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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공자가어(孔子家語)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始誅) 2-2] 지부자지송(止父子之訟) / 부자 간의 소송을 멈추게 하다

by मोक्ष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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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爲魯大司寇, 有父子訟者, 夫子同狴執之, 三月不別. 其父請止夫子赦之焉季孫聞之, 不悅曰: “司寇欺余, 曩告余曰, 國家必先以孝, 余今戮一不孝以敎民孝, 不亦可乎?而又赦, 何哉?”

공자가(孔子)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을 때(爲魯大司寇), 부자 사이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有父子訟者), 선생님이(夫子) 같은 감옥에(同狴) 잡아넣었는데(執之), 석 달이 지나도(三月) 해결되지 않았다(不別). 그 아버지가(其父) 그만둘 것을 청하자(請止) 선생님이(夫子) 용서했다(赦之焉). 계손이(季孫) 그것을 듣고(聞之),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길(不悅曰): “사구가(司寇) 나를 속인 것이니(欺余), 예전에(曩) 나에게 말하길(告余曰), 나라는(國家) 반드시(必) 효를 앞세운다(先以孝)라고 했는데, 내가(余) 지금(今) 한 사람의 불효자를 죽여서(戮一不孝以)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이(敎民孝), 또한 옳지 않겠는가(不亦可乎)? 그런데도(而) 또(又) 용서한 것은(赦), 어째서인가(何哉)?”라고 했다.

 

冉有以告孔子, 子喟然歎曰: “嗚呼!上失其道, 而殺其下, 非理也. 不敎以孝, 而聽其獄, 是殺不辜. 三軍大敗, 不可斬也, 獄犴不治, 不可刑也, 何者?上敎之不行, 罪不在民故也. 

염유가(冉有) 이것을(以) 공자에게 고하자(告孔子), 공자가(子) 한숨 쉬며 탄식하길(喟然歎曰): “아아(嗚呼)! 윗사람이(上) 도리를 잃고(失其道, 而)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殺其下), 바른 이치가 아니다(非理也). 효로써 가르치지 않고(不敎以孝, 而) 그 송사만 들어준다면(聽其獄), 이것은(是) 허물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殺不辜). 삼군이 크게 패해도(三軍大敗), 참할 수 없고(不可斬也), 옥사가 다스려지지 않아도(獄犴不治), 벌할 수 없는 것이(不可刑也) 어째서인가(何者)? 윗사람의 교화가(上敎之) 행해지지 않은 것이고(不行), 죄가(罪) 백성에게 있지 않기(不在民) 때문이다(故也).

 

* 不辜(불고): 아무 허물될 것이 아님.

* 獄犴(옥한): 옥사, 송사.

 

형벌을 놓아두고 쓰지 않다[刑錯不用]

夫慢令謹誅, 賊也, 徵斂無時, 暴也, 不試責成, 虐也. 政無此三者, 然後刑可卽也書云: ‘義刑義殺, 勿庸以卽汝心, 惟曰未有愼事, 言必敎而後刑也’. 

무릇(夫) 령을 업신여기면서(慢令) 죽이는 것을 힘쓰는 것이(謹誅), 적이고(賊也), 세금을 걷는 것에 때가 없는 것이(徵斂無時), 폭이고(暴也), 시험해 보지도 않고 이루어지길 요구하는 것이(不試責成), 학이다(虐也). 정치에(政) 이 세 가지기 없아지고 나서야(無此三者, 然後) 형벌을 시행할 수 있다(刑可卽也). 서에 이르길(書云): ‘형벌을 의에 맞게 하고(義刑) 죽임을 의에 맞게 하고(義殺), 너의 마음에 즉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勿庸以卽汝心), 오직(惟) 신중하게 처리한 일이 있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曰未有愼事)'하니, 반드시(必) 가르치고 나서야(敎而後) 벌하는 것을(刑) 말한다(言也). 

 

旣陳道德以先服之, 而猶不可, 尙賢以勸之, 又不可, 卽廢之, 又不可, 而後以威憚之, 若是三年, 而百姓正矣其有邪民不從化者, 然後待之以刑, 則民咸知罪矣.

이미(旣) 도와 덕을 베풀어(陳道德以) 마음으로 복종시켰는데(先服之, 而) 오히려(猶) 따르지 않으면(不可), 현자를 숭상하도록 권유하고(尙賢以勸之), 또(又) 따르지 않으면(不可), 곧 폐하고(卽廢之), 또 따르지 않고 나서야(又不可, 而後) 위엄으로 두렵게 한다(以威憚之). 이와 같이 하기를(若是) 3년이 지나면(三年, 而) 백성이(百姓) 바르게 될 것이다(正矣). 간악한 백성이 있어(其有邪民)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서는(不從化者, 然後) 형벌로 그를 대하면(待之以刑, 則) 백성이 모두(民咸) 죄를 알 것이다(知罪矣).

 

詩云: ‘天子是毗, 俾民不迷’, 是以威厲而不試, 刑錯而不用今世則不然, 亂其敎, 繁其刑, 使民迷惑而陷焉. 又從而制之, 故刑彌繁, 而盜不勝也.

시에 이르길(詩云): ‘천자를 도와서(天子是毗), 백성으로 하여금(俾民) 미혹되지 않도록 한다(不迷)’라고 했다. 이 때문에(是以) <법이> 엄하지만(威厲而) 쓰지 않고(不試), 형벌을 놔두고서(刑錯而) 쓰지 않는다(不用). 지금 세상이라면(今世則) 그렇지 않아서(不然), 그 가르침을 어지럽히고(亂其敎), 그 형벌을 번거롭게 해서(繁其刑),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미혹하게 하고(迷惑而) 함정에 빠뜨린다(陷焉). 또(又) 이것을 따라서(從而) 통제하고(制之), 그러므로(故) 형벌이 더욱 번잡해지고(刑彌繁, 而) 도적이 이루 셀 수 없다(盜不勝也).

 

夫三尺之限, 空車不能登者, 何哉? 峻故也. 百仞之山, 重載陟焉, 何哉? 陵遲故也. 今世俗之陵遲久矣, 雖有刑法, 民能勿踰乎?”

무릇(夫) 석 자 정도의 턱이라도(三尺之限), 빈 수레가(空車) 오를 수 없는 것은(不能登者), 어째서인가(何哉)? <갑작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다(峻故也). 백 길의 산이라도(百仞之山), 무겁게 싣고(重載) 오를 수 있는 것은(陟焉), 어째서인가(何哉)? 높아지는 것이(陵) 더디기 때문이다(遲故也). 지금 세속이(今世俗之) 천천히 높아진 것이(陵遲) 오래되었으니(久矣), 비록(雖) 형법이 있더라도(有刑法), 백성이(民) 넘지 못하겠는가(能勿踰乎)?”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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