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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맹의 뒤안길/효경주소(孝經注疏)

[효경주소(孝經注疏) 서인장(庶人章) (1/2)] 재용을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한다 /

by मोक्ष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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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正義曰: 庶者, 衆也, 謂天下衆人也. 皇侃云: "不言衆民者, 兼包府史之屬, 通謂之庶人也." 嚴植之以爲士有員位, 人無限極, 故士以下皆爲庶人. 

【疏】正義曰: 서란(庶者), 무리이고(衆也), 천하의 뭇사람을 말한다(謂天下衆人也). 황간이 말하길(皇侃云): "중민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不言衆民者), 부사의 무리까지(府史之屬) 함께 포괄해서(兼包), 서인이라고 통칭했기 때문이라(通謂之庶人也)."라고 했다. 엄식지는(嚴植之) 사에(士) 정원이 있으나(有員位), 사람 수에는(人) 제한이 없고(無限極), 그러므로(故) 사 아래로는 모두(士以下皆) 서인이 된다고(爲庶人) 생각했다(以爲)

 

* 不言衆民者……通謂之庶人也 : 董鼎은 “庶人은 널리 衆人을 가리키니, 학문을 하여 士가 되었으나 아직 命을 받지 못한 자와 農‧工‧商‧賈 붙이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用天之道(용천지도), 春生·夏長·秋斂·冬藏, 舉事順時, 此用天道也. 分地之利(분지지리). 分別五土, 視其高下, 各盡所宜, 此分地利也. 謹身節用, 以養父母(근신절용 이양부모). 身恭謹則遠恥辱, 用節省則免飢寒, 公賦既充則私養不闕. 此庶人之孝也(차서인지효야). 庶人爲孝, 唯此而已.  

"하늘의 도를 쓰고(用天之道), 《봄에 낳고(春生)·여름에 기르고(夏長)·가을에 걷고(秋斂)·겨울에 저장하니(冬藏), 모모든 일이(舉事) 때를 따르고(順時), 이것이(此) 하늘의 도를 쓰는 것이다(用天道也). 땅의 이로움을 구분한다(分地之利). 《다섯 토질을 분별해서(分別五土), 그 우열을 따져(視其高下), 각자(各) 알맞은 것을 최대로 하니(盡所宜), 이것이(此) 땅의 이로움을 구분하는 것이다(分地利也). 몸을 삼가고 쓰임새를 절약하여(謹身節用, 以) 부모를 봉양한다(養父母). 《몸가짐이(身) 공손하고 신중하면(恭謹則) 치욕이 멀어지고(遠恥辱), 씀씀이를 절약하면(用節省則) 배고픔과 추위를 벗어나니(免飢寒), 세금이 이미 충분하면(公賦既充則) 개인적인 봉양이(私養) 모자라지 않는다(不闕). 이것이 서인의 효다(此庶人之孝也). 《서인의 효는(庶人爲孝), 오직(唯) 이것일 뿐이다(此而已).  

【疏】用天至孝也. ○正義曰: 夫子上述士之行孝已畢, 次明庶人之行孝也. 言庶人服田力穡, 當須用天之四時生成之道也, 分地五土所宜之利, 謹愼其身, 節省其用, 以供養其父母, 此則庶人之孝也. 《援神契》云'庶人行孝曰畜', 以畜養爲義, 言能躬耕力農, 以畜其德, 而養其親也. 

【疏】用天至孝也. ○正義曰: 부자께서(夫子) 위에서(上) 사가 효를 행하는 것을 기술하기를(述士之行孝) 마치고 나서(已畢), 다음으로(次) 서인이 효를 행하는 것을 밝혔다(明庶人之行孝也). 서인이(庶人) 농사일하고(服田) 거두는 것에 힘쓸 때(力穡), 마땅히(當須) 하늘의 생성하는 도를 쓰고(用天之四時生成之道也), 땅의 다섯 가지 토지에(地五土) 맞는 이익을 분별하고(所宜之利),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고(謹愼其身), 그 쓰임을 절약해서(節省其用, 以) 자기 부모를 공양하니(供養其父母), 이것이(此則) 서인의 효라는(庶人之孝) 말이다(也). 원신계에서 이르길(《援神契》云) '서인이 효를 행하는 것이(庶人行孝) 휵이라 한다(曰畜)'란 것은, 양육함을(以畜養) 뜻으로 삼은 것이고(爲義), 몸소 밭 갈고(躬耕) 힘써 농사지어(力農, 以) 그 덕을 기르면(畜其德, 而)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있다는(養其親) 말이다(也). 

 

* 服田(복전): 농사일하다. 

 

○注春生至道也. ○正義曰: 云'春生·夏長·秋斂·冬藏'者, 此依鄭注也. 《爾雅·釋天》云: "春爲發生, 夏爲長毓, 秋爲收成, 冬爲安寧." 安寧即藏閉之義也. 云'舉事順時, 此用天之道也'者, 謂舉農畝之事, 順四時之氣, 春生則耕種, 夏長則耘苗, 秋收則穫刈, 冬藏則入廩也. 

○注춘생부터 도야까지(春生至道也). ○正義曰: 말하길(云) '봄에 낳고(春生)·여름에 기르고(夏長)·가을에 거두고(秋斂)·겨울에 저장하는(冬藏)' 것이란(者), 이것은(此) 정현의 주에 따랐다(依鄭注也). 이아 석천에서 말하길(《爾雅·釋天》云): "봄은(春) 생겨나는 것이고(爲發生), 여름은(夏) 기르는 것이고(爲長毓), 가을은(秋) 거두는 것이고(爲收成), 겨울은(冬) 편안함이다(爲安寧)."라고 했다. 편안함은(安寧) 곧(即) 저장하고 닫는다는 뜻이다(藏閉之義也). 말하길(云) '모든 일이(舉事) 때를 따르니(順時), 이것은(此) 하늘의 도를 쓰는 것이다(用天之道也)'란 것은(者), 모두 농사일을 거론하여(舉農畝之事), 사시의 기운을 따라서(順四時之氣), 봄의 낳는 기운이면(春生則) 파종하고(耕種), 여름의 기르는 기운이면(夏長則) 김매고(耘苗), 가을의 거두는 기운이면(秋收則) 수확하고(穫刈), 겨울의 저장하는 기운이면(冬藏則) 창고에 들인다는(入廩) 말이다(也). 

 

○注分別至利也. 正義曰: 云'分別五土, 視其高下'者, 此依鄭注也. 案《周禮·大司徒》云: "五土: 一曰山林·二曰川澤·三曰丘陵·四曰墳衍·五曰原隰." 謂庶人須能分別, 視此五土之高下, 隨所宜而播種之, 則《職方氏》所謂青州其穀宜稻麥·雍州其穀宜黍稷之類是也. 云'各盡其所宜, 此分地利也'者, 此依孔傳也. 劉炫云: "黍稷生於陸, 苽稻生於水."

○注분별부터 리야까지(分別至利也). 正義曰: 말하길(云) '다섯 흙을 분별하고(分別五土), 그 우열을 가린다는(視其高下)' 것은(者), 이것은(此) 정현의 주를 따랐다(依鄭注也). 주례 대사도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면(案《周禮·大司徒》云): "다섯 흙은(五土): 첫째(一) 산림이고(曰山林), 둘째(二) 늪지이고(曰川澤), 셋째(三) 구릉이고(曰丘陵), 넷째(四) 분연이고(曰墳衍), 다섯째(五) 원습이다(曰原隰)."라고 했다. 서인은(謂庶人) 모름지기(須) 能分別, 이 다섯 흙의 우열을 보고(視此五土之高下), 알맞은 것을 따라(隨所宜而) 파종하는데(播種之, 則) 직방씨에서(《職方氏》) 이른바(所謂) 청주에는(青州) 그 곡식이(其穀) 벼와 밀이 알맞고(宜稻麥), 옹주에는(雍州) 그 곡식이(其穀) 기장과 피가 알맞다는(宜黍稷之) 류가 이것이다(類是也). 말하길(云) '각자(各) 그 알맞은 것을 다하니(盡其所宜), 이것이(此) 땅의 이익을 분별하는 것이다(分地利也)'라는 것은(者), 이것은(此) 공전을 따랐다(依孔傳也). 유현은 말하길(劉炫云): "기장과 피는(黍稷) 땅에서 자라고(生於陸), 줄과 벼는(苽稻) 물에서 자란다(生於水)."라고 했다.   

 

* 墳衍(분연): 물가와 평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原隰(원습): 높고 마른땅과 낮고 젖은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注身恭至不闕. ○正義曰: 云'身恭謹則遠恥辱'者, 《論語》曰: "恭近於禮, 遠恥辱也." 云'用節省則免飢寒'者, '用'謂庶人衣服·飲食·喪祭之用, 當須節省. 《禮記》曰: "食節事時." 又曰: "庶人無故不食珍, 及三年之耕, 必有一年之食: 九年耕, 必有三年之食. 以三十年之通, 雖有凶旱水溢, 民無菜色." 是免飢寒也. 

○注신공부터 불궐까지(身恭至不闕). ○正義曰: 말하길(云) '몸을 공손하고 신중하게 해서(身恭謹則) 치욕을 멀리한다(遠恥辱)'란 것은(者), 논어에 이르길(《論語》曰): "공손함이(恭) 예에 가까우면(近於禮), 치욕이 멀어진다(遠恥辱也)."라고 했다. 말하길(云)'쓰임을 절약하면(用節省則) 배고픔과 추위를 벗어난다(免飢寒)'란 것은(者), '용(用)'은 서인의 의복과 음식, 제사 지내는 물건을 말하니(謂庶人衣服·飲食·喪祭之用), 마땅히(當須) 절약하고 아낀다(節省). 예기에 이르길(《禮記》曰): "음식은 아끼고(食節) 일은 때에 따른다(事時)."라고 했다. 또 말하길(又曰): "서인은(庶人) 까닭 없이(無故) 귀한 것을 먹지 않고(不食珍), 3년의 농사에 이르면(及三年之耕), 반드시(必) 일 년의 식량이 남고(有一年之食): 9년을 농사지으면(九年耕), 반드시(必) 삼 년 먹을 것이 있다(有三年之食). 30년을 통하면(以三十年之通), 비록(雖) 가뭄과 수해가 있더라도(有凶旱水溢), 백성에게(民) 굶주린 기색이 없을 것이다(無菜色)."라고 했다. 이것이(是)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는 것이다(免飢寒也).

 

* 菜色(채색): 굶주린 사람의 혈색 없는 누르스름한 얼굴빛.

 

云'公賦既充則私養不闕'者, '賦'者自上稅下之名也. 謂常省節財用, 公家賦稅充足, 而私養父母不闕乏也. 《孟子》稱'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劉熙注云: "家耕百畝, 徹取十畝以爲賦也." 又云: "公事畢然後敢治私事." 是也.

말하길(云) '세금이 이미 충분하면(公賦既充則) 사적인 봉양에 모자람이 없다(私養不闕)'란 것은(者), 부란('賦'者) 윗사람으로부터(自上) 아래로 걷는 것의(稅下之) 명칭이다(名也). 늘(常) 쓰임을 절약하고(省節財用), 공가의(公家) 부세가 충분하며(賦稅充足, 而) 사가의 부모 봉양이(私養父母) 모자라지 않는다는(不闕乏) 말이다(也). 맹자에서(《孟子》) '주나라는(周人) 백 무를 경작하고(百畝而) 거뒀는데(徹), 그 실제는(其實) 모두(皆) 10분의 1이다(什一也)'라고 칭했고(稱), 유희주에서 말하길(劉熙注云): "집안이(家) 백무를 경작하고(耕百畝), 10 무를 취해서(徹取十畝) 부로 삼았다(以爲賦也)."라고 했다. 또 말하길(又云): "공사가 끝나고 나서(公事畢然後) 감히(敢) 사사를 돌본다(治私事)."라고 했으니, 이것이다(是也).

 

○注庶人至而已. ○正義曰: 此依魏注也. 案天子·諸侯·卿大夫·士皆言'蓋', 而庶人獨言'此', 注釋言'此'之意也. 謂天子至士, 孝行廣大, 其章略述宏綱, 所以言'蓋'也. 庶人用天分地, 謹身節用, 其孝行已盡, 故曰'此', 言惟此而已. 《庶人》不引《詩》者, 義盡於此, 無贊諸也. 

○注서인부터 이이까지(庶人至而已). ○正義曰: 이것은(此) 위주를 따랐다(依魏注也). 천자, 제후, 대부, 경대부, 사는 모두(案天子·諸侯·卿大夫·士皆) 개라고 말했는데(言'蓋', 而) 서인은(庶人) 유독(獨) 차라고 말했으니(言'此'), 주석이(注釋) 차의 뜻을 말했다(言'此'之意也). 천자부터 사까지(謂天子至士), 효행이 광대하고(孝行廣大), 그 장에서(其章) 큰 줄기를 약술했고(略述宏綱), 그러므로(所以) 개라고 말했다(言'蓋'也). 서인은(庶人) 하늘과 분별을 쓰고(用天分地), 몸을 삼가고(謹身) 재물을 절약하여(節用), 그 효행이(其孝行) 이미 끝나고(已盡), 그러므로 차라고 말해서(故曰'此'), 오직 이것일 뿐이라고 말했다(言惟此而已). 서인은(《庶人》) 시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不引《詩》者), 뜻이 이것에서 다해서(義盡於此), 덧붙일 것이 없다(無贊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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