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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주소(論語注疏)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 삼가의 뜰에서 팔일무를 추다 / 팔일무어정(八佾舞於庭)

by मोक्ष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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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공자위계씨 팔일무어정 시가인야 숙불가인야) 《馬曰: "孰, 誰也. 佾, 列也. 天子八佾, 諸侯六, 卿大夫四, 士二. 八人為列, 八八六十四人. 魯以周公故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 季桓子僭於其家廟舞之, 故孔子譏之."》

공자가(孔子) 계씨를 평하기를(謂季氏), "팔일무를(八佾舞) 뜰에서 추었으니(於庭), 이것을(是) 용서할 수 있다면(可忍也), 누구든(孰) 용서하지 못하겠는가(不可忍也)?" 《馬曰: "숙은(孰), 누구다(誰也). 일은(佾), 줄이다(列也). 천자는 8줄(天子八佾), 제후는 6줄(諸侯六), 경은 4줄(卿大夫四), 사는 2줄이다(士二). 여덟 사람이(八人) 1열이 되니(為列), 8*8은 64명이다(八八六十四人). 노나라가(魯) 주공 때문에(以周公故) 왕자의 예악을 받아서(受王者禮樂), 팔일의 춤이 있었다(有八佾之舞). 계환자가(季桓子) 자기 가묘에서(於其家廟) 참람되이 춤을 추었고(舞之), 그러므로(故) 공자가 그것을 비난했다(孔子譏之)."

 

[疏]‘孔子’至‘忍也’

○正義曰: 此章論魯卿季氏僭用禮樂之事.

○正義曰: 이 장은(此章) 노나라의 경인(魯卿) 계씨가(季氏) 예악의 일을(禮樂之事) 주제넘게 사용한 것을(僭用) 논했다(論).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者, 謂者, 評論之稱. 季氏, 魯卿, 於時當桓子也. 佾, 列也. 舞者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 桓子用此八佾舞於家廟之庭, 故孔子評論而譏之.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者], 위란(謂者), 평론하는 것을 일컫는다(評論之稱). 계씨는(季氏), 노나라 경이고(魯卿), 당시에 환자다(於時當桓子也). 일은(佾), 줄이다(列也). 춤추는 사람(舞者) 8명이(八人) 1줄이 되고(爲列), 8*8은 64명이다(八八六十四人). 계환자가(桓子) 이 팔일무를(此八佾舞) 자기 가묘의 뜰에서(於家廟之庭) 썼고(用), 그러므로(故) 공자가 평해서(孔子評論而) 비난했다(譏之).

 

‘是可忍也 孰不可忍也’者, 此孔子所譏之語也. 孰, 誰也. 人之僭禮, 皆當罪責, 不可容忍. 季氏以陪臣而僭天子, 最難容忍, 故曰 “若是可容忍, 他人更誰不可忍也.”

[‘是可忍也 孰不可忍也’者], 이것은(此) 공자가(孔子) 비난한 말이다(所譏之語也). 숙은(孰), 누구다(誰也). 사람이(人之) 예를 주제넘게 쓰면(僭禮), 모두(皆) 마땅히(當) 죄를 물어야 하고(罪責), 용인할 수 없다(不可容忍). 계씨가(季氏) 배덕한 신하라서(以陪臣而) 천자의 춤을 참용했고(僭天子), 가장(最) 용인하기 아렵고(難容忍),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만약(若) 이것을 용인한다면(是可容忍), 다른 사람이라도(他人) 다시(更) 누구를 용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誰不可忍也).”

[疏]○注 ‘馬曰’至‘譏之’

○正義曰: ‘孰, 誰’ 釋詁文. ‘佾, 列’ 書傳通訓也. 

○正義曰: ‘숙은(孰), 수다(誰)’란 이아 석고의 글이다(釋詁文). ‘일(佾)은, 열이다(列)’는 서부의 일반적인 훈이다(書傳通訓也).

 

云 ‘天子八佾 諸侯六 大夫四 士二’者, 隱五年左傳文也. 云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者, 杜預‧何休說如此. 其‘諸侯用六’者, 六六三十六人, ‘大夫四’ 四四十六人, ‘士二’ 二二四人. 服虔以 “用六爲六八四十八人, 大夫四, 爲四八三十二人, 士二, 爲二八十六人.” ‘(今)[杜]以舞勢宜方, 行列旣減, 卽每行人數亦宜減.’ 故同何(杜之)說. 天子所以八佾者, 案隱五年左傳, 考仲子之宮, 將萬焉, 公問羽數於衆仲, 對曰 “天子用八, 諸侯用六, 大夫四, 士二. 夫舞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自八以下.” 杜預云 “唯天子得盡物數, 故以八爲列. 諸侯則不敢用八.” 所謂八音者, 金‧石‧土‧革‧絲‧木‧匏‧竹也. 鄭玄云 “金, 鍾鎛也, 石, 磬也, 土, 塤也, 革, 鼓鼗也, 絲, 琴瑟也, 木, 柷敔也, 匏, 笙也, 竹, 管簫也.” 所謂八風者, 服虔以爲 “八卦之風, 乾音石, 其風不周, 坎音革, 其風廣莫, 艮音匏, 其風融, 震音竹, 其風明庶, 巽音木, 其風淸明, 離音絲, 其風景, 坤音土, 其風涼, 兌音金, 其風閶闔.” 又易緯通卦驗云 “立春調風至, 春分明庶風至, 立夏淸明風至, 夏至景風至, 立秋涼風至, 秋分閶闔風至, 立冬不周風至, 冬至廣莫風至.” 是則天子之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八佾也. 云 ‘魯以周公之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者, 此釋季氏所以得僭之由, 由魯得用之也. 案禮記祭統云 “昔者, 周公旦有勳勞於天下, 成王‧康王賜之以重祭, 朱干玉戚以舞大武, 八佾以舞大夏, 此天子之樂也. 重周公, 故以賜魯.” 又明堂位曰 “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 是受王者禮樂也. 然王者禮樂, 唯得於文王‧周公廟用之, 若用之他廟, 亦爲僭也. 故昭二十五年公羊傳稱 “昭公謂子家駒曰, ‘吾何僭哉.’ 答曰 ‘朱干玉戚以舞大夏, 八佾以舞大武, 此皆天子之禮也.’” 是昭公之時, 僭用他廟也. 云 ‘季桓子僭於家廟舞之 故孔子譏之’者, 案經但云‘季氏’, 知是桓子者, 以孔子與桓子同時, 親見其事而譏之, 故知桓子也. 何休云 “僭, 齊也, 下效上之辭.” 季氏陪臣也, 而效君於上, 故云僭也. 大夫稱家, 祭法 “大夫三廟.” 此經又言‘於庭’ 魯之用樂見於經傳者, 皆據廟中祭祀時, 知此亦僭於其家廟舞之, 故孔子譏之也.

천자팔일 제후육 대부사 사이라고 말한 것은(云 ‘天子八佾 諸侯六 大夫四 士二’者), 좌전 은공 5년(隱五年左傳)의 글이다(文也).

팔인위열 팔팔육사인이라고 한 것은(云 ‘八人爲列 八八六十四人’者), 두예와 하유의 설이(杜預‧何休說) 이것과 같다(如此). 그 제후용육이란(其‘諸侯用六’者), 6*6은 36인이고(六六三十六人), 대부사는(‘大夫四’) 사사 16인이고(四四十六人), 사이는(‘士二’) 이이 4인이다(二二四人).

복건은(服虔以) “용육은(用六) 6*8 48명이 되고(爲六八四十八人), 대부사는(大夫四), 4*8 32명이 되고(爲四八三十二人), 사이는(士二), 2*8 16명이 된다(爲二八十六人).”라고 했다. ‘두예는((今)[杜]以) 춤의 형세는(舞勢) 방형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宜方), 행령이 이미 없어졌으니(行列旣減), 곧(卽) 모든 행의 사람 숫자도(每行人數) 또한(亦) 없어진 것이 마땅하다(宜減).’라고 햇따. 그러므로(故) 하휴의 설과 같다(同何(杜之)說).

천자가(天子) 팔일을 쓰는 까닭은(所以八佾者), 좌전 은공 5년을 살펴보면(案隱五年左傳), 상고해보면(考) 중자의 궁에서(仲子之宮), 장차 만무를 추려고(將萬焉), 공이(公) 중우에게 우수를 물으니(問羽數於衆仲), 대답하여 말하길(對曰) “천자는 8을 쓰고(天子用八), 제후는 6을 쓰고(諸侯用六), 대부는 4를 쓰고(大夫四), 사는 2를 씁니다(士二). 무릇(夫) 춤은(舞) 8음의 가락에 맞추어(所以節八音而) 8방의 풍기를 행하고(行八風), 그러므로(故) 8부터 아래로 갑니다(自八以下).”라고 했다.

두예가 말하길(杜預云) “오직(唯) 천자가(天子) 물의 수를 다했고(得盡物數), 그러므로(故) 8을 열로 삼는다(以八爲列). 제후라면(諸侯則) 감히 8을 쓰지 못한다(不敢用八).”라고 했다. 이른바(所謂) 8음이란(八音者), 금, 석, 토, 혁, 사, 목, 포, 죽이다(金‧石‧土‧革‧絲‧木‧匏‧竹也).

정현이 말하길(鄭玄云) “금은(金), 쇠종이고(鍾鎛也), 석은(石), 경쇠이고(磬也), 토는(土), 질나팔이고(塤也), 혁은(革), 북과 소고이고(鼓鼗也), 사는(絲), 거문고와 비파이고(琴瑟也), 목은(木), 축과 어이고(柷敔也), 포는(匏), 생황이고(笙也), 죽은(竹), 관악기이다(管簫也).”라고 했다.

이른바(所謂) 팔풍이란(八風者), 복우가(服虔) 以爲 “팔괘의 바람이고(八卦之風), 건의 소리는 쇠이고(乾音石), 그 바람은 부주이고(其風不周), 감의 소리는 가죽이고(坎音革), 그 바람은 광막이고(其風廣莫), 간의 소리는 포이고(艮音匏), 그 바람은 융이고(其風融), 진의 소리는 죽이고(震音竹), 그 바람은 명서이고(其風明庶), 손의 소리는 목이고(巽音木), 그 바람은 청명이고(其風淸明), 리의 소리는 사이고(離音絲), 그 바람은 경이고(其風景), 곤의 소리는 토이고(坤音土), 그 바람은 량이고(其風涼), 태의 소리는 금이고(兌音金), 그 바람은 창합이다(其風閶闔).”라고 했다.

또(又) 易緯通卦驗云 “立春調風至, 春分明庶風至, 立夏淸明風至, 夏至景風至, 立秋涼風至, 秋分閶闔風至, 立冬不周風至, 冬至廣莫風至.” 是則天子之舞, 所以節八音而行八風, 故八佾也. 云 ‘魯以周公之故 受王者禮樂 有八佾之舞’者, 此釋季氏所以得僭之由, 由魯得用之也. 案禮記祭統云 “昔者, 周公旦有勳勞於天下, 成王‧康王賜之以重祭, 朱干玉戚以舞大武, 八佾以舞大夏, 此天子之樂也. 重周公, 故以賜魯.” 又明堂位曰 “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 是受王者禮樂也. 然王者禮樂, 唯得於文王‧周公廟用之, 若用之他廟, 亦爲僭也. 故昭二十五年公羊傳稱 “昭公謂子家駒曰, ‘吾何僭哉.’ 答曰 ‘朱干玉戚以舞大夏, 八佾以舞大武, 此皆天子之禮也.’” 是昭公之時, 僭用他廟也. 云 ‘季桓子僭於家廟舞之 故孔子譏之’者, 案經但云‘季氏’, 知是桓子者, 以孔子與桓子同時, 親見其事而譏之, 故知桓子也. 何休云 “僭, 齊也, 下效上之辭.” 季氏陪臣也, 而效君於上, 故云僭也. 大夫稱家, 祭法 “大夫三廟.” 此經又言‘於庭’ 魯之用樂見於經傳者, 皆據廟中祭祀時, 知此亦僭於其家廟舞之, 故孔子譏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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