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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헌문(憲問) 14-22]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 누구나 토벌할 수 있다

by मोक्ष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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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成子弑簡公.(진성자시간공)

진성자가(陳成子) 간공을 시해했다(弑簡公).


成子, 齊大夫, 名恆. 簡公, 齊君, 名壬. 事在『春秋』哀公十四年.

성자는(成子), 제나라 대부로(齊大夫), 이름은 항이다(名恆). 간공은(簡公), 제날 군주로(齊君), 이름은 임이다(名壬). 일이(事) 춘추 애공 14년에 있다(在『春秋』哀公十四年).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공자목욕이조 고어애공왈) “陳恆弑其君, 請討之.”(진항시기군 청토지)

공자가(孔子) 목욕하고(沐浴而) 조정에 가서(朝), 애공에게 일러 말하길(告於哀公曰): “진항이(陳恆) 그 임금을 시해했으니(弑其君), 그를 토벌하기를 청합니다(請討之).”라고 했다.


○ 是時孔子致仕居魯, 沐浴齊戒以告君, 重其事而不敢忽也. 臣弑其君, 人倫之大變, 天理所不容, 人人得而誅之, 況鄰國乎? 故夫子雖已告老, 而猶請哀公討之.

○ 이때(是時) 공자가(孔子) 벼슬에서 물러나(致仕) 노나라에 머물렀고(居魯), 목욕재계하고(沐浴齊戒以) 군주에게 고한 것은(告君), 그 일이 중요해서(重其事而)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한 것이다(不敢忽也). 신하가(臣) 그 군주를 시해한 것은(弑其君), 인륜의(人倫之) 큰 변고이고(大變), 천리가(天理)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所不容), 누구나(人人) 죽일 수 있으니(得而誅之), 하물며(況) 이웃 나라는 어떻겠는가(鄰國乎)? 그러므로(故) 부자가(夫子) 비록(雖) 그만두고(已) 늙었지만(告老, 而) 오히려(猶) 애공이 토벌할 것을 청했다(請哀公討之).

公曰: “告夫三子!”(공왈 고부삼자)

공이 말하길(公曰): “저 삼자에고 고하시오(告夫三子)!”라고 했다.


○ 三子, 三家也. 時政在三家, 哀公不得自專, 故使孔子告之.

○ 삼자는(三子), 삼가다(三家也). 당시(時) 정권이(政) 삼가에 있어서(在三家), 애공이(哀公) 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不得自專), 그러므로(故) 공자를 시켜(使孔子) 고하도록 했다(告之).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이오종대부지후 불감불고야) 君曰 告夫三子者.”(군왈 고부삼자자)

孔子曰: “내가(吾) 대부의 뒤를 따르기(從大夫之後) 때문에(以),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다(不敢不告也). 임금이 말하길(君曰) 저 삼자에게 고하라고 한 것이다(告夫三子者).”


孔子出而自言如此. 意謂弑君之賊, 法所必討. 大夫謀國, 義所當告. 君乃不能自命三子, 而使我告之邪?

공자가 나가서(孔子出而) 스스로 말한 것이(自言) 이와 같다(如此).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弑君之賊), 법으로 보아(法) 반드시 토벌해야 하는 것이고(所必討), 대부는(大夫) 나라를 계획하는 사람이니(謀國), 의리상(義) 마땅히 고해야 하는 것이라고(所當告) 말했고(謂), 임금이(君乃) 스스로 삼자에게 명령하지 못하고(不能自命三子, 而) 나로 하여금 고하게 하는 것인가(使我告之邪)?라는 뜻이다(意).

之三子告, 不可.(지삼자고 불가) 孔子曰: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공자왈 이오종대부지후 불감불고야)

삼자에게 가서(之三子) 고했는데(告), 안된다고 했다(不可).

공자가 말하길(孔子曰): “내가(吾) 대부의 뒤를 따르기(從大夫之後) 때문에(以),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不敢不告也).


以君命往告, 而三子魯之强臣, 素有無君之心, 實與陳氏聲勢相倚, 故沮其謀. 而夫子復以此應之, 其所以警之者深矣.

임금의 명으로(以君命) 가서 고했는데(往告, 而) 삼자가(三子) 노나라의 강한 신하로(魯之强臣), 평소(素) 임금을 없애려는 마음이 있었고(有無君之心), 실로(實) 진씨와 더불어(與陳氏) 성세가 서로 의지하는 사이고(聲勢相倚), 그러므로(故) 그 계획을 막았는데(沮其謀. 而) 부자가(夫子) 다시(復) 이것으로 대응하니(以此應之),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이(其所以警之者) 깊다(深矣).


○ 程子曰: “左氏記孔子之言曰: ‘陳恆弑其君, 民之不予者半. 以魯之衆, 加齊之半, 可克也.’ 此非孔子之言. 誠若此言, 是以力不以義也. 若孔子之志, 必將正名其罪, 上告天子, 下告方伯, 而率與國以討之. 至於所以勝齊者, 孔子之餘事也, 豈計魯人之衆寡哉? 當是時, 天下之亂極矣, 因是足以正之, 周室其復興乎? 魯之君臣, 終不從之, 可勝惜哉!”

○ 程子曰: “좌씨가(左氏) 공자의 말을(孔子之言) 기록해서 말하길(曰): ‘진항이(陳恆) 임금을 시해했는데(弑其君), 백성 가운데(民之)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다(不予者半). 노나라의 무리로(以魯之衆), 제나라의 반을 더하면(加齊之半), 이길 수 있다(可克也).’라고 했다. 이것은(此) 공자의 말이 아니다(非孔子之言). 참으로(誠) 만약 이 말과 같다면(若此言), 이것은(是) 힘으로 하는 것이고(以力) 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不以義也). 만약(若) 공자의 뜻이라면(孔子之志), 반드시(必) 장차(將) 그 죄를(其罪) 바르게 이름 붙여(正名), 위로(上) 천자에게 고하고(告天子), 아래로(下) 방백에게 고해서(告方伯, 而) 참여한 나라를 이끌고(率與國以) 토벌하는 것이다(討之). 제나라를 이기는 방법에(於所以勝齊者) 이르러서는(至), 공자의 나머지 일이고(중요한 일이 아니고)(孔子之餘事也), 어찌(豈) 노나라 무리의 많고 적음을(魯人之衆寡) 계산했겠는가(哉)? 이때를 당해서(當是時), 천하의 혼란이(天下之亂) 지극했고(極矣), 이것을 따라서(因是) 바로잡을 수 있다면(足以正之), 주 왕실이(周室) 아마(其) 다시 일어났을 것인가(復興乎)? 노나라의(魯之) 군신이(君臣), 끝내(終) 따르지 않았으니(不從之),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可勝惜哉)!”

胡氏曰: “『春秋』之法, 弑君之賊, 人得而討之. 仲尼此擧, 先發後聞可也.”

胡氏曰: “춘추법에(『春秋』之法),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弑君之賊), 사람마다 토벌할 수 있다(人得而討之). 중니의(仲尼) 이 일어남은(此擧), 먼저(先) 일으키고(發) 나중에(後) 아뢸 수도 있었다(聞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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