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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제후장(諸侯章) (1/2)] 교만하지 않고 절약하고 법도를 따르면 사직을 오래 보전한다 / 재상불교 제절근도(在上不驕 制節謹度)

by मोक्ष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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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 次天子之貴者諸侯也. 案《釋詁》云: "公侯, 君也." 不曰諸公者, 嫌涉天子三公也. 故以其次稱爲諸侯, 猶言諸國之君也. 皇侃云: "以侯是五等之第二, 下接伯·子·男, 故稱諸侯." 今不取也. 

【疏】正義曰: 천자에 이어(次天子之) 귀한 사람이(貴者) 제후다(諸侯也). 살피건대(案) 석고에서 말하길(《釋詁》云): "공후는(公侯), 임금이다(君也)."라고 했다. 제공이라 하지 않은 것은(不曰諸公者), 천자의 삼공과 혼동될 것을(涉天子三公) 염려한 것이다(也). 그러므로(故) 그다음 호칭으로(以其次稱) 제후라고 했으니(爲諸侯), 여러 나라의 임금을(諸國之君) 말한 것과 같다(猶言也). 황간이 말하길(皇侃云): "후는(以侯) 이 다섯 등급의 두 번째로(是五等之第二), 아래로(下) 백, 자, 남과 이어지고(接伯·子·男), 그러므로(故) 제후라고 불렀다(稱諸侯)."라고 했다. 지금 취하지 않는다(今不取也). 


"在上不驕, 高而不危. 諸侯, 列國之君, 貴在人上, 可謂高矣. 而能不驕, 則免危也.  制節謹度, 滿而不溢. 費用約儉謂之制節, 愼行禮法謂之謹度. 無禮爲驕, 奢泰爲溢.  高而不危, 所以長守貴也. 滿而不溢, 所以長守富也. 富貴不離其身,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列國皆有社稷, 其君主而祭之. 言富貴常在其身, 則長爲社稷之主, 而人自和平也.  蓋諸侯之孝也.

"윗자리에 있어도(在上) 교만하지 않으면(不驕), 높아도(高而) 위태롭지 않고(不危). 《제후는(諸侯), 여러 나라의 임금이고(列國之君), 귀함은(貴) 사람의 윗자리에 있으니(在人上), 높다고 할 수 있다(可謂高矣). 그러나(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能不驕, 則)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免危也). <비용을> 절약하고(制節) 삼가 법도를 따르면(謹度), 가득 차도(滿而) 넘치지 않는다(不溢). 《비용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을(費用約儉) 제절이라 하고(謂之制節), 삼가(愼) 예법을 행하는 것을(行禮法) 근도라 한다(謂之謹度). 예가 없으면(無禮) 교만하고(爲驕), 사치하면(奢泰) 넘친다(爲溢). 높아도(高而) 위태롭지 않은 것은(不危), 귀함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다(所以長守貴也). 가득 차도(滿而) 넘치지 않는 것은(不溢), 부유함을 오래 지키는 방법이다(所以長守富也). 부유함과 귀함이(富貴)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고(不離其身), 나서(然後) 그 사직을 보전할 수 있고(能保其社稷, 而) 그 백성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和其民人). 《여러 나라에(列國) 모두(皆) 사직이 있고(有社稷), 그 임금이 주관해서(其君主而) 제사 지낸다(祭之). 부유함과 귀함이(言富貴) 늘(常) 자기 몸에 있다면(在其身, 則) 오랫동안(長) 사직의 주인이 될 수 있고(爲社稷之主, 而) 백성이 저절로 화평해진다(人自和平也). 대략(蓋) <이것이> 제후의 효다(諸侯之孝也).

【疏】在上至孝也. ○正義曰: 夫子前述天子行孝之事已畢, 次明諸侯行孝也. 言諸侯在一國臣人之上, 其位高矣. 高者危懼. 若不能以貴自驕, 則雖處高位, 終不至於傾危也. 積一國之賦稅, 其府庫充滿矣. 若制立節限, 愼守法度, 則雖充滿而不至盈溢也. 滿謂充實, 溢謂奢侈. 

【疏】在上至孝也. ○正義曰: 부자가(夫子) 앞에서(前) 천자가 효를 행하는 일을 서술하기를(述天子行孝之事) 마치고 나서(已畢), 다음으로(次) 제후가 효를 행하는 것을 밝혔다(明諸侯行孝也). 제후는(諸侯) 한 나라의(一國) 신하 위에 있으니(在臣人之上), 그 지위가 높다는(其位高) 말이다(矣). 높은 곳은(高者) 위험하고 두렵다(危懼). 만약(若) 존귀함으로(以貴) 스스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不能自驕, 則) 비록(雖) 높은 자리에 처했어도(處高位), 끝내(終) 위태로운 형세에 이르지 않는다(不至於傾危也). 한 나라의 세금을 쌓으면(積一國之賦稅), 그 창고가 가득 찬다(其府庫充滿矣). 만약(若) 씀씀이에(制) 제한을 세우고(立節限), 삼가(愼) 법도를 지킨다면(守法度, 則) 비록(雖) 가득 차더라도(充滿而) 넘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不至盈溢也). 가득 찬 것을(滿) 충실이라 하고(謂充實), 넘치는 것을(溢) 사치라 한다(謂奢侈).

 

* 傾危(경위): 형세가 위태로움

* 節限(절한): 알맞게 제한함

 

《書》稱'位不期驕, 祿不期侈', 是知貴不與驕期而驕自至, 富不與侈期而侈自來. 言諸侯貴爲一國人主, 富有一國之財, 故宜戒之也. 又覆述不危不溢之義, 言居高位而不傾危, 所以常守其貴; 財貨充滿而不盈溢, 所以長守其富. 

상서에서(《書》) '<높은 지위는(位) 기약하지 않아도(不期) 교만해지고(驕), <많은> 봉록은(祿) 기약하지 않아도(不期) 사치하게 된다(侈)'라고 일컬었으니(稱), 바로(是) 귀함이(貴) 교만함과 약속하지 않더라도(不與驕期而) 교만이 저절로 이르고(驕自至), 부귀가(富) 사치와 약속하지 않더라도(不與侈期而) 사치가 저절로 이른다는 것을(侈自來) 알 수 있다(知). 제후의 존귀함은(言諸侯貴) 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爲一國人主), 부유함은(富) 한 나라의 재물을 가졌고(有一國之財), 그러므로(故) 마땅히(宜) 경계해야 한다(戒之也). 또(又) 위태롭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는 뜻을(不危不溢之義) 다시 서술했으니(覆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居高位而)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아서(不傾危), 늘 그 귀함을 지키는 것이고(所以常守其貴); 재화가(財貨) 가득 차지만 넘치지 않아서(充滿而不盈溢), 그 부유함을 오래 지키는 것이라는(所以長守其富) 말이다(言).

 

使富貴長久, 不去離其身, 然後乃能安其國之社稷, 而協和所統之臣人. 謂社稷以此安, 臣人以此和也. 言此上所陳, 蓋是諸侯之行孝也. 

부귀가 오래가고(使富貴長久), 자기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不去離其身), 나서야(然後) 이에(乃) 그 나라의 사직을(其國之社稷) 편안하게 할 수 있고(能安, 而) 통솔하는 신하를(所統之臣人) 화합하게 할 수 있다(協和). 사직이(社稷) 이것으로 편안해지고(以此安), 신하가(臣人) 이것으로 화합한다는(以此和) 말이다(也). 이것은(此) 위에서 진술한 것으로(上所陳), 대략(蓋) 곧(是) 제후의 행효를 말한다(諸侯之行孝也).

 

皇侃云: "民是廣及無知, 人是稍識仁義, 即府史之徒, 故言民人明, 遠近皆和悅也." 《援神契》云: "諸侯行孝曰度." 言奉天子之法度, 得不危溢, 是榮其先祖也. 

황간이 말하길(皇侃云): "백성은(民) 곧(是) 무지한 사람을(無知) 널리 이르는 것이고(廣及), 사람은(人) 바로(是) 인의를 조금 아는 사람이니(稍識仁義), 곧(即) 부리의 무리이고(府史之徒), 그러므로(故) 민과 인을 말해서(言民人) 멀고 가까운 사람이(, 遠近) 모두(皆) 화합하고 기뻐하는 것을(和悅) 밝혔다(也)."라고 했다. 원신계에서 말하길(《援神契》云): "제후가 행하는 효는(諸侯行孝) 도다(曰度)."라고 했다. 천자의 법도를 받들어(奉天子之法度), 위태롭지 않고 넘치지 않게 하여(得不危溢), 바로(是) 그 선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榮其先祖) 말한다(也). 

 

* 協和(협화): 마음을 합()하여 사이좋게 함. 둘 이상()의 것이 어울림(조화(調)함).

 

○注諸侯至危也. ○正義曰: 云'諸侯列國之君'者, 經典皆謂天子之國爲王國, 諸侯之國爲列國. 《詩》云'思皇多士, 生此王國', 則天子之國也. 《左傳》魯孫叔豹云'我列國也', 鄭子產云'列國一同', 是諸侯之國也. 列國者, 言其國君皆以爵位尊卑及土地大小而敘列焉. 五等皆然. 云'貴在人上, 可謂高矣'者, 言諸侯貴在一國臣人之上, 其位高也. 云'而能不驕, 則免危也'者, 言其爲國以禮, 能不陵上慢下, 則免傾危也. 

○注諸侯至危也. ○正義曰: 제후는 열국의 임금을 말한다는 것은(云'諸侯列國之君'者), 경전에(經典) 모두(皆) 천자의 나라는(天子之國) 왕국이 되고(爲王國), 제후의 나라는(諸侯之國) 열국이 된다고 말한다(爲列國). 시에 이르길(《詩》云) '아름다운(思皇) 많은 선비가(多士), 이 왕국에 태어나기를(生此王國)'이라 했는데, 곧(則) 천자의 나라다(天子之國也). 좌전에서(《左傳》) 노나라 숙손표가 말하길(魯孫叔豹云) '우리는(我) 열국이다(列國也)'라고 했고, 정자산이 말하길(鄭子產云) '열국은(列國) 일동(백리)이다(一同)'라고 했으니, 이것은(是) 제후의 나라다(諸侯之國也). 열국이란(列國者), 그 나라의 임금이(言其國君) 모두(皆) 작위의 존비와 토지의 크고 작음으로(以爵位尊卑及土地大小而)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다(敘列焉). 다섯 등급이(五等) 모두 그러하다(皆然). 존귀함이 다른 사람 위에 있고 높다고 할만하다고 말한 것은(云'貴在人上, 可謂高矣'者), 제후의 존귀함이(諸侯貴) 한 나라의 신하 위에(一國臣人之上) 있고(在), 그 지위가(其位) 높다는(高) 말이다(也).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위태로움을 면한다라고 한 것은(云'而能不驕, 則免危也'者), 그가(其) 예로 나라를 다스리고(爲國以禮), 윗사람을 능멸하지 않고(能不陵上)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면(慢下, 則) 위험한 지경을 벗어난다는(免傾危) 말이다(也). 

 

○注費用至爲溢. ○正義曰: 云'費用約儉謂之制節'者, 此依鄭注釋'制節'也. 謂費國之財以供己用, 每事儉約, 不爲華侈, 則《論語》'道千乘之國, 云節用而愛人'是也. 

○注費用至爲溢. ○正義曰: 씀씀이에 아끼고 검소한 것을 제절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은(云'費用約儉謂之制節'者), 이것은(此) 정현의 주에서(鄭注) 제절을 해석한 것에(釋'制節') 근거한 것이다(也). 나라의 재산을 들여(費國之財以) 자기 씀씀이에 충당할 때를(供己用) 말하고(謂), 모든 일에(每事) 검소하고 절약하고(儉約),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으면(不爲華侈, 則) 논어에서(《論語》)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道千乘之國), 씀씀이를 아끼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云節用而愛人)' 이것이다(是也).

 

云'愼行禮法謂之謹度'者, 此釋'謹度'也. 言不可奢僣, 當須愼行禮法, 無所乖越, 動合典章. 皇侃云: "謂宮室車旗之類, 皆不奢僣也." 

신중하게 예법을 행하는 것을 근도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은(云'愼行禮法謂之謹度'者), 이것은(此) 근도를 해석한 것이다(釋'謹度'也). 사치스럽고 주제넘으면 안 되고(不可奢僣), 마땅히(當) 신중하게 예법을 행하고(須愼行禮法), 어긋나는 것이 없이(無所乖越), 움직임이(動) 제도와 법령에 맞아야 한다는(合典章) 말이다(言). 황간이 말하길(皇侃云): "궁실과(宮室) 거기의 종류가(車旗之類), 모두(皆) 사치스럽고 주제넘어서는 안 된다는(不奢僣) 말이다(也)."라고 했다.

 

無禮爲驕, 奢泰爲溢'者, 皆謂華侈放恣也. 前未解'驕', 今於此注與'溢'相對而釋之, 言無禮謂陵上慢下也. 皇侃云: "在上不驕以戒貴, 應云居財不奢以戒富. 若云制節謹度以戒富, 亦應云制節謹身以戒貴. 此不例者, 互其文也." 但驕由居上, 故戒貴云'在上'; 溢由無節, 故戒富云'制節'也. 

무례한 것이(無禮) 교만함이고(爲驕), 사치스러운 것이(奢泰) 넘치는 것이다라는 것은(爲溢'者), 모두(皆) 사치스럽고(華侈) 방자함을 말한 것이다(放恣也). 앞에서(前) 교를 해석하지 않은 것은(未解'驕'), 지금(今) 이 주석에서(於此注) 일과(與'溢') 상대해서(相對而) 해석했고(釋之), 무례는(無禮謂) 윗사람을 능멸하고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陵上慢下) 말한다(也). 황간이 말하길(皇侃云): "윗자리에 있으면서(在上) 교만하게 굴지 않는 것으로(不驕以) 귀함을 경계했고(戒貴), 마땅히(應) 재물에 거하면서(居財) 사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不奢以) 부유함을 경계해야 한다(戒富). 만약(若) 씀씀이를 아끼고(制節) 법도를 따르는 것을 말해서(謹度以) 부유함을 경계해야 한다면(戒富), 또한(亦) 마땅히(應) 절약하고 근신하는 것을 말해서(云制節謹身以) 귀함을 경계해야 한다(戒貴). 여기서(此) 예를 따르지 않은 것은(不例者), 호문이기 때문이다(互其文也)."라고 했다. 다만(但) 교만함은(驕) 윗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고(由居上), 그러므로(故) 귀함을 경계하면서 말하길(戒貴云) '윗자리에 있음(在上)'이라 했고; 넘침은(溢) 절제하지 않음을 말미암고(由無節), 그러므로(故) 부유함을 경계하면서 말하길(戒富云)'절약함(制節)'이라고 했다(也). 

 

○注列國至平也. ○正義曰: 列國, 已具上釋. 云'皆有社稷'者, 《韓詩外傳》云: "天子大社, 東方青, 南方赤, 西方白, 北方黑, 中央黃土. 若封, 四方諸侯各割其方色土, 苴以白苴而與之. 諸侯以此土封之爲社, 明受於天子也." 社則土神也. 經典所論社·稷, 皆連言之. 皇侃以爲稷五穀之長, 亦爲土神. 據此稷亦社之類也, 言諸侯有社稷乃有國, 無社稷則無國也. 

○注列國至平也. ○正義曰: 열국은(列國), 이미 갖추어(已具) 위에서 해석했다(上釋). 모두 사직을 가졌다고 말한 것은(云'皆有社稷'者), 한시외전에 이르길(《韓詩外傳》云): "천자의 태사는(天子大社), 동방은 청색으로(東方青), 남방은 적색(南方赤), 서방은 백색(西方白), 북방은 흑색(北方黑), 중앙은 황토색이다(中央黃土). 만약 <제후를> 봉해주면(若封), 사방의 제후는(四方諸侯) 각자(各) 그 방향 색의 흙을(其方色土) 덜어내서(割), 띠풀로 싸서(苴以白苴而) 주었다(與之). 제후는(諸侯) 이 흙으로(以此土) 흙을 쌓아(封之) 사를 만들어(爲社), 천자에게서 받은 것을(受於天子也) 밝혔다(明)."라고 했다. 사는(社則) 토지신이다(土神也). 경전에서(經典) 사와 직을 언급한 것은(所論社·稷), 모두(皆) 연결시켜 말한다(連言之). 황간은(皇侃) 사는 오곡의 으뜸이고(稷五穀之長), 또(亦) 토지신이라고(爲土神) 여겼다(以爲). 이에 따르면(據此) 직도 또한(稷亦) 사의 종류이고(社之類也), 제후에게(諸侯) 사직이 있으면(有社稷) 곧(乃) 나라가 있고(有國), 사직이 없으면(無社稷則) 나라가 없다는(無國) 말이다(也).

 

云'其君主而祭之'者, 案《左傳》曰: "君人者, 社稷是主." 社稷因地, 故以'列國'言之. 祭必由君, 故以'其君'言之. 

그 임금이 주관하여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한 것은(云'其君主而祭之'者), 살피건대(案) 좌전에서 이르길(《左傳》曰): "임금은(君人者), 사직이 주가 된다(社稷是主)."라고 했다. 사직이(社稷) 땅에 의지하고(因地), 그러므로(故) 열국으로써(열국을 연관 지어)(以'列國') 말했다(言之). 제사는(祭) 반드시(必) 군주에 의지하고(由君), 그러므로(故) 그 임금으로써(以'其君') 말했다(言之).

 

云'言富貴常在其身'者, 此依王注釋'富貴不離其身'也; '則長爲社稷之主'者, 釋'保其社稷'也. 云'而人自和平也'者, 釋'而和其民人'也. 

부귀는 늘 자기 몸에 있다고 말한 것은(云'言富貴常在其身'者), 이것은(此) 왕주에 의지해서(依王注) 부귀는 그 몸을 떠나지 않는다란 것을 해석한 것이고(釋'富貴不離其身'也); 그러면 오랫동안 사직의 주인이 된다란 것은('則長爲社稷之主'者), 그 사직을 보전한다를 해석한 것이다(釋'保其社稷'也). 백성이 스스로 화평해진다라고 말한 것은(云'而人自和平也'者), 그 백성을 화합하게 한다를 해석한 것이다(釋'而和其民人'也). 

 

然經上文先貴後富, 言因貴而富也; 下覆之富在貴先者, 此與《易·繫辭》'崇高莫大乎富貴', 《老子》云'富貴而驕', 皆隨便而言之, 非富合先於貴也. 

그러나(然) 경의 앞 글에서(經上文) 먼저 귀해지고(先貴) 나중에 부유해진다(後富)는 것은, 귀함으로 인해(因貴而) 부유해진다는(富) 말이고(也); 아래에서(下) 그것을 뒤집어(覆之) 부유함이(富) 귀함보다 앞에 있다는 것은(在貴先者), 이것은(此) 역 계사전의(與《易·繫辭》) '존귀하고 높은 것은(崇高) 부귀보다 더한 것이 없다(莫大乎富貴)'라고 한 것과, 노장에서 이르길(《老子》云) '부유하고 귀하면서 교만하다(富貴而驕)'라고 한 것이, 모두(皆) 편의에 따라(隨便而) 말한 것으로(言之), 부유함이(富) 마땅히(合) 귀함보다 앞서는 것은(先於貴) 아니다(也).

 

經傳之言社稷多矣. 案《左傳》曰: "共工氏之子曰勾龍, 爲后土. 后土爲社. 有烈山氏之子曰柱. 爲稷, 自夏以上祀之. 周棄亦爲稷, 自商以來祀之." 言句龍·柱·棄配社稷而祭之, 即句龍·柱·棄非社稷也. 又《條牒》云: "稷壇在社西, 俱北鄕並列, 同營共門." 並如條之說. 

경전이(經傳之) 사직을 말한 것이 많다(言社稷多矣). 살피건대(案) 좌전에서 이르길(《左傳》曰): "공공씨의 아들이(共工氏之子) 구룡이고(曰勾龍), 후토가 되었다(爲后土). 후토가(后土) 사가 되었다(爲社). 열산의 아들이 있어(有烈山氏之子) 주라고 한다(曰柱). 직이 되어(爲稷), 하나라로부터(自夏以) 제사 지냈다(上祀之). 주나라의 기도(周棄) 또한(亦) 직이 되어(爲稷), 상나라로부터(自商) 이래로(以來) 제사 지냈다(祀之)."라고 했다. 구룡, 주, 기는(句龍·柱·棄) 사직에 짝이 되어(配社稷而) 제사 지냈다는(祭之) 말이니(言), 곧(即) 구룡, 주, 기가(句龍·柱·棄) 사직이 아니다(非社稷也). 又《條牒》云: "稷壇在社西, 俱北鄕並列, 同營共門." 並如條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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