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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등문공 상(滕文公 上) 3-3 문위국장(정지장)[問爲國章(井地章)]] 인정은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는다

by मोक्ष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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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畢戰問井地.(사필전문정지)

필전으로 하여금(使畢戰) 정전에 대해 묻도록 했다(問井地).


畢戰, 滕臣.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主爲井地之事, 故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 卽井田也.

필전은(畢戰), 등나라 신하다(滕臣). 문공이(文公) 맹자의 말 때문에(因孟子之言, 而) 필전으로 하여금(使畢戰) 정전의 일을 맡도록 했고(主爲井地之事), 그러므로(故) 또(又) 그로 하여금(使之) 가서 그 상세한 것을 묻도록 했다(來問其詳也). 정지는(井地), 곧 정전이다(卽井田也).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자지군장행인정 선택이사자 자필면지) 夫仁政, 必自經界始.(부인정 필자경계시) 經界不正, 井地不鈞, 穀祿不平.(경계부정 정지불균 곡록불평)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시고폭군오리필만기경계) 經界旣正, 分田制祿可坐而定也.(경계기정 분전제록가좌이정야)

孟子曰: “그대의 군주가(子之君) 장차(將) 인정을 행하려고(行仁政), 선택해서(選擇而) 그대를 시켰으니(使子), 그대는(子)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이다(必勉之)! 무릇 인정이란(夫仁政), 반드시(必) 경계로부터 시작한다(自經界始).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經界不正), 정지가 고르지 않고(井地不鈞), 녹봉이 공평하지 않다(穀祿不平). 이 때문에(是故) 폭군과 부패한 관리는(暴君汙吏) 반드시(必) 그 경계를 태만하게 한다(慢其經界). 경계가 바르게 되고 나서(經界旣正), 땅을 나누고(分田) 녹봉을 제정하는 것을(制祿) 앉아서 정할 수 있다(可坐而定也).


○ 經界, 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不修, 則田無定分, 而豪强得以兼幷, 故井地有不均; 賦無定法, 而貪暴得以多取, 故穀祿有不平. 此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汙吏則必欲慢而廢之也. 有以正之, 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

○ 경계는(經界), 땅을 다스려(治地) 농토를 나누고(分田), 그 도랑과(其溝塗) 동랑의 경계를(封植之界) 긋는 것을( 經畫) 말한다(也). 이 법이(此法) 정비되지 않으면(不修, 則) 농토에(田) 정해진 나눔이 없고(無定分, 而) 힘센 사람이(豪强) 모두 가질 수 있고(得以兼幷), 그러므로(故) 정지에(井地) 고르지 않음이 있을 것이고(有不均); 세금에(賦) 정해진 법이 없어서(無定法, 而) 욕심 많고 포악한 사람이(貪暴) 많이 취할 수 있고(得以多取), 그러므로(故) 곡록에(穀祿) 같지 않음이 있을 것이다(有不平). 이(此) 인정을 행하려는 사람은(欲行仁政者之) 반드시 이것을 따라 시작하고(所以必從此始, 而) 폭군과 부패한 관리는(暴君汙吏則) 반드시(必) 태만히 하고 없애려 한다(欲慢而廢之也).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有以正之, 則) 농토를 나누고(分田) 록을 제정하는 것을(制祿), 힘들이지 않고 정할 수 있다(可不勞而定矣).

 

* 封植(봉식): 흙을 북돋아 심음.

 

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부등괴지편소 장위군자언 장위야인언)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무군자막치야인 무야인막양군자)

무릇(夫) 등나라 땅이(滕壤地) 좁고 작지만(褊小), 장차(將) 군자가 될 것이고(爲君子焉), 장차(將) 야인이 될 것이다(爲野人焉). 군자가 없으면(無君子) 누구도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莫治野人), 야인이 없으면(無野人) 누구도(莫) 군자를 봉양할 없다(養君子).


○ 言滕地雖小, 然其閒亦必有爲君子而仕者,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 등나라가 비록 작지만(言滕地雖小), 그러나(然) 그 사이에(其閒) 또한(亦) 반드시(必) 군자가 되어 벼슬하는 사람이 있고(有爲君子而仕者), 또한(亦) 반드시(必) 야인이 되어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니(有爲野人而耕者), 이 때문에(是以) 땅을 나누고 녹봉을 제정하는 법을(分田制祿之法), 하나도 없앨 수 없다(不可偏廢也).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청야구일이조 국중십일사자부)

청컨대(請) 들에서는(野) 9분의 1을 해서(九一而) 조법을 쓰고(助), 나라 가운데서는(國中) 10분의 일로(什一)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한다(使自賦).


此分田制祿之常法, 所以治野人使養君子也. 野, 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國中, 郊門之內, 鄕遂之地也. 田不井授, 但爲溝洫, 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周所謂徹法者蓋如此,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不行, 其貢亦不止什一矣.

이것은(此) 땅을 나누고 녹봉을 제정하는(分田制祿之) 정해진 법이니(常法), 야인을 다스려(治野人) 군자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다(所以使養君子也). 야는(野), 교외의(郊外) 도비의 땅이다(都鄙之地也). 구일이조는(九一而助), 공전을 만들어(爲公田而) 조법을 행하는 것이다(行助法也). 국중은(國中), 교문 안의(郊門之內), 향과 수의 땅이다(鄕遂之地也). 땅을 정전으로 받지 않고(田不井授), 다만(但) 구혁을 만들어(爲溝洫), 10에서 그 1을 스스로 바치도록 하니(使什而自賦其一), 대개(蓋) 공법을 쓴 것이다(用貢法也). 주나라의(周) 이른바(所謂) 철법이란(徹法者) 대체로(蓋) 이와 같으니(如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以此推之), 당시(當時) 조법이 행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非惟助法不行), 그 공법도(其貢) 또한(亦) 10분의 1에 그치지 않은 것이다(不止什一矣).

 

* 溝洫(구혁): 길가나 논밭 사이의 작은 도랑.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경이하필유규전 규전오십무)

경 아래로는(卿以下) 반드시(必) 규전이 있으니(有圭田), 규전은(圭田) 50 무다(五十畝).


此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 所以厚君子也. 圭, 潔也, 所以奉祭祀也.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이것은(此) 세록의 정해진 제도의 바깥이니(世祿常制之外), 또(又) 규전이 있는데(有圭田), 군자를 두텁게 대우하는 것이다(所以厚君子也). 규는(圭), 결이고(潔也),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所以奉祭祀也). 세록을 말하지 않은 것은(不言世祿者), 등나라가(滕) 이미 시행하고 있고(已行之), 다만(但) 이것이(此)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이다(未備耳).


餘夫二十五畝.(여부이십오무)

여부에게는(餘夫) 25 무를 준다(二十五畝).


程子曰: “一夫上父母, 下妻子, 以五口八口爲率, 受田百畝. 如有弟, 是餘夫也. 年十六, 別受田二十五畝, 俟其壯而有室, 然後更受百畝之田.”

程子曰: “한 남자는(一夫) 위로(上) 부모가 있고(父母), 아래로 처자가 있고(下妻子), 다섯 식구와 여섯 식구로(以五口八口) 비율을 삼으니(爲率), 땅 100 무를 받는다(受田百畝). 만약(如) 동생이 있으면(有弟), 이것이(是) 여부다(餘夫也). 나이 16살이면(年十六), 별도로(別) 땅 25 무를 받아서(受田二十五畝), 그 장성하기를 기다려(俟其壯而) 아내가 있고 나서(有室, 然後) 다시(更) 100 무의 땅을 받는다(受百畝之田).”


愚按: 此百畝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내가 생각건대(愚按): 이것은(此) 100 무의(百畝) 정해진 제도 바깥이니(常制之外), 또(又) 여부의 땅이 있어서(有餘夫之田, 以) 야인을 두텁게 대우했다(厚野人也).

死徙無出鄕, 鄕田同井.(사도무출향 향전동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출입상우 수망상조 질병상부지 즉백성친목)

죽거나 이사 가더라도(死徙) 향을 나가지 않고(無出鄕), 향전은(鄕田) 정을 함께한다(同井). 나가고 들어올 때(出入) 서로 벗하고(相友), 망보고 지킬 때(守望) 서로 돕고(相助), 아프고 병들 때(疾病) 서로 지탱해 주면(相扶持, 則) 백성이 친목한다(百姓親睦).


死, 謂葬也. 徙, 謂徙其居也. 同井者, 八家也. 友, 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사는(死),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謂葬也). 사는(徙),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謂徙其居也). 동정이란(同井者), 8 가구다(八家也). 우는(友), 짝이 되는 것과 같다(猶伴也). 수망은(守望), 도적을 막는 것이다(防寇盜也).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방리이정 정구백무 기중위공전)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팔가개사백무 동양공전)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공사필 연후감치사사 소이별야인야)

사방 1리가(方里而) 정이 되고(井), 정은 900 무이고(井九百畝), 그 가운데가(其中) 공전이다(爲公田). 8 가구가(八家) 모두(皆) 사전은 100 무이고(私百畝), 공전을 함께 짓는다(同養公田). 공전의 일이 끝나고 나서(公事畢, 然後) 감히(敢) 사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은(治私事), 야인을 구별하는 것이다(所以別野人也).


○ 此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公田以爲君子之祿, 而私田野人之所受.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不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時已行, 但取之過於什一爾.

○ 이것은(此) 정전 형체의 제도를(井田形體之制) 상세히 말한 것이고(詳言), 곧(乃) 주나라의 조법이다(周之助法也). 공전은(公田) 군자의 녹으로 삼고(以爲君子之祿, 而) 사전은(私田) 야인이 받는 것이다(野人之所受). 공전이 먼저이고 사전이 나중인 것은(先公後私),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는 것이다(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군자를 말하지 않고(不言君子), 야인에 근거해서 말한 것은(據野人而言), 글을 생략했을 뿐이다(省文耳). 위에서(上) 야인과 국중의 두 가지 법을 말하고(言野及國中二法), 여기서(此) 오직(獨) 야를 다스리는 것을 상세히 한 것은(詳於治野者), 국중의 공법은(國中貢法), 당시 이미 행해지고 있었고(當時已行), 다만(但) 취하는 것이(取之) 10분의 1을 넘었을 뿐이다(過於什一爾).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 則在君與子矣.”

이것이(此) 그 대략이다(其大略也). 만약(若) 무릇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면(夫潤澤之, 則) 군주와 그대에게 달렸다(在君與子矣).”


○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 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

○ 정지의 법은(井地之法), 제후가(諸侯) 모두(皆) 그 전적을 없애버리고(去其籍), 이것은(此) 다만(特) 그 대략일 뿐이다(其大略而已). 윤택은(潤澤), 때에 따라(因時) 마땅하게 만드는 것을(制宜) 말하고(謂), 인정에 맞고(使合於人情), 토속에 합당하도록 해서(宜於土俗, 而) 선왕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不失乎先王之意也).


○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粲然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

○ 呂氏曰: “자장자가(子張子) 개연히(慨然) 삼대의 정치에 뜻을 두었다(有意三代之治).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논할 때(論治人) 우선으로 삼은 것이(先務), 경계를 급하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다(未始不以經界爲急). 법제를 강구해서(講求法制), 찬연히 갖추었다(粲然備具). 요컨대(要之) 지금에 행할 수 있으니(可以行於今), 만약(如) 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有用我者), 들어서(擧而) 놓을(시행할) 뿐이다(措之耳).

嘗曰: ‘仁政必自經界始. 貧富不均, 敎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 然茲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不刑一人而可復.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嘗曰: ‘인정은(仁政) 반드시(必) 경계로부터 시작한다(自經界始). 빈부가 고르지 않고(貧富不均), 가르치고 봉양하는 것에(敎養) 법이 없으면(無法); 비록(雖) 다스림을 말하려고 해도(欲言治), 모두(皆) 구차할 뿐이다(苟而已). 세상에서(世之) 행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病難行者), 처음에(始) 부자의 토지를 빨리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以亟奪富人之田) 말로 삼지 않은 사람이(爲辭) 없다(未). 그러나(然) 이 법이 행해지면(茲法之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悅之者衆). 苟處之有術, 기한이 몇 년이라면(期以數年), 한 사람을 벌하지 않고(不刑一人而) 회복할 수 있다(可復). 병이 되는 것은(所病者), 다만(特) 윗사람이(上之) 행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未行耳).’


乃言曰: ‘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 方與學者議‘古之法, 買田一方, 畫爲數井. 上不失公家之賦役. 退以其私, 正經界, 分宅里, 立斂法, 廣儲蓄, 興學校, 成禮俗, 救菑卹患, 厚本抑末. 足以推先王之遺法, 明當今之可行.’ 有志未就而卒.”

이에 말하길(乃言曰): ‘비록(縱) 천하에 행할 수 없지만(不能行之天下), 오히려(猶) 한 마을에 시험할 수 있다(可驗之一鄕).’라고 했다. 바야흐로(方) 학자와(與學者) 옛날 법을 의논하고(議‘古之法), 땅 1방을 사서(買田一方), 경계를 그어(畫) 몇 정을 만든다(爲數井). 위로는(上) 공가의 부역을 잃지 않고(不失公家之賦役), 물러나(退) 그 사전으로(以其私), 경계를 바르게 하고(正經界), 택리를 나누어(分宅里), 걷는 법을 세우고(立斂法), 저축을 넓히고(廣儲蓄), 학교를 일으키고(興學校), 예의와 풍속을 이루고(成禮俗), 재난이 있는 사람을 구하고(救菑) 환난이 있는 사람을 돕고(卹患), 근본을 두텁게 여기고(厚本) 말단을 억제하면(抑末), 선왕이 남긴 법을 미루어(足以推先王之遺法), 마땅히 지금 행할 수 있음을(當今之可行) 밝혔다(明).’라고 했다. 뜻이 있었으나(有志)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未就而卒).”라고 했다.


○ 愚按: 喪禮經界兩章, 見孟子之學, 識其大者. 是以雖當禮法廢壞之後, 制度節文不可復考, 而能因略以致詳, 推舊而爲新; 不屑屑於旣往之迹, 而能合乎先王之意,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

○ 愚按: 상례와 경계 두 장은(喪禮經界兩章), 맹자의 학문이(孟子之學), 그 중요한 것을 알았음을(識其大者) 볼 수 있다(見). 이 때문에(是以) 비록(雖) 예법이 무너지고 난 뒤를 당해서(當禮法廢壞之後), 제도와 절문을(制度節文) 상고할 수 없었지만(不可復考, 而) 대략을 통해서 상세한 것에 이르고(能因略以致詳), 옛것을 미루어 새것을 만들 수 있었고(推舊而爲新); 지나간 자취에 급급하지 않고(不屑屑於旣往之迹, 而) 선왕의 뜻에 맞출 수 있었으니(能合乎先王之意), 참으로(眞) 세상에 드문 아성의 재주라고 할만하다(可謂命世亞聖之才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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