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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경대부장(諸侯章) (1/2)] 선왕의 법에 맞게 말하고 덕에 맞게 행동한다 / 비법불언 비도불행(非法不言 非道不行)

by मोक्ष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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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 次諸侯之貴者即卿大夫焉. 《說文》云: "卿, 章也." 《白虎通》云: "卿之爲言章也, 章善明理也. 大夫之爲言大扶, 扶進人者也. 故傳云: 進賢達能謂之卿大夫." 《王制》云: "上大夫, 卿也." 又《典命》云: "王之卿六命, 其大夫四命." 則爲卿與大夫異也. 今連言者, 以其行同也.

【疏】正義曰: 제후에 다음인(次諸侯之) 귀한 사람은(貴者) 곧 경대부다(即卿大夫焉). 설문에 이르길(《說文》云): "경은(卿), 드러낸다는 뜻이다(章也)."라고 했다. 백호통에 이르길(《白虎通》云): "경의 말됨은(卿之爲言) 드러냄이고(章也), 좋은 점을 드러내고(章善) 이치를 밝히는 것이다(明理也). 대부의 말 됨은(大夫之爲言) 크게 돕는다는 것으로(大扶), 사람들이 나아가게 돕는 사람이다(扶進人者也). 그러므로(故) 전에 이르길(傳云): 현자를 나아가게 하고(進賢)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게 하는 것을(達能) 경대부라 한다(謂之卿大夫)."라고 했다. 왕제에 이르길(《王制》云): "상대부는(上大夫), 경이다(卿也)."라고 했다. 또(又) 전명에 이르길(《典命》云): "왕의 경은(王之卿) 육명이고(六命), 그 대부는 사명이다(其大夫四命)."라고 했다. 곧(則) 경이 되는 것과(爲卿與) 대부가 되는 것은(大夫) 다르다(異也). 지금(今) 이어서 말하는 것은(連言者), 그들이 행하는 것이(其行) 같기 때문이다(同也).

 

* 命 : 周나라의 관작 등급이다. 최고 9命(上公)부터 최하 1命(公‧侯‧伯의 士 및 子‧男의 大夫)까지 9등급이 있었다.

 

'非先王之法服不敢服(비선왕지법복불감복), 服者, 身之表也. 先王制五服, 各有等差. 言卿大夫遵守禮法, 不敢僣上偪下. 非先王之法言不敢道, 非先王之德行不敢行(비선왕지법언불감도 선왕지덕행불감해). 法言, 謂禮法之言. 德行, 謂道德之行. 若言非法, 行非德, 則虧孝道, 故不敢也. 是故非法不言, 非道不行(시고비법불언 비도불행). 言必守法, 行必遵道. 口無擇言, 身無擇行(무구택언 신무택행). 言行皆遵法道, 所以無可擇也. 言滿天下無口過, 行滿天下無怨惡(언만천하무구과 행만천하무원오). 禮法之言, 焉有口過. 道德之行, 自無怨惡. 三者備矣, 然後能守其宗廟(삼자비의 연후능수기종묘). 三者, 服·言·行也. 禮: 卿大夫立三廟, 以奉先祖. 言能備此三者, 則能長守宗廟之祀. 蓋卿大夫之孝也(개경대부지효야). 
'선왕이 정한 예복이 아니면(非先王之法服) 감히 입지 않고(不敢服), 《복이란(服者), 몸(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身之表也). 선왕이 다섯 복식을 제정했고(先王制五服), 각자에게(各) 차등이 있다(有等差). 경대부는(卿大夫) 예법을 따르고(遵守禮法), 감히(敢) 윗사람을 범하거나 아랫사람을 <더 검소하도록> 핍박하지 않는다는(僣上偪下) 말이다(言). 선왕의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非先王之法言) 감히 말하지 않고(不敢道),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非先王之德行) 감히 행하지 않는다(不敢行). 《법언은(法言), 예법에 맞는 말을 말한다(謂禮法之言). 덕행은(德行), 도덕에 맞는 행동을 말한다(謂道德之行). 만약(若) 법도가 아닌 것을 말하고(言非法), 도덕이 아닌 것을 행한다면(行非德, 則) 효도에 어긋나고(虧孝道), 그러므로 감히 하지 않는다(故不敢也). 이 때문에(是故) 예법에 맞지 않으면(非法) 말하지 않고(不言), 도에 맞지 않으면(非道) 행하지 않는다(不行). 《반드시 법을 지키고(必守法), 행동은(行) 반드시(必) 도를 따른다는(遵道) 말이다(言).입에는(口) <멋대로> 선택해서 뱉는 말이 없고(無擇言), 몸에는(身) <멋대로> 선택해서 하는 행동이 없다(無擇行). 《말과 행동이 모두(行皆) 법도를 따르고(遵法道), 그러므로(所以) 멋대로 택하는 것이 없다(無可擇也). 말이(言) 천하를 가득 채워도(滿天下) 입의 잘못이 없고(無口過), 행동이 천하를 가득 채워도(行滿天下) 원망과 미워함이 없다(無怨惡). 《예법에 맞는 말이라면(禮法之言), 어찌(焉) 입의 잘못이 있겠는가(有口過). 도덕에 맞는 행동이라면(道德之行), 저절로(自) 원망과 미움이 없다(無怨惡). 세 가지가 갖춰지고 나서(三者備矣, 然後) 자기 종묘를 지킬 수 있다(能守其宗廟). 《셋이란(三者), 복식, 말, 행동이다(服·言·行也). 예에(禮): 경대부는(卿大夫) 3개의 묘를 세우고(立三廟, 以) 선조를 봉양한다(奉先祖). 이 셋을 갖출 수 있다면(言能備此三者, 則) 종묘의 제사를 오래 지킬 수 있다(能長守宗廟之祀). 대체로(蓋) 경대부의 효다(卿大夫之孝也). 

 

* 擇(두): 殬(망가질 두)의 假借字로 쓰였다. 뒷구의 ‘擇’도 마찬가지이다. ≪尙書≫ 〈呂刑〉의 “敬忌 罔有擇言在身(공경하고 조심해서 법도에 어긋난 말이 몸에 있지 않게 하여)”의 ‘擇’에 대해 孫星衍과 王引之가 공히 ‘殬’의 가차자임을 밝힌 바 있다.

 

【疏】非先王至孝也. ○正義曰: 夫子述諸侯行孝之事終畢, 次明卿大夫之行孝也. 言大夫委質事君, 學以從政, 立朝則接對賓客, 出聘則將命他邦. 服飾·言·行, 須遵禮典. 非先王禮法之衣服, 則不敢服之於身. 若非先王禮法之言辭, 則不敢道之於口. 若非先王道德之景行, 亦不敢行之於身. 就此三事之中, 言行尤須重愼. 是故非禮法則不言, 非道德則不行. 所以口無可擇之言, 身無可擇之行也. 使言滿天下無口過, 行滿天下無怨惡. 服飾·言·行三者無虧, 然後乃能守其先祖之宗廟. 蓋是卿大夫之行孝也. 

【疏】비선왕부터 효야까지(非先王至孝也). ○正義曰: 부자가(夫子) 제후가 행하는 효의 일을(諸侯行孝之事) 서술하기를(述) 마치고 나서(終畢), 다음으로(次) 경대부가 효를 행하는 것을 밝혔다(明卿大夫之行孝也). 대부는 예물을 바치고(大夫委質) 임금을 섬기고(事君), 배워서 정치에 종사하고(學以從政), 조정에 서면(立朝則) 빈객을 접대하고(接對賓客), 안부를 물으러 나가면(出聘則) 다른 나라에 군주의 명을 전한다는(將命他邦) 말이다(言). 복식과 말, 행동이(服飾·言·行), 모름지기(須) 예법을 따라야 한다(遵禮典). 선왕이 정한 예법에 맞는(先王禮法之) 의복이 아니면(衣服, 則) 감히 몸에 두르지 않는다(不敢服之於身). 만약(若) 선왕이 정한 예법에 맞는(先王禮法之) 말이 아니면(言辭, 則) 감히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不敢道之於口). 만약(若) 선왕의 도덕에 맞는(先王道德之) 행실이 아니면(景行), 또한(亦) 감히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不敢行之於身).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나아가(就此三事之中), 말과 행동은(言行) 더욱(尤) 신중해야 한다(須重愼). 이 때문에(是故) 예법이 아니면(非禮法則) 말하지 않고(不言), 도덕이 아니면(非道德則) 행하지 않는다(不行). 그래서(所以) 입에서(口) 제멋대로 택하는 말이 없고(無可擇之言), 몸에서(身) 제멋대로 택하는 행동이 없다(無可擇之行也). 설사(使) 말이 천하를 덮더라도(言滿天下) 말실수가 없고(無口過), 행실이 천하를 가득 차더라도(行滿天下) 원망과 미움이 없다(無怨惡). 의복과 말, 행동 세 가지에(服飾·言·行三者) 어그러짐이 없고 나서야(無虧, 然後) 이에(乃) 자기 선조의 종묘를 지킬 수 있다(能守其先祖之宗廟). 대체로(蓋) 이것이(是) 경대부가 효를 행하는 것이다(卿大夫之行孝也).

 

* 委質(위질): 관직에 들어선 사람이 군주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다. 예물은 죽은 꿩을 쓰는데 이것은 군주를 위해 죽음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 景行(경행): 큰길,훌륭한 행실().

 

《援神契》云: "卿大夫行孝曰譽, 蓋以聲譽爲義." 謂言行布滿天下, 能無怨惡, 遐邇稱譽, 是榮親也. 舊說云: "天子·諸侯, 各有卿大夫." 此章旣云言行滿於天下, 又引《詩》云: "夙夜匪懈, 以事一人', 是擧天子卿大夫也. 天子卿大夫尚爾, 則諸侯卿大夫可知也. 

원신계에서 말하길(《援神契》云): "경대부가 효를 행하는 것이(卿大夫行孝) 예인데(曰譽), 대체로(蓋) 명성과 명예를(以聲譽) 뜻으로 삼은 것이다(爲義)."라고 했다. 말과 행동이(言行) 천하에 가득 차도(布滿天下), 원망과 미움이 없을 수 있고(能無怨惡), 멀든 가깝든(遐邇) 칭송하면(稱譽), 이것은(是) 어버이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란(榮親) 말이다(也). 구설에 이르길(舊說云): "천자와 제후에게는(天子·諸侯), 각자(各) 경대부가 있다(有卿大夫)."라고 했다. 이 장에서 이미(此章旣) 말과 행동이 천하에 가득하다고 말했고(云言行滿於天下), 또(又) 시를 인용하여 말하길(引《詩》云):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夙夜) 게으르지 않고(匪懈, 以) 한 사람을 섬긴다(事一人)'라고 했고, 이것은(是) 천자와 경대부를(天子卿大夫) 모두 거론한 것이다(也). 천자와 경대부가(天子卿大夫) 오히려 이러하다면(尚爾, 則) 제후와 경대부는 알만하다(諸侯卿大夫可知也). 

 

○注服者至偪下. ○正義曰: "服者, 身之表也'者, 此依孔傳也. 《左傳》曰: "衣, 身之章也." 彼注云'章貴賤', 言服飾所以章其貴賤, 章則表之義也.  

○注복자부터 핍하까지(服者至偪下). ○正義曰: "복이란(服者), 신분의 표식이다(身之表也)'란 것은(者), 이것은(此) 공전에 따른 것이다(依孔傳也). 좌전에서 이르길(《左傳》曰): "옷은(衣), 신분의 표지다(身之章也)."라고 했다. 저 주에서(彼注) 귀천을 드러낸다고 말한 것은(云'章貴賤'), 복식은(服飾) 자신의 귀천을 드러내는 방법이고(所以章其貴賤), 장은(章則) 표시한다는 뜻이라는(表之義) 말이다(也).

 

云'先王制五服, 各有等差'者, 案《尚書·皐陶篇》曰: "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孔傳云: "五服: 天子·諸侯·卿·大夫·士之服也." 尊卑采章各異, 是有等差也. 

선왕이 오복을 제정했고, 각각에는 차등이 있다고 한 것은(云'先王制五服, 各有等差'者), 상서 고요편의 말을 보면(案《尚書·皐陶篇》曰): "천명은(天命)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있으니(有德), 오복으로(五服) 다섯 등급을 드러냈다(五章哉)."라고 했다. 공전에 이르길(孔傳云): "오복은(五服): 천자, 제후, 경, 대부, 사의 옷이다(天子·諸侯·卿·大夫·士之服也)."라고 했다. 존비에 따라(尊卑) 색채와 무늬가(采章) 저마다 다르고(各異), 이것이(是)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有等差也).

 

云'言卿大夫遵守禮法, 不敢僣上偪下'者, '僣上'謂服飾過制, 僣擬於上也; '偪下'謂服飾儉固, 偪迫於下也. 卿大夫言必守法, 行必遵德, 服飾須合禮度, 無宜僣偪. 故劉炫引《禮》證之曰'君子上不僣上, 下不偪下'是也. 

경대부가 예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감히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아랫사람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한 것은(云'言卿大夫遵守禮法, 不敢僣上偪下'者), '윗사람을 범하지 않는 것은(僣上)' 복식에서 정해진 규정을 넘어서(服飾過制), 윗사람과 주제넘게 비슷한 것을(僣擬於上) 말하고(也); '강요하지 않는 것은(偪下)' 복식에서 검소하여(服飾儉固), 아랫사람에게 <자신과 같도록> 강요하는 것을(偪迫於下) 말한다(也). 경대부의 말은(卿大夫言) 반드시 법을 지키고(必守法), 행동은 반드시 덕을 따르고(行必遵德), 복식은 모름지기(服飾須) 예와 법도에 맞아서(合禮度), 마땅히(宜) 주제넘거나 강요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僣偪). 그러므로(故) 유현이 예기를 인용하여(劉炫引《禮》) 증명하여 말하길(證之曰) '군자가 윗자리에 있으면(君子上) 윗사람을 주제넘게 범하지 않고(不僣上), 아랫자리에 있으면(下) 아랫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不偪下)'라고 했는데, 이것이다(是也).

 

又案《尚書·益稷篇》稱命禹曰: "予欲觀古人之象, 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 宗彝·藻·火·粉·米·黼·黻絺繡, 以五采章施於五色, 作服, 汝明." 孔傳曰: "天子服曰·月而下, 諸侯自龍衮而下, 至黼·黻, 七服藻·火, 大夫加粉·米. 上得兼下, 下不得僣上." 

또(又) 상서 익직 편에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명하여 말한 것을 보면(案《尚書·益稷篇》稱命禹曰): "내가(予) 옛사람들의 상징을 살펴서(欲觀古人之象), 해와 달, 별, 산, 용, 화충을(日·月·星辰·山·龍·華蟲) 그렸고(作會), 호랑이와 원숭이, 조, 화, 분, 미, 보, 불을 수놓아서(宗彝·藻·火·粉·米·黼·黻絺繡, 以) 다섯 채색과 무늬를(五采章) 다섯 색깔 비단에 베풀어(施於五色), 옷을 만들려 하니(作服), 너는 분명하게 해라(汝明)."라고 했다. 공전에서 말하길(孔傳曰): "천자의 옷은(天子服) 해와 달 이하로(曰·月而下), 제후는(諸侯) 용곤부터 이하로(自龍衮而下), 보와 불까지(至黼·黻), 사의 옷은(七[士]服) 조와 화로(藻·火), 대부는(大夫) 문과 미를 더한다(加粉·米). 윗사람은(上) 아랫사람의 것을 겸할 수 있으나(得兼下), 아랫사람은(下) 윗사람의 것을 넘볼 수 없다(不得僣上)."라고 했다. 

 

此古之天子冕服十二章, 以日·月·星辰及山·龍·華蟲六章畫於衣. 衣法於天, 畫之爲陽也. 以藻·火·粉·米·黼·黻六章繡之於裳. 裳法於地, 繡之爲陰也. 日·月·星辰, 取照臨於下; 山取興雲致雨, 龍取變化無窮; 華蟲謂雉, 取耿介; 藻取文章, 火取炎上以助其德; 粉取絜白, 米取能養; 黼取斷割, 黻取背惡鄕善: 皆爲百王之明戒, 以益其德. 諸侯自龍衮而下八章也, 四章畫於衣, 四章繡於裳. 大夫藻·火·粉·米四章也, 二章畫於衣, 二章繡於裳. 

이것이(此) 옛날(古之) 천자의 면복(天子冕服) 12개 장식으로(十二章), 해, 달, 별과 산, 용, 화충 6개 장식을(以日·月·星辰及山·龍·華蟲六章) 윗옷에 그렸다(畫於衣). 윗옷은 하늘을 본받았으므로(衣法於天), 그림이 양이 된다(畫之爲陽也). 조, 화, 분, 미, 보, 불 6개 장식은(以藻·火·粉·米·黼·黻六章) 아랫도리에 수놓았다(繡之於裳). 아랫도리는 땅을 본받았으므로(裳法於地), 수가 음이 된다(繡之爲陰也). 해와 달, 별은(日·月·星辰), 아래를 비춘다는 뜻을 취했고(取照臨於下); 산은(山) 구름을 일으켜 비가 온다는 뜻을 취하고(取興雲致雨), 용은(龍) 변화가 끝이 없다는 뜻을 취하고(取變化無窮); 화충은(華蟲) 꿩을 말하는데(謂雉), 한결같고 절개 있는 뜻을 취했고(取耿介); 조는 색채와 무늬를 취한 것이고(藻取文章), 화는(火) 불꽃이 치솟아(炎上以) 그 덕을 돕는 것을 취했고(助其德); 분은 깨끗하고 흰 것을 취했고(粉取絜白), 미는 기르는 뜻을 취했고(米取能養); 보는 자르고 쪼개는 것을 취하고(黼取斷割), 불은 악을 등지고 선을 향하는 것을 취했으니(黻取背惡鄕善): 모두(皆) 백왕의 밝은 경계가 되어(爲百王之明戒, 以) 그 덕을 더하는 것이다(益其德). 제후가(諸侯) 용과 곤을부터 이하로(自龍衮而下) 8개를 장식한 것은(八章也), 4개의 장식은 옷에 그리고(四章畫於衣), 4개의 장식은 아랫도리에 수놓았다(四章繡於裳). 대부의(大夫) 조, 화, 분, 미 4개의 장식은(藻·火·粉·米四章也), 2개는 옷에 그리고(二章畫於衣), 2개는 아랫도리에 수놓았다(二章繡於裳).

 

孔安國蓋約夏·殷章服爲說周制, 則天子冕服九章, 象陽之數極也. 案鄭注《周禮·司服》稱, 至周而以日·月·星辰畫於旌旗, 所謂'三辰旂旗, 昭其明也'. 又云: "登龍於山, 登火於宗彝, 尊其神明也." 古文以山爲九章之首, 火在宗彝之下. 周制以龍爲九章之首, 火在宗彝之上. 是登龍於山, 登火於宗彝也. 

공안국은 대체로(孔安國蓋) 하나라와 은나라의 장식과 복장을 생략하고(約夏·殷章服) 주나라 제도를 설명하면서(爲說周制, 則) 천자의 면관은 9장이고(天子冕服九章), 양수 극수를 본떴다(象陽之數極也). 정주의 주례 사복에서 칭한 것을 살펴보면(案鄭注《周禮·司服》稱), 주나라에 이르러(至周而) 해와 달, 별을(以日·月·星辰) 깃발에 그렸으니(畫於旌旗), 이른바(所謂) '삼신의 깃발은(三辰旂旗), 그 밝음을 드러낸다(昭其明也)'라는 것이다. 또 말하길(又云): "산보다 용을 올리고(登龍於山), 종이보다 불을 올려서(登火於宗彝), 그 신명을 존중했다(尊其神明也)."라고 했다. 옛날 그림에는(古文) 산을 9장의 처음으로 삼고(以山爲九章之首), 불이 종이의 아래 있었다(火在宗彝之下). 주나라 제도에서(周制) 용을 9장의 처음으로 삼고(以龍爲九章之首), 화가 종이의 위에 있었다(火在宗彝之上). 이것이 등룡어산 등화어종이다(是登龍於山, 登火於宗彝也).

 

又案《司服》云: "王祀昊天上帝則服大裘而冕, 祀五帝亦如之, 享先王則衮冕, 享先公·饗·射則鷩冕, 祀四望山川則毳冕, 祭社稷·五祀則絺冕, 羣小祀則玄冕." 而冕服九章也. 

또(又) 사복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案《司服》云): "왕이 호천과 상제에게 제사할 때(王祀昊天上帝則) 대구를 입고(服大裘而) 면류관을 쓰고(冕), 오제에게 제사할 때(祀五帝) 또한(亦) 이와 같이 했으니(如之), 선왕을 흠향할 때는(享先王則) 곤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衮冕), 선공을 흠향하거나(享先公) 연회나 활쏘기를 할 때는(饗射則) 발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鷩冕), 사망과 산천에 제사할 때는(祀四望山川則) 털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毳冕), 사직과 오사에 제사할 때는(祭社稷·五祀則) 삼베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絺冕), 여러 작은 제사에는(羣小祀則) 현단복을 입고 면류관을 쓴다(玄冕)."라고 했다. 그래서(而) 면복은 9장이다(冕服九章也).

 

又案鄭注: "九章: 初一曰龍·次二曰山·次三曰華蟲·次四曰火·次五曰宗彝, 皆畫以爲繢; 次六曰藻·次七曰粉米·次八曰黼·次九曰黻, 皆絺以爲繡, 則衮之衣五章, 裳四章, 凡九也. 鷩畫以雉, 謂華蟲也. 其衣三章, 裳四章, 凡七章. 毳畫虎蜼, 謂宗彝也. 其衣三章, 裳二章, 凡五也. 絺刺粉米, 無畫也. 其衣一章, 裳二章, 凡三也. 玄者衣無衣, 裳刺黻而已, 是以謂玄焉. 凡冕服皆玄衣纁裳." 

또(又) 정현의 주를 살펴보면(案鄭注): "구장은(九章): 처음 하나가(初一) 용이고(曰龍) 다음 둘째는 산(次二曰山) 다음 셋째는 화충(次三曰華蟲) 다음 넷째는 불(次四曰火) 다음 다섯째는 종이로(次五曰宗彝), 모두(皆) 그려서(畫以) 색칠하고(爲繢); 다음 여섯 번째는 조이고(次六曰藻) 다음 일곱 번째는 분미이고(次七曰粉米) 다음 여덟 번째는 보이고(次八曰黼) 다음 아홉 번째는 불이고(次九曰黻), 모두(皆) 바느질해서(絺以) 수놓으니(爲繡, 則) 곤에는(衮之) 윗옷이 5장이고(衣五章), 아랫도리가 4장이니(裳四章), 모두 아홉이다(凡九也). 별에는(鷩) 꿩으로 그리는데(畫以雉), 화충을 말한다(謂華蟲也). 그 윗옷이 3장이고(其衣三章), 아랫도리가 4장이니(裳四章), 모두 7장이다(凡七章). 취에는(毳) 호랑이와 원숭이를 그리는데(畫虎蜼), 종이를 말한다(謂宗彝也). 그 윗옷이 3장이고(其衣三章), 아랫도리가 2장이고(裳二章), 모두 5장이다(凡五也). 치에는(絺) 분미를 바느질하고(刺粉米), 그림이 없다(無畫也). 그 윗옷은 1장이고(其衣一章), 아랫도리는 2장이니(裳二章), 모두 3장이다(凡三也). 현이란(玄者) 윗옷에는 무늬가 없고(衣無衣[文]), 아랫도리에는(裳) 불을 수놓을 뿐이니(刺黻而已), 이 때문에(是以) 현이라고 한다(謂玄焉). 무릇(凡) 면복은 모두(冕服皆) 검은 윗옷과(玄衣) 분홍 아랫도리다(纁裳)."라고 했다.

 

又案《司服》: "公之服自衮冕而下, 如王之服; 侯伯之服自鷩冕而下; 子男之服自毳冕而下; 卿大夫之服自玄冕而下; 士之服自皮弁而下, 如大夫之服." 則周自公侯伯子男, 其服之章數又與古之象服差矣.

또(又) 사복을 살펴보면(案《司服》): "공의 옷은(公之服) 곤면으로부터 아래로(自衮冕而下), 왕의 옷과 같고(如王之服); 후백의 옷은(侯伯之服) 별면으로부터 아래로(自鷩冕而下); 자남의 옷은(子男之服) 취면으로부터 아래로(自毳冕而下); 경대부의 옷은(卿大夫之服) 현면부터 아랠로(自玄冕而下); 사의 옷은(士之服) 피변부터 아래로(自皮弁而下), 대부의 옷과 같다(如大夫之服)."라고 했다. 즉(則) 주나라는(周) 공후백자남부터(自公侯伯子男), 그 옷의 장식의 숫자가(其服之章數) 또(又) 옛날 그림이 있던 옷과 더불어(與古之象服) 차이가 있다(差矣). 

 

○注法言至敢也. ○正義曰: "法言, 謂禮法之言'者, 此則《論語》云'非禮勿言'是也. 云'德行, 謂道德之行'者, 即《論語》云'志於道, 據於德'是也. '若言非法, 行非德'者, 即《王制》云'言偽而辯, 行偽而堅'是也. 云'則虧孝道, 故不敢也'者, 釋所以不敢之意也. ○注言必至遵道. ○正義曰: 此依正義, 釋'非法不言, 非道不行'也. 

○注법언부터 감야까지(法言至敢也). ○正義曰: "법언은(法言), 예법에 맞는 말을 말한다라는 것은(謂禮法之言'者), 이것은 바로(此則) 논어에서 말한(《論語》云)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非禮勿言)'는 것이 이것이다(是也). 덕행은 도덕에 맞는 행실을 말한다라는 것은(云'德行, 謂道德之行'者), 곧(即) 논어에서 말한(《論語》云) '도에 뜻을 두고(志於道), 덕에 의지한다(據於德)'라는 것이 이것이다(是也). '만약 말이 법도에 맞지 않고 행실이 도덕에 맞지 않으면(若言非法, 行非德)'이란 것은(者), 곧(即) 왕제에서 말한(《王制》云) '말이 거짓되고(言偽而) 언변이 뛰어나며(辯), 행실이 거짓되고(行偽而) 견고하다(堅)'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是也). 효두에 어긋나고 그러므로 감히 하지 않는다란 것은(云'則虧孝道, 故不敢也'者), 감히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뜻을 풀었다(釋所以不敢之意也).

 

○注言必至遵道. ○正義曰: 此依正義, 釋'非法不言, 非道不行'也. 

○注언필부터 준도까지(言必至遵道). ○正義曰: 이것은(此) 정의에 따라서(依正義), 비법불언 비도불행을 풀은 것이다(釋'非法不言, 非道不行'也. 

 

○注言行至擇也. ○正義曰: 言不守禮法, 行不遵道德, 皆已而法之. 經言'無擇', 謂令言行無可擇也. 

○注언행부터 택야까지(言行至擇也). ○正義曰: 말이(言) 예법을 지키지 못하고(不守禮法), 행동이(行) 도덕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不遵道德), 모두(皆) 그만두고(已而) 없앤다(法之). 경에서(經) 무택을 말한 것은(言'無擇'), 말과 행동으로 하여금(謂令言行) 선택할만한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無可擇也).

 

○注禮法至怨惡. ○正義曰: 口有過惡者, 以言之非禮法; 行有怨惡者, 以所行非道德也. 若言必守法, 行必遵道, 則口無過怨, 惡無從而生. 

○注예법부터 원오가지(禮法至怨惡). ○正義曰: 입에서(口) 허물과 미움이 있는 것은(有過惡者), 말로(以言之) 예법이 아닌 것이고(非禮法); 행동에(行) 원망과 미움이 있는 것은(有怨惡者), 행하는 것으로(以所行) 도덕이 아닌 것이다(非道德也). 만약(若) 말이 반드시 법을 지키고(言必守法), 행동이 반드시 도를 따르면(行必遵道, 則) 입에(口) 잘못과 원망이 없고(無過怨), 미움이(惡) 따라서 생겨남이 없다(無從而生). 

 

○注三者至之祀. ○正義曰: 云'三者, 服·言·行者'也. 此謂法服·法言·德行也. 然言之與行, 君子所最謹. 出已加人, 發邇見遠, 出言不善, 千里違之. 其行不善, 譴辱斯及. 故首章一敘不毀而再敘立身, 此章一擧法服而三復言行也. 則知表身者以言行不虧, 不毀猶易, 立身難備也. 

○注삼자부터 지사가지(三者至之祀). ○正義曰: 세 가지란 의복과 말, 행실을 말한다고 한 것은(云'三者, 服·言·行者'也), 이것은(此) 법복, 법언, 덕행을 말한다(謂法服·法言·德行也). 그러나(然) 말과 행동은(言之與行), 군자가(君子) 가장 삼가는 것이다(所最謹).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出已) 남에게 더하고(加人), 가까운 것에서 일어나(發邇) 먼 것을 보고(見遠), 나온 말이 불선하면(出言不善), 천리가 어긋난다(千里違之). 그 행실이 불선하면(其行不善), 질책과 치욕이(譴辱) 이에 미친다(斯及). 그러므로(故) 첫 장에서(首章)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不毀) 한 번 서술하고(一敘而) 다시(再) 입신을 서술했고(敘立身), 이 장에서(此章) 법복을 한 번 언급하고(一擧法服而) 언행을 3번 반복했다(三復言行也). 그렇다면(則)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知表身者) 말과 행동으로(以言行) 어긋나지 않고(不虧), 훼손하지 않는 것은(不毀) 오히려 쉽지만(猶易), 입신은 갖추기 어렵다(立身難備也).

 

皇侃云: "初陳教本, 故擧三事. 服在身外可見, 不假多戒; 言行出於內府難明, 必須備言. 最於後結, 宜應揔言." 謂人相見, 先觀容飾, 次交言辭, 後謂德行, 故言三者以服爲先, 德行爲後也. 

황간이 말하길(皇侃云): "처음(初) 가르침의 근본을 진술했고(陳教本), 그러므로(故) 세 가지 일을 거론했다(擧三事). 의복은(服) 몸 바깥에 있어(在身外) 볼 수 있으므로(可見), 많은 경계가 없지만(不假多戒); 언행은(言行) 안에서 나오고(出於內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難明), 반드시(必須) 갖추어 말해야 한다(備言). 마지막으로(最) 결론에서는(於後結), 마땅히(宜) 묶는 말로 응대해야 한다(應揔言)."라고 했다. 사람이 서로 만나면(人相見), 먼저(先) 용모와 복식을 보고(觀容飾), 다음으로(次) 말을 나누고(交言辭), 마지막에(後) 덕행을 말하고(謂德行), 그러므로(故) 세 가지를 말하면서(言三者以) 의복이 가장 우선이고(服爲先), 덕행이 나중이 된다는(德行爲後) 말이다(也).

 

云'禮: 卿大夫立三廟'者, 義見末章. 云'以奉先祖'者, 謂奉事其祖考也. 云'言能備此三者, 則能長守宗廟之祀'者, 謂卿大夫若能備服飾·言·行, 故能守宗廟也. 

云'禮: 卿大夫立三廟'者, 義見末章. 云'以奉先祖'者, 謂奉事其祖考也. 云'言能備此三者, 則能長守宗廟之祀'者, 謂卿大夫若能備服飾·言·行, 故能守宗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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