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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옹야(雍也) 6-12] 행불유경(行不由徑) / 정치란 사람을 얻는 것이다

by मोक्ष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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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游爲武城宰. 子曰: “女得人焉爾乎?”(자유위무성재 자왈 여득인언이호)

자유가(子游) 무성의 재가 되었다(爲武城宰).

공자가 말하길(子曰): “너는(女) 거기서(焉) 사람을 얻었느냐(得人爾乎)?”라고 했다.


曰: “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왈 유담대멸명자 행불유경) 非公事, 未嘗至於偃之室也.”(비공사 미상지언언지실야)

<자유가> 말하길(曰): “담대멸명이란 사람이 있는데(有澹臺滅明者), 다니는 것이(行) 사잇길을 통하지 않습니다(不由徑). 공적인 일이 아니면(非公事), 일찍이 저의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未嘗至於偃之室也).”라고 했다.


澹臺姓, 滅明名, 字子羽. 徑, 路之小而捷者. 公事, 如飮射讀法之類. 不由徑, 則動必以正, 而無見小欲速之意可知. 非公事不見邑宰, 則其有以自守, 而無枉己殉人之私可見矣.

담대는 성이고(澹臺姓), 멸명은 이름이고(滅明名), 자는 자우다(字子羽). 경은(徑), 길이 좁고(路之小而) 빠른 것이다(捷者). 공사는(公事), 예를 들면(如) 음사독법과 같은 것이다(飮射讀法之類). 불유경하면(不由徑, 則) 행동이(動) 반드시 바르고(必以正, 而) 작은 이익을 보거나(見小欲) 빨리 하려는 뜻이 없음을(速之意) 알 수 있다(可知). 공사가 아니면(非公事) 읍재를 만나지 않으면(不見邑宰, 則) 그가(其)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有以自守, 而) 자기를 굽혀서 남을 따르는 사사로움이 없음을(無枉己殉人之私) 알 수 있다(可見矣).


○ 楊氏曰: “爲政以人才爲先, 故孔子以得人爲問. 如滅明者, 觀其二事之小, 而其正大之情可見矣. 後世有不由徑者, 人必以爲迂; 不至其室, 人必以爲簡. 非孔氏之徒, 其孰能知而取之?”
○ 楊氏曰: “정치는(爲政) 인재를 우선으로 삼고(以人才爲先), 그러므로(故) 공자가(孔子) 사람을 얻었는가를(以得人) 질문으로 삼았다(爲問). 담대멸명 같은 사람이라면(如滅明者), 그 두 가지 일의 작은 것을 보더라도(觀其二事之小, 而) 그가(其) 정대한 성정임을(正大之情) 알 수 있다(可見矣). 후세에(後世) 사잇길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有不由徑者), 사람들이(人) 반드시(必) 물정에 어둡다고 여겼고(以爲迂); 그 방에 이르지 않으면(不至其室), 사람들이 반드시(人必) 오만하다고 여겼다(以爲簡). 공자의 무리가 아니라면(非孔氏之徒), 그 누가(其孰) 알아서(能知而) 그를 취했겠는가(取之)?”

 

愚謂持身以滅明爲法, 則無苟賤之羞; 取人以子游爲法, 則無邪媚之惑.

내가 생각건대(愚謂) 몸을 가지는 것은(몸가짐)은(持身) 담대멸명을(以滅明) 본보기로 삼으면(爲法, 則) 구차하고 천한 모욕이 없을 것이고(無苟賤之羞); 사람 취하는 것은(取人) 자유를 모범으로 삼으면(以子游爲法, 則) 간사함과 아첨의 미혹이 없을 것이다(無邪媚之惑).

 

* 담대멸명(澹臺滅明) : 자(字)는 자우(子羽). 그는 자유의 참모로 활약했던 인물로, 공적인 일이 아니면 윗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을 정도로 공사(公私)의 구별이 분명하였으며, 늘 광명정대하여 지름길을 다니지 않았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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