而) 명왕이 그것을 절약(조절)한다면(明王節之), 어찌(何) 재물이 낭비되겠느냐(財之費乎)?"라고 했다.

 

* 歲不過三日(세불과삼일): ≪禮記≫ 〈王制〉에 “백성의 힘을 쓰는 것이 1년에 3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用民之力 歲不過三日]”라고 하였다.

* 入山澤以其時而無征(입산택이기시이무정): ≪孟子≫ 〈梁惠王 上〉에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와 자귀를 제때에 산림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라고 하였다.

* 關譏市鄽皆不收賦(관기시전개불수부): 원문의 ‘關譏市廛’은 주석에서는 ‘관문에서 시전을 기찰하다.’라고 하였으나, ≪孟子≫에는 ‘관문에서는 기찰하고 시장에서는 자릿세만 거둔다.’라고 하여, ‘廛’을 자릿세의 개념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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