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伯寮愬子路於季孫.(공백료소자로어계손)
공백료가(公伯寮) 계손에게(於季孫) 자로를 참소했다(愬子路).
公伯寮, 魯人. 子服氏, 景謚, 伯字, 魯大夫子服何也.
공백료는(公伯寮), 노나라 사람이다(魯人). 자복은 씨이고(子服氏), 경은 시호이며(景謚), 백은 자이고(伯字), 노나라 대부(魯大夫) 자복하다(子服何也).
子服景伯以告, 曰: “夫子固有惑志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자복경백이고왈 부자고유혹지어공백료 오력유능사저시조)
자복경백이(子服景伯) 이것을 고하며(以告), 말하길(曰): “부자가(夫子) 진실로(固) 공백료에게(於公伯寮) 미혹된 마음이 있는데(有惑志), 내 힘이면(吾力) 오히려(猶) 죽여서 시조에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能肆諸市朝).”라고 했다.
○ 夫子, 指季孫. 言其有疑於寮之言也. 肆, 陳尸也. 言欲誅寮.
○ 부자는(夫子), 계손을 가리킨다(指季孫). 그가(其) 공백료의 말에(於寮之言) <자로를> 의심하는 것이 있다는(有疑) 말이다(言也). 사는(肆), 시체를 늘어놓는 것이다(陳尸也). 공백료를 죽이고 싶다는 말이다(言欲誅寮).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도지장행야여 명야) 道之將廢也與, 命也.(도지장폐야여 명야) 公伯寮其如命何!”(공백료기여명하)
子曰: “도가(道之) 장차(將) 행해지는 것은(行也與), 명이다(命也). 도가(道之) 장차(將) 없어지는 것도(廢也與), 명이다(命也). 공백료가(公伯寮) 그(其) 명을 어찌하겠는가(如命何)!”
○ 謝氏曰: “雖寮之愬行, 亦命也. 其實寮無如之何.”
○ 謝氏曰: “비록(雖) 공백료의 참소가(寮之愬) 행해지더라도(行), 또한 명이다(亦命也). 그(其) 실제로(實) 공백료에게(寮) 어찌할 것이 없다(無如之何).”
愚謂言此以曉景伯, 安子路, 而警伯寮耳. 聖人於利害之際, 則不待決于命而後泰然也.
내가 생각건대(愚謂) 이것을 말해서(言此以) 공백료를 깨우치고(曉景伯), 자로를 안심시키고(安子路, 而) 공백료를 경계한 것뿐이다(警伯寮耳). 성인이(聖人) 이해의 즈음에 대해서(於利害之際, 則) 명에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나서(不待決于命而後) 태연한 것이다(泰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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