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3-2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기명유신(其命維新) / 삼대의 조세제도와 교육제도

by मोक्ष 2024. 6. 10.
반응형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하후씨오십이공 은인칠십이조 주인백무이철 기실개십일야) 徹者, 徹也; 助者, 藉也.(철자 철야 조자 자야)

하후씨는(夏后氏) 50 무에 공법을 썼고(五十而貢), 은나라는(殷人) 70리에 조법을 썼고(七十而助), 주나라는(周人) 100리에 철법을 썼으니(百畝而徹), 그 실제는(其實) 모두(皆) 10분의 1이다(什一也). 철이란(徹者), 통하는 것이고(徹也); 조란(助者), 빌리는 것입니다(藉也).


○ 此以下, 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夏時一夫授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授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周時一夫授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 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 故謂之徹. 其實皆什一者, 貢法固以十分之一爲常數, 惟助法乃是九一, 而商制不可考. 周制則公田百畝, 中以二十畝爲廬舍, 一夫所耕公田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取其一, 蓋又輕於什一矣. 竊料商制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什一也. 徹, 通也, 均也. 藉, 借也.

○ 이것 아래로는(此以下), 곧(乃)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만드는 것과(制民常産, 與) 그것에서 취하는 제도를(其取之之制0 말했다(也). 하나라 때는(夏時) 한 장정이(一夫) 땅 50 무를 받고(授田五十畝, 而) 모든 남자가(每夫) 그 5 무의 수입을 계산해서(計其五畝之入) 바치는 것으로 삼았다(以爲貢). 상나라는(商人) 정전제를 처음 시행해서(始爲井田之制), 630 무의 땅을(以六百三十畝之地), 9 구역으로 나누었는데(畫爲九區), 한 구역이 70 무였다(區七十畝). 가운데는(中) 공전으로 삼고(爲公田), 그 바깥은(其外) 8 가구가(八家) 각자(各) 한 구역을 받았고(授一區), 다만(但) 그 힘을 빌려(借其力以) 공전의 경작을 도왔고(助耕公田, 而) 다시 그 사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不復稅其私田). 주나라 때는(周時) 한 남자가(一夫) 밭 100 무를 받았다(授田百畝). 향과 수에는(鄕遂) 공법을 써서(用貢法), 10부에(十夫) 구가 있었고(有溝); 도와 비에는(都鄙) 조법을 써서(用助法), 8 가구가 정을 함께 했다(八家同井). 경작할 때는(耕則) 힘을 합쳐서 하고(通力而作), 거둘 때는(收則) 무를 계산해서 나눴고(計畝而分), 그러므로(故) 철이라고 한다(謂之徹). 그 실제는 모두(其實皆) 10분 1이 되는 것은(什一者), 공법은(貢法) 본래(固) 10분의 1을(以十分之一) 상수로 삼았고(爲常數), 오직(惟) 조법은(助法乃) 9분의 1이며(是九一, 而) 상나라 제도는 상고할 수 없다(商制不可考). 주나라 제도는(周制則) 공전이 100 무이고(公田百畝), 가운데(中) 20 무를(以二十畝) 여막으로 만들어(爲廬舍), 한 남자가 경작하는 공전은(一夫所耕公田) 실제(實) 10 무로 계산된다(計十畝). 사전 100 무를 통틀어 계산하면(通私田百畝), 11분에서 그 하나를 취했고(爲十一分而取其一), 대개(蓋) 또(又) 10분의 1보다 가볍다(輕於什一矣). 가만히(竊) 상나라 제도를 헤아려보면(料商制) 또한(亦) 마땅히 이와 같았을 것이고(當似此, 而) 14 무를(以十四畝) 여막으로 삼아서(爲廬舍), 한 남자가(一夫) 실제(實) 공전 7 무를 경작했으니(耕公田七畝), 이것도 또한(是亦) 10분의 1에 불과하다(不過什一也). 철은(徹), 통함이고(通也), 같은 것이다(均也). 자는(藉), 빌림이다(借也).

 

* 都鄙(도비): 卿大夫(경대부)의 采地(채지)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용자왈 치야막선어조 막불선어공)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공자교수세지중이위상) 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낙세 입미랑려 다취지이불위학 즉과취지)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흉년 분기전이부족 즉필취영언)

龍子曰: ‘땅을 다스리는 데는(治地) 무엇도(莫)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善於助), 무엇도(莫)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不善於貢).’라고 했다. 공법이란(貢者) 몇 년의 중간을 비교해서(校數歲之中) 일정한 양으로 삼았다(以爲常). 풍년에는(樂歲), 곡식이 남아 돌아서(粒米狼戾), 많이 취하더라도(多取之而) 학정이 되지 않았는데도(不爲虐, 則) 취한 것이 적었고(寡取之); 흉년에는(凶年), 그 밭에 비료로 쓰기에도(糞其田而) 부족했지만(不足, 則) 반드시(必) 취해서 채웠다(取盈焉).

 

* 狼戾(랑려): 1. 이리처럼 욕심(慾心)이 많고 도리(道理)에 어긋남, 2.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龍子, 古賢人. 狼戾, 猶狼藉, 言多也. 糞, 壅也. 盈, 滿也.

○ 용자는(龍子), 옛날 현인이다(古賢人). 랑려는(狼戾), 낭자와 같고(猶狼藉), 많은 것을 말한다(言多也). 분은(糞), 북돋움이다(壅也). 영은(盈), 가득함이다(滿也).

爲民父母, 使民盻盻然, 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위민부모 사민혜혜연 장종세근근 부득이양기부모 우칭대이익지) 使老稚轉乎溝壑, 惡在其爲民父母也?(사노치전호구학 오재기위민부모야)

백성의 부모가 되어(爲民父母), 백성으로 하여금(使民) 원한을 품고 바라보게 만들고(盻盻然), 장차(將) 한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일해서(終歲勤動), 부모를 봉양할 수 없고(不得以養其父母), 또(又) 이자를 내고 곡식을 꾸어 보태주고(稱貸而益之), 노인과 어린아이로 하여금(使老稚) 구덩이에서 구르게 한다면(轉乎溝壑), 그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이(其爲民父母) 어디에 있습니까(也)?

 

* 溝壑(구학): 구렁. 땅이 움쑥하게 팬 곳. 깊이 빠진 곳.

* 終歲(종세): 한 해를 마침 종년().

* 稱貸(칭대): 이자()를 받고 돈을 뀌어줌.


○ 盻, 恨視也. 勤動, 勞苦也. 稱, 擧也. 貸, 借也. 取物於人, 而出息以償之也.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稚, 幼子也.

○ 혜는(盻), 원한을 품고 보는 것이다(恨視也). 근근은(勤動), 힘듬이다(勞苦也). 칭은(稱), 드는 것이다(擧也). 대는(貸), 빌림이다(借也). 남에게서 물건을 취해서(取物於人, 而) 이자를 내서(出息以) 갚는 것이다(償之也). 익지는(益之), 가득 차는 수를 취하는 것이다(以足取盈之數也). 치는(稚), 어린 아이다(幼子也).

夫世祿, 滕固行之矣.(부세록 등고행지의)

세록은(夫世祿), 등나라가(滕) 이미(固) 시행하고 있습니다(行之矣).


○ 孟子嘗言文王治岐, 耕者九一, 仕者世祿, 二者王政之本也. 今世祿滕已行之, 惟助法未行, 故取於民者無制耳. 蓋世祿者, 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相爲表裏, 所以使君子野人各有定業, 而上下相安者也, 故下文遂言助法.

○ 맹자가(孟子) 일찍이(嘗) 문왕이 기산에서 다스릴 때(文王治岐), 농사짓는 사람에게 9분의 1을(耕者九一), 벼슬하는 사람에겐 대대로 녹을 주었으니(仕者世祿), 이 두 가지가(二者) 왕정의 근본이라고(王政之本) 말했다(也). 지금(今) 세록은(世祿) 등나라가 이미 행하고 있고(滕已行之), 오직(惟) 조법은 행하지 않고 있으며(助法未行), 그러므로(故) 백성에게 취하는 것에(取於民者) 제한 없는 것이다(無制耳). 대개(蓋) 세록이란(世祿者), 땅과 밭을 주고(授之土田), 그로 하여금(使之) 그 공전의 수입으로 먹도록 하는 것이니(食其公田之入), 실제(實) 조법과 더불어(與助法相) 서로 표리가 되어(爲表裏), 군자(벼슬아치)와 소인(백성)으로 하여금(使君子野人) 각자(各) 정해진 생업이 있도록 하는 것으로(所以有定業, 而) 상하가(上下) 서로 편안한 것이고(相安者也), 그러므로(故) 아래 글에서(下文) 마침내(遂) 조법을 말했다(言助法).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우아공전 수급아사) 惟助爲有公田.(유조위유공전) 由此觀之, 雖周亦助也.(유차관지 수주역조야)

시에 이르길(『詩』云): ‘우리 공전에 비를 내려서(雨我公田), 마침내(遂) 우리 사전에 미치도록 해주시오(及我私).’라고 했다. 오직(惟) 조법에(助爲) 공전이 있다(有公田). 이것으로 보면(由此觀之), 주나라도(雖周) 또한(亦) 조법입니다(助也).


○ 『詩』小雅「大田」之篇. 雨, 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 而遂及私田, 先公而後私也. 當時助法盡廢, 典籍不存, 惟有此詩, 可見周亦用助, 故引之也.

○ 시는(『詩』) 소아 대전 편이다(小雅「大田」之篇). 우는(雨), 비가 내림이다(降雨也). 원컨대(願) 하늘이(天) 공전에 비를 내려서(雨於公田, 而) 마침내(遂) 사전에 이르니(及私田), 공이 먼저이고(先公而) 사가 나중이다(後私)란 말이다(也). 당시(當時) 조법이 모두 없어지고(助法盡廢), 전적이 남아 있지 않으며(典籍不存), 오직(惟) 이 시에 있으니(有此詩), 주나라도 또한 조법을 쓴 것을 알 수 있고(可見周亦用助), 그러므로(故) 이것을 인용했다(引之也).

設爲庠序學校以敎之:(설위상서학교이교지) 庠者, 養也;(상자 양야) 校者, 敎也;(교자 교야) 序者, 射也.(서자 사야)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하왈교 은왈서 주왈상 학즉삼대공지 개소이명인륜야) 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인륜명어상 소민친어하)

상서학교를 세워서(設爲庠序學校以) 가르치니(敎之): 상이란(庠者), 봉양하는 것이고(養也); 교란(校者), 가르치는 것이고(敎也); 서란(序者), 활쏘기다(射也). 하나라는 교라고 했고(夏曰校), 은나라는 서라고 했고(殷曰序), 주나라는 상이라고 했으며(周曰庠), 학은(學則) 삼대가 그것을 함께 했고(三代共之), 모두(皆)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所以明人倫也). 인륜이(人倫) 위에서 밝아지면(明於上), 소민이(小民) 아래서 친해집니다(親於下).


庠以養老爲義, 校以敎民爲義, 序以習射爲義, 皆鄕學也. 學, 國學也. 共之, 無異名也. 倫, 序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此人之大倫也. 庠序學校, 皆以明此而已.

상은(庠) 노인 봉양하는 것을(以養老) 뜻으로 삼았고(爲義), 교는(校) 백성 가르치는 것을(以敎民) 뜻으로 삼았고(爲義), 서는(序) 활쏘기 익히는 것을 뜻으로 삼았으니(以習射爲義), 모두(皆) 지역 학교다(鄕學也). 학은(學), 국학이다(國學也). 공지는(共之), 다른 이름이 없는 것이다(無異名也). 륜은(倫), 차례다(序也).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은(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이것은(此) 사람의 큰 윤리다(人之大倫也). 상서학교는(庠序學校), 모두(皆) 이것을 밝혔을 뿐이다(以明此而已).

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유왕자기 필래취법 시위왕자사야)

왕자기 일어남이 있으면(有王者起), 반드시(必) 와서(來) 모범으로 취할 것이니(取法), 이것은(是) 왕자의 스승이 됩니다(爲王者師也).


滕國褊小, 雖行仁政, 未必能興王業; 然爲王者師, 則雖不有天下, 而其澤亦足以及天下矣. 聖賢至公無我之心, 於此可見.

등나라가(滕國) 좁고 작아서(褊小), 비록(雖) 인정을 행하더라도(行仁政), 반드시 왕업을 일으킬 수 없지만(未必能興王業); 그러나(然) 왕자의 스승이 된다면(爲王者師, 則) 비록(雖) 천하를 가지지 못하더라도(不有天下, 而) 그 은택이(其澤) 또한(亦) 천하에 미칠 것이다(足以及天下矣). 성현의(聖賢) 지공무사한 마음을(至公無我之心), 여기에서 볼 수 있다(於此可見).

『詩』云: ‘周雖舊邦, 其命惟新,’ 文王之謂也.(시운 주수구방 기명유신 문왕지위야)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자력행지 역이신자지국)

시에 이르길(『詩』云): ‘주나라가(周0 비록(雖) 오래된 나라지만(舊邦), 그 명이(其命) 오직 새롭다(惟新),’라고 했으니 문왕을 말한 것입니다(文王之謂也). 그대가(子) 힘써 행한다면(力行之), 또한(亦)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以新子之國).”라고 했다.


『詩』大雅「文王」之篇. 言周雖后稷以來, 舊爲諸侯, 其受天命而有天下, 則自文王始也. 子, 指文公, 諸侯未踰年之稱也.

시는(『詩』) 대아(大雅) 문왕 편이다(「文王」之篇). 주나라가(周) 비록(雖) 후직 이래로(后稷以來), 오랫동안(舊) 제후였지만(爲諸侯), 그 천명을 받아(其受天命而) 천하를 가진 것은(有天下, 則) 문왕으로부터(自文王) 시작한 것을(始) 말한다(也). 자는(子), 문공을 가리키고(指文公), 제후가(諸侯) 1년을 넘지 않았을 때 칭호다(未踰年之稱也).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