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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만장 하(萬章 下) 2 반작록장(班爵祿章)] 주나라의 벼슬과 토지 제도

by मोक्ष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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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 如之何?”(북궁기문왈 주실반작록야 여지하)

북궁기가 묻기를(北宮錡問曰): “주나라 왕실이(周室) 작록은 순서 매긴 것은(班爵祿也), 어떠했습니까(如之何)?”라고 했다.


○ 北宮, 姓; 錡, 名; 衛人. 班, 列也.

○ 북궁은(北宮), 성이고(姓); 기는(錡), 이름이고(名); 위나라 사람이다(衛人). 반은(班), 서열을 매긴 것이다(列也).

孟子曰: “其詳不可得聞也.(기상불가득문야) 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제후오기해기야 이개거기적) 然而軻也, 嘗聞其略也.(연이가야 상문기략야)

孟子曰: “그 자세한 것은(其詳) 들을 수 없었다(不可得聞也). 제후들은(諸侯) 그것이(其) 자기를 해치는 것을(害己) 싫어해서(也, 而) 모두(皆) 그 전적을 없앴다(去其籍). 그렇지만(然而) 나는(軻也), 일찍이(嘗) 그 대략을 들었다(聞其略也).

 

○ 當時諸侯兼幷僭竊, 故惡周制妨害己之所爲也.
○ 당시(當時) 제후가(諸侯) 겸병하고(兼幷) 참람한 짓을 했고(僭竊), 그러므로(故) 주나라 제도가(周制) 자신들이 하는 짓을(己之所爲) 방해하는 것을 싫어했다(妨害也).


天子一位, 公一位, 侯一位, 伯一位, 子ㆍ男同一位, 凡五等也.(천자일위 공일위 후일위 백일위 자남동일위 범오등야) 君一位, 卿一位, 大夫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군일위 경일위 대부일위 상사일위 중사일위 하사일위 범육등)

천자가 한 자리고(天子一位), 공이 한 자리고(公一位), 후가 한 자리고(侯一位), 백이 한 자리고(伯一位), 자와 남이(子ㆍ男) 같이 한 자리고(同一位), 모두(凡) 다섯 등급이다(五等也). 군이 한 자리고(君一位), 경이 한 자리고(卿一位), 대부가 한 자리고(大夫一位), 상사가 한 자리고(上士一位), 중사가 한 자리고(中士一位), 하사가 한 자리고(下士一位), 모두 여섯 등급이다(凡六等).


此班爵之制也. 五等通於天下, 六等施於國中.

이것은(此) 작을 차례 매긴(班爵之) 제도다(制也). 다섯 등급은(五等) 천하에 통하고(通於天下), 여섯 등급은(六等) 나라에서 시행했다(施於國中).

天子之制, 地方千里, 公ㆍ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ㆍ男五十里, 凡四等.(천자지제 지방천리 공후개방백리 백칠백리 자남오십리 범사등)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불능오십리 부달어천자 부어제후 왈부용)

천자의 제도는(天子之制), 땅이(地) 사방(方) 천 리고(千里), 공과 후는(公ㆍ侯) 모두(皆) 사방 백 리고(方百里), 백은 칠백 리고(伯七十里), 자와 남은(子ㆍ男) 오십 리고(五十里), 모두 사 등급이다(凡四等). 오십 리가 안 되는 것은(不能五十里), 천자에게(於天子) 이르지 못하게 했고(不達), 제후에게 붙여서(附於諸侯), 부용이라고 했다(曰附庸).


此以下, 班祿之制也. 不能, 猶不足也. 小國之地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若『春秋』邾儀父之類是也.

이 아래는(此以下), 록을 차례 매긴(班祿之) 제도다(制也). 불능은(不能), 부족과 같다(猶不足也). 작은 나라의 땅은(小國之地) 오십 리가 안 되는 나라는(不足五十里者), 천자에게(於天子) 직접 통하지 못하고(不能自達), 대국을 통해서(因大國) 성명으로 통하니(以姓名通), 그것을 부용이라고 하고(謂之附庸), 춘추에(『春秋』) 주, 의보와 같은 부류가(邾儀父之類) 이것이다(是也).

天子之卿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ㆍ男.

천자의 경이(天子之卿) 땅을 받아서(受地) 후에 비교되고(視侯), 대부가(大夫) 땅을 받아서 백에 비교되고(受地視伯), 원사가(元士) 땅을 받아서 자남에 비교된다(受地視子ㆍ男).


視, 比也.

시는(視), 비함이다(比也).


徐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元士, 上士也.

徐氏曰: “왕기의 안은(王畿之內), 또한(亦) 도비들 만들어(制都鄙) 땅을 받은 것이다(受地也).” 원사는(元士), 상사다(上士也).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四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대국지방백리 군십경록 경록사대부 대부배상사 상사배중사 중사배하사 하사여서인재관자동록 록족이벌기경야)

대국의 땅은(大國地) 사방(方) 백 리고(百里), 임금은(君) 경이 받는 록의 열 배고(十卿祿), 경의 록은(卿祿) 대부의 4배이고(四大夫), 대부는(大夫) 상사의 2배이고(倍上士), 상사는(上士) 중사의 2배이고(倍中士), 중사는(中士) 하사의 2배이고(倍下士), 하사와(下士與) 서인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庶人在官者) 같은 록을 받았고(同祿), 록은(祿) 그 경작하는 것을(其耕) 대신할 수 있었다(足以代也).


十, 十倍之也. 四, 四倍之也. 倍, 加一倍也.

십은(十), 열 배다(十倍之也). 사는(四), 4배다(四倍之也). 배는(倍), 한 배를 더한 것이다(加一倍也).


徐氏曰: “大國君田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大夫田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田百畝, 可食九人至五人.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徐氏曰: “대국의(大國) 군주의 토지는(君田) 32,000 무이고(三萬二千畝), 그 수입이(其入) 2,880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二千八百八十人). 경의 토지는(卿田) 3,200 무이고(三千二百畝), 288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二百八十八人). 대부의 토지는(大夫田) 800 무이고(八百畝), 72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七十二人). 상사의 토지는(上士田) 400 무이고(四百畝), 36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三十六人). 중사의 토지는(中士田) 200 무이고(二百畝), 18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十八人). 하사와 서인 가운데 관직에 있는 사람의 토지는(下士與庶人在官者田) 100 무이고(百畝), 5에서 9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九人至五人). 서인이(庶人) 관직에 있는 것은(在官), 부, 사, 서, 도다(府史胥徒也).”


愚按: 君以下所食之祿,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以耕而收其租. 士之無田, 與庶人在官者, 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愚按: 군 이하가(君以下) 먹는 것의 녹은(所食之祿), 모두(皆) 조법의 공전이니(助法之公田), 농부의 힘을 빌어(藉農夫之力以) 경작하고(耕而) 그 조세를 거뒀다(收其租). 사가(士之) 토지가 없는 사람과(無田, 與) 서인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庶人在官者, 則) 다만(但) 관청에서 록을 받고(受祿於官), 토지의 수입과 같았을 뿐이다(如田之入而已).

次國地方七十里, 君十卿祿, 卿祿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차국지방칠십리 군십경록 경록삼대부 대부배상사 상사배중사 중사배하사 하사여서인재관자동록 록족이대기경야)

다음가는 나라의 땅은(次國地) 사방(方) 100리이고(七十里), 군은(君) 경의 록을 열 배로 받고(十卿祿), 경의 록은 대부의 세 배이고(卿祿三大夫),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大夫倍上士),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上士倍中士),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中士倍下士), 하사와 서인 가운데 관직에 있는 사람은(下士與庶人在官者) 같은 록을 받고(同祿), 록은(祿) 그 경작을 대신하기에 충분했다(足以代其耕也).


三, 謂三倍之也. 徐氏曰: “次國君田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卿田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삼은(三), 세 배를 말한다(謂三倍之也).

徐氏曰: “다음가는 나라의(次國) 임금의 토지는(君田) 24,000 무이고(二萬四千畝), 2,160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二千一百六十人). 경의 토지는(卿田) 2,400 무이고(二千四百畝), 216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二百十六人).”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소국의 땅은(小國地) 사방 100리이고(方五十里), 군은(君) 경의 록을 열 배로 받고(十卿祿), 경의 록은 대부의 2배이고(卿祿二大夫), 대부는 상사의 배이고(大夫倍上士), 상사는 중사의 배이고(上士倍中士),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中士倍下士), 하사와 서인 가운데 관직에 있는 사람은(下士與庶人在官者) 같은 록을 받았고(同祿), 록은(祿) 그 경작을 대신하기에 충분했다(足以代其耕也).


二, 卽倍也. 徐氏曰: “小國君田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이는(二), 곧 배다(卽倍也).

徐氏曰: “소국(小國) 임금의 토지는(君田) 16,000 무이고(一萬六千畝), 1,440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千四百四十人). 경의 토지는(卿田) 1,600 무이고(一千六百畝), 144명을 먹일 수 있었다(可食百四十四人).”

耕者之所獲, 一夫百畝.(경자지소획 일부백무)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백무지분 상농부식구인 차상식팔인 중식칠인 중차식육인 하식오인) 庶人在官者, 其祿以是爲差.”(서인재관자 기록이시위차)

경작하는 사람의(耕者之) 소득은(所獲), 한 가장이(一夫) 100 무이다(百畝). 100 무를 가꾸면(百畝之糞), 상농부는(上農夫) 9명을 먹이고(食九人), 상농부 다음은 8명을 먹이고(上次食八人), 중농부는 7명을 먹이고(中食七人), 중농부 다음은 6명을 먹이고(中次食六人), 하농부는 5명을 먹였다(下食五人). 서인 가운데(庶人) 관직에 있는 사람은(在官者), 그 녹이(其祿) 이것으로(以是) 차등이 있었다(爲差).”


○ 獲, 得也. 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爲上農, 其所收可供九人. 其次用力不齊, 故有此五等. 庶人在官者, 其受祿不同, 亦有此五等也.

○ 획은(獲), 얻음이다(得也). 한 장정과(一夫) 한 아낙이(一婦), 토지 100 무를 가꾼다(佃田百畝). 거름으로 더할 수 있고(加之以糞), 거름이 많고(糞多而) 힘이 부지런한 사람은(力勤者) 상농이고(爲上農), 그 거둔 것을(其所收) 9명에게 줄 수 있었다(可供九人). 그다음은(其次) 힘을 쓰는 것이(用力) 같지 않고(不齊), 그러므로(故) 이 다섯 등급이 있었다(有此五等). 서인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庶人在官者), 그 받는 녹이(其受祿) 같지 않아서(不同), 또한(亦) 이 다섯 등급이 있었다(有此五等也).


○ 愚按: 此章之說, 與『周』ㆍ『禮』ㆍ『王制』不同, 蓋不可攷, 闕之可也. 

○ 愚按: 이 장의 설명은(此章之說), 주례와 예기, 왕제와(與『周』ㆍ『禮』ㆍ『王制』) 같지 않고(不同), 대체로(蓋) 상고할 수 없어서(不可攷), 빼는 것이 옳다(闕之可也).

 

程子曰: “孟子之時, 去先王未遠, 載籍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已不聞其詳.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一時之傅會, 奈何欲盡信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固不可一一追復矣.”

程子曰: “맹자 시대는(孟子之時), 선왕과의 거리가(去先王) 아직 멀지 않았고(未遠), 전적이(載籍) 진나라의 분서를 지나지 않았는데(未經秦火), 그런데도(然而) 작록을 차례 매긴 제도를(班爵祿之制) 이미(已) 그 자세한 것을 들을 수 없었다(不聞其詳). 지금의 예서는(今之禮書), 모두(皆) 불타 없어진 나머지를(於煨燼之餘) 주어 모아서(掇拾, 而) 많은 것이(多) 한유가(漢儒) 일시적으로 전해 모은 것에서(一時之傅會) 나왔으니(出), 어찌(奈何) 모두 믿어서(盡信而) 구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가(句爲之解乎)? 그렇다면(然則) 그 일을(其事) 진실로(固) 일일이(一一) 따라가 회복할 수 없다(不可追復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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