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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만장 하(萬章 下) 4 만장문교제장(萬章問交際章)] 각지불공(却之不恭) / 주는 것을 물리치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다

by मोक्ष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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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章問曰: “敢問交際何心也?”(만장문왈 감문교제하심야)

만장이 묻기를(萬章問曰): “감히(敢) 교제는(交際)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를(何心) 묻습니다(也)”라고 했다.


際, 接也. 交際, 謂人以禮儀幣帛相交接也.

제는(際), 접촉하는 것이다(接也). 교제는(交際), 사람이(人) 예의와 폐백으로(以禮儀幣帛) 서로(相) 사귀고 접하는 것을(交接) 말한다(也).

孟子曰: “恭也.”(맹자왈 공야) 曰: “卻之卻之爲不恭, 何哉?”(각지각지위불공 하재)

맹자가 말하길(孟子曰): “공손 함이다(恭也).”라고 했다.

말하길(曰): “물리치는 것을(卻之卻之) 공손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爲不恭), 어째서인가요(何哉)?”라고 했다.


卻, 不受而還之也. 再言之, 未詳. 萬章疑交際之間, 有所卻者, 人便以爲不恭, 何哉?

각은(卻), 받지 않고(不受而) 돌려보내는 것이다(還之也). 두 번(再) 말한 것은(言之), 자세히 알 수 없다(未詳). 만장이(萬章) 교제의 사이에(交際之間), 물리치는 사람이 있으면(有所卻者) , 사람들이(人) 곧(便) 공손하지 않다고 않다고 여기는 것은(以爲不恭), 어째서인가(何哉)하고 의심한 것이다(疑).

曰: “尊者賜之, 曰 其所取之者, 義乎, 不義乎”,(왈존자사지 왈기소취지자 의호 불의호)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이후수지 이시위불공 고불각야)

말하길(曰): “존귀한 사람이(尊者) 주면(賜之), 그것을 취하는 것이(曰 其所取之者), 의로운가(義乎), 의롭지 않은가(不義乎) 생각하고 나서(, 而後) 받고(受之), 이 때문에(以是) 불공하다고 여기고(爲不恭), 그러므로(故) 물리치지 않는다(弗卻也).”라고 했다.


孟子言尊者之賜,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 未知合義與否, 必其合義, 然後可受, 不然則卻之矣, 所以卻之爲不恭也.

맹자는(孟子) 존자가 주고(尊者之賜, 而) 마음으로(心) 그가 이 물건을 얻는 것이(其所以得此物者), 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未知合義與否) 슬며시 계산하여(竊計), 반드시(必) 그것이 의에 맞고 나서야(其合義, 然後) 받고(可受), 그렇지 않으면(不然則) 물리치니(卻之矣), 물리치는 것이 불경하다고 여기는 까닭이라고(所以卻之爲不恭) 말했다(也).

曰: “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曰, 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無受, 不可乎?”(청무이사각지 이심각지왈 기취저민지불의야 이이야사무수 불가호)

말하길(曰): “청컨대(請) 말로써(以辭) 물리침이 없고(卻之), 마음으로(以心) 물리치며 (卻之曰), 그가(其) 백성에게 취한 것이(取諸民之) 의롭지 않으면(不義也, 而) 다른 말로(以他辭) 받지 않는 것은(無受), 옳지 않습니까(不可乎)?”라고 했다.


萬章以爲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但無以言語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而託於他辭以卻之, 如此可否耶?

만장은(萬章) 저 사람이(彼) 이미(旣) 얻은 것이 불의하다면(得之不義, 則) 그 주는 것을(其餽) 받을 수 없다고(不可受) 여겼다(以爲). 다만(但) 말로써(以言語) 비난하고(間而) 물리치는 것이(卻之) 없이(無), 다만(直) 마음으로(以心) 그 불의를 헤아리고(度其不義, 而) 다른 말에 기대어(託於他辭以) 물리치는 것은(卻之), 이와 같다면(如此) 옳은가 아닌가(可否耶) 한 것이다.

曰: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矣.”(기교야이도 기접야이례 사공자수지의)

曰: “그 교류는(其交也) 도로써 하고(以道), 그 접촉은(其接也) 예로써 하니(以禮), 이것은(斯) 공자도 받은 것이다(孔子受之矣).”


交以道, 如餽贐, 聞戒, 周其飢餓之類. 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孔子受之, 如受陽貨烝豚之類也.

교이도는(交以道), 노자를 주고(餽贐), 경계하는 말을 듣는 것과(聞戒), 그 굶주림을 돌보는 것과(周其飢餓之) 같은( 如) 것이다(類). 접이례는(接以禮), 사명이(辭命) 공경하는 예절을 말한다(恭敬之節). 공자수지는(孔子受之), 양화의(陽貨) 삶은 돼지고기를(烝豚) 받은 것과 같은 류이다(如受之類也).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萬章曰: “지금(今) 국문 바깥에서(於國門之外) 사람을 막고 강도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有禦人者), 그가 교류를(其交也) 도로써 하고(以道), 그가 주는 것을(其餽也) 예로써 한다면(以禮, 斯) 빼앗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可受禦與)?”


○ 禦, 止也.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 而但觀其交接之禮, 則設有禦人者, 用其禦得之貨以禮餽我, 則可受之乎?

○ 어는(禦), 그침이다(止也). 남을 막아서(止人而) 죽이고(殺之), 또(且) 그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奪其貨也). 국문 밖은(國門之外), 사람이 없는 (無人之) 곳이다(處也). 만장은(萬章) 만약(苟) 그 물건이 온 곳을 묻지 않고(不問其物之所從來, 而) 다만(但) 그 교류와 접촉의 예절을 본다면(觀其交接之禮, 則) 만약(設) 강도질하는 사람이 있어(有禦人者), 그 강도질로 얻은 재물을 써서(用其禦得之貨) 예로써(以禮) 나에게 준다면(餽我, 則)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可受之乎)라고 여긴 것이다(以爲).

曰: “不可.(왈불가) 「康誥」曰: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강고왈 살월인우화 민불외사 범민망불식) 是不待敎而誅者也.(시부대교이주자야)

말하길(曰): “안된다(不可). 강고에 이르길(「康誥」曰): 남을 죽여서 쓰러트리고(殺越人) 재화를 빼앗고(于貨), 완강하게(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不畏死), 모든 사람이(凡民) 원망하지 않는 것이 없다(罔不譈). 이 사람은(是) 가르치기를 기다리지 않고(不待敎而) 죽여야 할 사람이다(誅者也).


「康誥」, 『周書』篇名. 越, 顚越也. 今書閔作愍, 無凡民二字. 譈, 怨也. 言殺人而顚越之, 因取其貨, 閔然不知畏死, 凡民無不怨之.

강고는(「康誥」), 주서 편명이다(『周書』篇名). 월은(越), 넘어뜨림이다(顚越也). 지금 서에는(今書) 민이(閔) 민으로 되어 있고(作愍), 범민 두 글자가 없다(無凡民二字). 대는( 譈), 원망함이다(怨也). 사람을 죽이고(言殺人而) 넘어뜨려서(顚越之), 그것을 따라(因) 그 재물을 취하고(取其貨), 완강하게(閔然)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不知畏死), 모든 사람이(凡民) 원망하지 않는 일이 없다(無不怨之).

孟子言此乃不待敎戒而當卽誅者也. 如何而可受之乎? “殷受”至 “爲烈” 十四字, 語意不倫. 李氏以爲此必有斷簡或闕文者近之, 而愚意其直爲衍字耳. 然不可攷, 姑闕之可也.

맹자는(孟子) 이것은(此) 바로(乃)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不待敎戒而) 마땅히(當) 바로 죽일 사람이다(卽誅者)라고 말했다(也). 어찌(如何而) 받을 수 있는가(可受之乎)? “은수부터(殷受)” 위열까지(至“爲烈”) 14글자는(十四字), 말의 뜻이(語意) 차례가 없다(不倫). 계씨는(李氏) 이것은(此) 반드시(必) 잘려나간 목간이나(有斷簡) 혹은(或) 빠진 글이 있는 것에(闕文者) 가깝다고(近之) 여겼고(以爲, 而) 나는(愚) 그것은 다만(其直) 연자가 될 뿐이라고(爲衍字耳) 생각한다(意). 그러나(然) 상고할 수 없고(不可攷), 우선(姑) 그것을 빼는 것이(闕之) 좋다(可也).

曰: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금지제후취지어민야 유어야)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구선기례제의 사군자수지 감문하설야)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왈 자이위유왕자작 장비금지제후이주지호)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기교지불개이후주지호)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부위비기유이취지자도야9 충류지의지진야)

曰: “지금의 제후가(今之諸侯) 백성에게 취한 것은(取之於民也), 강도와 같습니다(猶禦也). 진실로(苟) 그 예와 교제를 잘한다면(善其禮際矣), 이것은(斯) 군자가 받는다고 하니(君子受之), 감히 묻건대(敢問) 어떤 말인가요(何說也)?”라고 했다.

말하길(曰): “그대는(子) 왕자가 일어남이 있으면(有王者作), 장차(將) 지금의 제후와 연합해서(比今之諸侯而) 죽일 수 있다고(誅之乎) 여기는가(以爲)? 그 가르침에도(其敎之) 바꾸지 않고 나서(不改而後) 죽일 수 있는가(誅之乎)? 무릇(夫)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非其有而) 취하는 사람을(取之者)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은(盜也), 비슷한 것을 미루어(充類) 의가 극진한 것에 이른 것이다(至義之盡也).


○ 比, 連也.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然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必敎之不改而後誅之, 則其與禦人之盜, 不待敎而誅者不同矣.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固皆不義之類, 然必禦人, 乃爲眞盜. 其謂非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極言之耳, 非便以爲眞盜也. 然則今之諸侯, 雖曰取非其有,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

○ 비는(比), 연합이다(連也). 지금 제후가(言今諸侯之)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取於民), 진실로(固) 불의한 것이 많고(多不義), 그러나(然) 왕자가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有王者起), 반드시(必) 연합해서(連合而) 모두 죽이지 않을 것이다(盡誅之). 반드시(必) 그들을 가르쳐서(敎之) 고치지 않고 나서(不改而後) 죽인다면(誅之, 則) 그 사람을 막은 강도와(其與禦人之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不待敎而) 죽이는 것이(誅者) 같지 않다(不同矣). 무릇(夫) 국문 밖에서 사람을 막는 것과(禦人於國門之外, 與)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은(非其有而取之), 두 가지가(二者) 진실로(固) 모두(皆) 불의한 것이지만(不義之類), 그러나(然) 반드시(必) 사람은 막는 것이(禦人), 바로(乃) 진짜 강도가 되는 것이다(爲眞盜). 그(其) 자기 것이 아닌데(非有而) 취하는 것을(取) 도둑이 된다고(爲盜者) 말한 것은(謂), 곧(乃) 그 종류를 미루어(推其類), 의가 지극히 정밀한 곳에 이르러(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 극언한 것일 뿐이고(極言之耳), 바로(便) 진짜 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以爲眞盜也). 그렇다면(然則) 지금의 제후가(今之諸侯), 비록(雖)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취했다고 하지만(曰取非其有, 而) 어찌(豈) 바로(遽) 사람을 막은 도둑과(於禦人之盜) 같이 대할 수 있는가(以同哉)?

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 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공자가(孔子之) 노나라에서 벼슬할 때(仕於魯也), 노나라 사람들이(魯人) 사냥 실력을 비교하므로(獵較), 공자도 또한 비교했다(孔子亦獵較). 비교하는 것도(獵較) 오히려 괜찮은데(猶可, 而) 하물며(況) 그 주는 것을 받는 것은 어떻겠는가(受其賜乎)?”


○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尙, 猶或可從, 況受其賜, 何爲不可乎? 獵較未詳. 趙氏以爲田獵相較, 奪禽獸之祭. 孔子不違, 所以小同於俗也. 張氏以爲獵而較所獲之多少也. 二說未知孰是.

○ 또(又) 공자의 일을 인용해서(引孔子之事, 以) 세속에서 숭상하는 것도(世俗所尙), 오히려(猶) 혹 따를 수 있는데(或可從), 하물며(況) 주는 것을 받는 일이(受其賜), 어찌(何爲) 안 되는 것인가(不可乎)라고 밝혔다(明). 엽교는 알 수 없다(獵較未詳). 조씨는(趙氏) 사냥을 한 것을(田獵) 서로 비교하고(相較), 짐승을 빼앗아(奪禽獸之)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祭) 여겼다(以爲). 공자가(孔子) 어기지 않은 것은(不違), 다소 세속과 같이 한 것이다(所以小同於俗也). 장씨는(張氏) 사냥하고(獵而) 잡은 것의 많고 적음을(所獲之多少) 비교했다고(較) 여겼다(以爲也). 두 설은(二說) 누가 옳은지 알 수 없다(未知孰是).

曰: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연즉공자지사야 비사도여) 曰: “事道也.”(사도야)

曰: “그렇다면(然則) 공자가(孔子之) 벼슬한 것은(仕也), 도를 일삼은 것이(事道) 아닌가요(與)?”

曰: “도를 일삼은 것이다(事道也).”


○ 此因孔子事而反覆辯論也.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 이것은(此) 공자의 일을 근거로(因孔子事而) 반복해서(反覆) 변론한 것이다(辯論也). 사도란(事道者), 도를 행하는 것을(以行道) 일삼은 것이다(爲事也).

“事道奚獵較也?”(사도해엽교야) 曰: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공자선부정제악 불이사방지식공부정)

“도를 일삼았는데(事道) 어찌(奚) 엽교를 했습니까(獵較也)?”라고 했다.

曰: “공자가(孔子) 먼저(先) 문서로(簿) 제기를 바르게 했고(正祭器), 사방의 음식으로(以四方之食) 문서를 바로잡은 것에(簿正)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供).”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先簿正祭器, 未詳.

사도해엽교야는(事道奚獵較也), 만장의 질문이다(萬章問也). 선부정제기는(先簿正祭器), 자세하지 않다(未詳).


徐氏曰: “先以簿書正其祭器, 使有定數, 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夫器有常數, 實有常品, 則其本正矣, 彼獵較者, 將久而自廢矣.” 未知是否也.

徐氏曰: “먼저(先) 문서로(以簿書) 그 제기를 바르게 하고(正其祭器), 정해진 숫자가 있도록 해서(使有定數), 사방의 계속되기 어려운 물건으로(以四方難繼之物) 채우지 않도록 했다(實之). 무릇(夫) 그릇에는(器) 정해진 숫자가 있고(有常數), 채우는 것에는(實) 정해진 품질이 있으니(有常品, 則) 그 근본을 바르게 했고(其本正矣), 저 엽교는(彼獵較者), 장차(將) 오래 지나면(久而)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自廢矣).” 옳고 그름을 알 수 없다(未知是否也).

曰: “奚不去也?”(해불거야) 曰: “爲之兆也.(위지조야) 兆足以行矣, 而不行, 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조족이행의 이불행 이후거 시이미상유소종삼년엄야)

曰: “어찌(奚) 떠나지 않았습니까(不去也)?”

曰: “조짐이 된 것이다(爲之兆也). 조짐이(兆) 행하기에 충분한데도(足以行矣, 而) 행해지지 않고 나서(不行, 而後) 떠났으니(去), 이 때문에(是以) 삼 년을 마치도록(所終三年) 머문 곳이 있지 않았다(未嘗有淹也).


兆, 猶卜之兆, 蓋事之端也.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以示於人, 使知吾道之果可行也. 若其端旣可行, 而人不能遂行之, 然後不得已而必去之. 蓋其去雖不輕, 而亦未嘗不決, 是以未嘗終三年留於一國也.
조는(兆), 점의 조짐과 같고(猶卜之兆), 대체로(蓋) 일의 단서다(事之端也). 공자가(孔子) 떠나지 않은 까닭은(所以不去者), 또한(亦) 도를 행하는 단서를(行道之端) 조금 시험해서(小試, 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示於人), 우리 도가(吾道之) 결과가(果) 행할만한 것임을(可行) 알게 하려는 것이다(使知也). 만약(若) 그 단서가(其端) 이미(旣) 행할 수 있는데도(可行, 而) 사람들이(人) 마침내 행할 수 없고 나서야(不能遂行之, 然後) 어쩔 수 없이(不得已而) 반드시 떠났다(必去之). 대체로(蓋) 그 떠나는 것이(其去) 비록(雖) 가볍지 않았으니(不輕, 而) 또한(亦) 일찍이 결단하지 않은 적이 없고(未嘗不決), 이 때문에(是以) 일찍이 삼 년을 마치도록(終三年) 한 나라에 머문 적이 없다(未嘗留於一國也).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也.(공자유견행가지사 유제가지사 유공양지사야)

공자에게(孔子) 행함이 가능함을 본(行可之) 벼슬도 있고(), 교제가 가능한 벼슬도 있었고(有際可之仕), 공양하는 벼슬도 있었다(有公養之仕也).


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際可, 接遇以禮也. 公養, 國君養賢之禮也.

견행가는(見行可), 그 도가(其道之) 행해질 수 있음을(可行) 본 것이다(也). 제가는(際可), 예로써 만나는 것이다(接遇以禮也). 공양은(公養), 임금이(國君) 어진이를 봉양하는(養賢之) 예다(禮也).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어계환자 견행가지사야) 於衛靈公, 際可之仕也;(어위령공 제가지사야) 於衛孝公, 公養之仕也.”(어위효공 공양지사야)

계환자에 있어서는(於季桓子), 행할 수 있음을 본(見行可之) 벼슬이고(仕也); 위령공에 있어서는(於衛靈公), 교제가 가능한 벼슬이고(際可之仕也); 위효공에게는(於衛孝公), 공양이 가능한 벼슬이다(公養之仕也).”


季恒子, 魯卿季孫斯也. 衛靈公, 衛侯元也. 孝公, 『春秋』ㆍ『史記』皆無之, 疑出公輒也. 因孔子仕魯, 而言其仕有此三者. 故於魯則兆足以行矣而不行然後去, 而於衛之事, 則又受其交際問餽而不卻之一驗也.

계환자는(季恒子), 노나라 경으로(魯卿) 계손사다(季孫斯也). 위령공은(衛靈公), 위나라 제후 원이다(衛侯元也). 효공은(孝公), 춘추와 사기에(『春秋』ㆍ『史記』) 모두 없고(皆無之), 출공 첩이 아닐까 한다(疑出公輒也). 공자가(孔子) 노나라에서 벼슬한 것 때문에(仕魯, 而) 그 벼슬에(其仕) 이 세 가지가 있다(有此三者)고 말했다(言). 그러므로(故) 노나라에서라면(於魯則) 조짐이(兆) 행해질 수 있었지만(足以行矣而) 행해지지 않고 나서 떠났고(不行然後去, 而) 위나라의 일에서는(於衛之事, 則) 또(又) 그 교제와 선물을 받고(受其交際問餽而) 물리치지 않은 증거다(不卻之一驗也).


○ 尹氏曰: “不聞孟子之義, 則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 尹氏曰: “맹자의 의를 듣지 못하면(不聞孟子之義, 則) 스스로 아끼는 사람은(自好者) 능중자를 할 뿐이다(爲於陵仲子而已). 성현이(聖賢) 사양하고 받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辭受進退), 오직(惟) 의가 있는 곳을 따른다(義所在).”


愚按: 此章文義多不可曉, 不必强爲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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