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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이루 상(離婁 上) 26 불고이취장(不告而娶章)] 무후위대(無後爲大) / 자식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다

by मोक्ष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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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不孝有三, 無後爲大.(불효유삼 무호위대)

孟子曰: “불효에는(不孝) 세 가지가 있는데(有三), 후손이 없는 것이(無後) 가장 크다(爲大).


趙氏曰: “於禮有不孝者三事: 謂阿意曲從, 陷親不義, 一也; 家貧親老, 不爲祿仕, 二也; 不娶無子, 絶先祖祀, 三也. 三者之中, 無後爲大.”

趙氏曰: “예에(於禮) 불호한 것이 세 가지 일이 있으니(有不孝者三事): 부모의 뜻에 아첨하고(謂阿意) 굽혀 따라서(曲從),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陷親不義), 첫째이고(一也); 집안이 가난하고(家貧) 어버이가 늙었는데(親老), 녹을 받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不爲祿仕), 둘째이고(二也); 장가가지 않고(不娶) 자식이 없어서(無子), 선조의 제사를 끊는 것이(絶先祖祀), 셋째다(三也). 세 가지 가운데(三者之中), 후손이 없는 것이(無後) 가장 크다(爲大).”

舜不告而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순불고이취 위무호야 군자이위유고야)

순임금이(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不告而) 결혼한 것은(娶), 후손이 없기 때문이고(爲無後也), 군자는(君子) 고한 것과 같다고 여긴다(以爲猶告也).”


○ 舜告焉則不得娶, 而終於無後矣. 告者禮也. 不告者權也. 猶告, 言與告同也. 蓋權而得中, 則不離於正矣.

○ 순임금이(舜) 고하면(告焉則) 장가갈 수 없어서(不得娶, 而) 후손이 없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다(終於無後矣). 고하는 것이(告者) 예다(禮也). 고하지 않은 것은(不告者) 권도다(權也). 유고는(猶告), 고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했따(言與告同也). 대개(蓋) 권도를 행하여(權而) 알맞음을 얻으면(得中, 則) 바름에서 떠나지 않는다(不離於正矣).


○ 范氏曰: “天下之道, 有正有權. 正者萬世之常, 權者一時之用. 常道人皆可守, 權非體道者不能用也. 蓋權出於不得已者也, 若父非瞽瞍, 子非大舜, 而欲不告而娶, 則天下之罪人也.”

○ 范氏曰: “천하의 도에는(天下之道), 바름이 있고(有正) 권도가 있다(有權). 바름이란(正者) 만세의 일정함이고(萬世之常), 구너도란(權者) 한 때의 쓰임이다(一時之用). 상도는(常道) 사람이(人) 모두(皆) 지킬 수 있고(可守), 권도는(權) 도를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非體道者) 쓸 수 없다(不能用也). 대개(蓋) 권도는(權) 부득이한 것에서 나오니(出於不得已者也), 만약(若) 아버지가(父) 고수가 아니었고(非瞽瞍), 자식이 순임금이 아닌데도(子非大舜, 而) 고하지 않고 장가가려고 한다면(欲不告而娶, 則) 천하의 죄인이다(天下之罪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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