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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맹자집주(孟子集註)

[맹자집주(孟子集註) 이루 상(離婁 上) 1 이루지명장(설설장)[離婁之明章(泄泄章)]] 선왕의 정치인 인정을 행해야 한다

by मोक्ष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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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曰: “離婁之明, 公輸子之巧, 不以規矩, 不能成方員:(이루지명 공수자지교 불능규구 불능성방원) 師曠之聰, 不以六律, 不能正五音;(사광지총 불능육률 불능정오음)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요순지도 불이인정 불능평치천하)

孟子曰: “이루의 <눈> 밝음과(離婁之明), 공수자의 기술로도(公輸子之巧), 그림쇠와 자를 쓰지 않으면(不以規矩), 네모와 원을 이룰 수 없고(不能成方員): 사광의 총명함으로도(師曠之聰), 육률을 쓰지 않으면(不以六律), 오음을 바로잡을 수 없고(不能正五音); 요순의 도로도(堯舜之道), 인정을 쓰지 않으면(不以仁政), 천하를 평안히 다스릴 수 없다(不能平治天下).


離婁, 古之明目者. 公輸子, 名班, 魯之巧人也. 規, 所以爲員之器也. 矩, 所以爲方之器也. 師曠, 晉之樂師, 知音者也. 六律, 截竹爲筩, 陰陽各六, 以節五音之上下. 黃鍾, 太蔟, 姑洗, 蕤賓, 夷則, 無射, 爲陽;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 爲陰也. 五音: 宮, 商, 角, 徵, 羽也.

이루는(離婁), 옛날(古之)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다(明目者). 공수자는(公輸子), 이름이 반이고(名班), 노나라의 기술자다(魯之巧人也). 규는(規), 원을 만드는 도구다(所以爲員之器也). 구는(矩), 네모를 만드는 도구다(所以爲方之器也). 사광은(師曠), 진나라의 악사로(晉之樂師), 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知音者也). 육률은(六律), 대나무를 잘라(截竹) 대통을 만들고(爲筩), 음과 양이(陰陽) 각가 6개이니(各六), 그것으로(以) 5음의 높고 낮음을 조절한다(節五音之上下). 황종, 태족, 고세, 유빈, 이칙, 무사는 양이 되고(黃鍾, 太蔟, 姑洗, 蕤賓, 夷則, 無射, 爲陽); 대려, 협종, 종려, 임종, 남려, 응종은 음이 된다(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 爲陰也). 5음은 궁상각치우다(五音: 宮, 商, 角, 徵, 羽也).


范氏曰: “此言治天下不可無法度, 仁政者, 治天下之法度也.”

范氏曰: “이것은(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治天下) 법이 없을 수 없으니(不可無法度), 인정이란(仁政者), 천하를 다스리는(治天下之) 법도라는(法度) 말이다(也).”

今有仁心仁聞而民不被其澤, 不可法於後世者, 不行先王之道也.(금유인심인문이민불피기택 불가법어후세자 불행선왕지도야)

지금(今) 인한 마음과 인한 소문을 가지고서도(有仁心仁聞而) 백성이(民)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不被其澤), 후세에 본보기가 될 수 없는 것은(不可法於後世者),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아서다(不行先王之道也).


○ 仁心, 愛人之心也. 仁聞者, 有愛人之聲聞於人也. 先王之道, 仁政是也.

○ 인심은(仁心), 남을 사랑하는(愛人之) 마음이다(心也). 인문이란(仁聞者), 남을 사랑함이 있다는(有愛人之) 명성이(聲) 남에게 알려진 것이다(聞於人也). 선왕지도는(先王之道), 인정이 이것이다(仁政是也).


范氏曰: “齊宣王不忍一牛之死, 以羊易之, 可謂有仁心. 梁武帝終日一食蔬素, 宗廟以麪: 犠牲, 斷死刑必爲之涕泣, 天下知其慈仁, 可謂有仁聞. 然而宣王之時, 齊國不治, 武帝之末, 江南大亂. 其故何哉, 有仁心仁聞而不行先王之道故也.”

范氏曰: “제 선왕이(齊宣王) 차마 소 한 마리의 죽음을 (一牛之死) 보지 못하고(不忍), 양으로 그것을 바꾸었으니(以羊易之), 인심이 있다고 말할만하다(可謂有仁心). 양 무제가(梁武帝) 종일토록(終日) 푸성귀를 한 번만 먹고(一食蔬素), 종묘에서(宗廟) 밀가루를 써서(以麪): 희생을 쓰고(犠牲), 사형을 결단하면(斷死刑) 반드시(必) 그를 위해(爲之) 울었으니(涕泣), 천하가(天下) 그 인자함을 알아서(知其慈仁), 인자한 소문이 있다고 말할만하다(可謂有仁聞). 그러나(然而) 선왕의 시절에(宣王之時), 제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齊國不治), 무제의 말기에(武帝之末), 강남이 크게 어지러웠다(江南大亂). 그 까닭은(其故) 무엇인가(何哉), 인심과 인문이 있지만(有仁心仁聞而) 선왕의 도를 행하지 않은(不行先王之道) 까닭이다(故也).”

故曰, ‘徒善不足以爲政, 徒法不能以自行.’(도선부족이위정 도법불능이자행)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단지 선만으로(徒善) 정치를 할 수 없고(不足以爲政), 단지 법만으로(徒法) 스스로 행해질 수 없다(不能以自行).’


徒, 猶空也. 有其心, 無其政, 是謂徒善; 有其政, 無其心, 是爲徒法.

도는(徒), 공과 같다(猶空也). 그 마음이 있지만(有其心), 그 정치가 없는 것을(無其政), 이것을(是) 도선이라 하고(謂徒善); 그 정치가 있지만(有其政), 그 마음이 없는 것을(無其心), 이것을(是) 도법이라 한다(爲徒法).


程子嘗言: “爲政須要有綱紀文章, 謹權, 審量, 讀法, 平價, 皆不可闕.” 而又曰,“必有「關雎」「麟趾」之意, 然後可以行「周官」之法度”, 正謂此也.

程子嘗言: “정치란(爲政) 모름지기(須) 반드시(要) 기강과 문장이 있어야 하고(有綱紀文章), 권(저울질)을 삼가고(謹權), 양을 헤아리고(審量), 법을 읽고(讀法), 가격을 같게 하는 것이(平價), 모두(皆) 빠질 수 없다(不可闕).”라고 했고( 而) 또 말하길(又曰),“반드시(必) 관저와 인지의 뜻이 있고 나서야(有「關雎」「麟趾」之意, 然後) 주관의 법도를 행할 수 있다(可以行「周官」之法度)”라고 했으니, 바로(正) 이것을 말한다(謂此也).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불건불망 솔유구장 존선왕지법이과자 미지유야)

시에 이르길(『詩』云): ‘잘못하지 않고(不愆) 잊지 않는 것은(不忘), 옛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率由舊章).’라고 했으니 선왕의 법을 따르고(遵先王之法而) 잘못하는 사람은(過者), 있지 않다(未之有也).


『詩』大雅「假樂」之篇. 愆, 過也. 率, 循也. 章, 典法也. 所行不過差不遺忘者, 以其循用舊典故也.

시(『詩』) 대아 가락 편이다(大雅「假樂」之篇). 건은(愆), 잘못이다(過也). 솔은(率), 따름이다(循也). 장은(章), 규칙과 법이다(典法也). 행한 것이(所行) 잘못되지 않고(不過差)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不遺忘者), 그가 옛 법을 따라 쓰기(其循用舊典) 때문이다(故也).

 

* 遺忘(유망): 어떠한 일 따위를 잊어버리는 것.

 

聖人旣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員平直, 不可勝用也;(성인기갈목력언 계지이규구준승 이위방원평직 불가승용야) 旣竭耳力焉, 繼之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기갈이력언 계지이육률 정오음 불가승용야) 旣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 而仁覆天下矣.(기갈심사언 계지이불인지정 이인복천하의)

성인이(聖人) 이미(旣) 눈의 힘을 다해서(竭目力焉), 그림쇠, 자, 수준기, 먹줄을(以規矩準繩) 이어서 쓰고(繼之, 以) 원, 네모, 평평함, 곧음을 만드니(爲方員平直), 이루 다 쓸 수 없고(不可勝用也); 이미(旣) 귀의 힘을 다해서(竭耳力焉), 육률로 이어서 쓰고(繼之以六律), 오음을 바르게 하니(正五音), 이루 다 쓸 수 없고(不可勝用也); 이미(旣)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竭心思焉),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이어서(繼之以不忍人之政, 而) 인이(仁) 천하를 덮는다(覆天下矣).


○ 準, 所以爲平. 繩, 所以爲直. 覆, 被也. 此言古之聖人, 旣竭耳目心思之力, 然猶以爲未足以徧天下, 及後世, 故制爲法度以繼續之, 則其用不窮, 而仁之所被者廣矣.

○ 준은(準),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다(所以爲平). 승은(繩), 곧게 만드는 것이다(所以爲直). 복은(覆), 덮음이다(被也). 이것은(此) 옛날 성인이(古之聖人), 이미(旣) 눈과 귀, 마음의 힘을 다했지만(竭耳目心思之力), 그러나(然) 오히려(猶) 천하에 두루 미치고(徧天下), 후세에 미치기에 부족하다고 여겼고(以爲未足以及後世), 그러므로(故) 법도가 되는 것을 만들어(制爲法度以) 계속해서(繼續之, 則) 그 쓰임이(其用) 다함이 없고(不窮, 而) 인이 입혀지는 것이(仁之所被者) 넓은 것을(廣) 말했다(矣).

故曰, ‘爲高必因丘陵, 爲下必因川澤.(고왈 위고필인구릉 위하필인천택) 爲政不因先王之道, 可謂智乎?’(위정불인선왕지도 가위지호)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높게 만드는 것은(爲高) 반드시(必) 구릉을 따라서 해야 하고(因丘陵), 낮게 만드는 것은(爲下) 반드시(必) 내와 못을 따라서 한다(因川澤). 정치하는 것이(爲政) 선왕의 도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不因先王之道),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可謂智乎)?’


丘陵本高, 川澤本下, 爲高下者因之, 則用力少而成功多矣.

구릉은(丘陵) 본래 높고(本高), 내와 못은(川澤) 본래 낮으니(本下), 높고 낮게 만드는 것이(爲高下者) 그것을 따르면(因之, 則) 힘쓰는 것이(用力) 적지만(少而) 공을 이루는 것이 많다(成功多矣).


鄒氏曰: “自章首至此, 論以仁心仁聞行先王之道.”

鄒氏曰: “첫 장부터(自章首) 여기까지(至此), 인심과 인문으로(以仁心仁聞) 선왕의 도를 행하는 것을(行先王之道) 말했다(論).”

是以惟仁者宜在高位.(시이유인자의재고위) 不仁而在高位, 是播其惡於衆也.(불인이재고위 시파기악어중야)

이 때문에(是以) 오직(惟) 인자가(仁者) 마땅히(宜)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在高位). 불인하면서(不仁而) 높은 자리에 있으면(在高位), 이것은(是) 여러 사람에게(於衆) 그 악을 퍼뜨리는 것이다(其惡也).


仁者, 有仁心仁聞而能擴而充之, 以行先王之道者也. 播惡於衆, 謂貽患於下也.

인자는(仁者), 인한 마음과 인한 소문이 있고(有仁心仁聞而) 이것을 확충해서(能擴而充之, 以) 선왕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行先王之道者也). 파악어중은(播惡於衆), 아랫사람에(於下)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謂貽患也).

上無道揆也, 下無法守也, 朝不信道, 工不信度, 君子犯義, 小人犯刑, 國之所存者幸也.(상무도규야 하무법수야 조불신도 공불신도 군자범의 소인범형 국지소존자행야)

위에서(上) 도로 헤아리는 것이 없고(無道揆也), 아래서(下) 법을 지키는 것이 없고(無法守也), 조정에서(朝) 도를 믿는 것이 없고(不信道), 관리가(工) 법도를 믿지 않고(不信度), 군자가(君子) 의를 범하고(犯義), 소인이 규칙을 범하면(小人犯刑), 나라가(國之) 보존되는 것이(所存者) 다행이다(幸也).


○ 此言不仁而在高位之禍也. 道, 義理也. 揆, 度也. 法, 制度也. 道揆, 謂以義理度量事物而制其宜. 法守, 謂以法度自守. 工, 官也. 度, 卽法也. 君子小人, 以位而言也. 由上無道揆, 故下無法守. 無道揆, 則朝不信道而君子犯義; 無法守, 則工不信度而小人犯刑. 有此六者, 其國必亡; 其不亡者僥倖而已.

○ 이것은(此) 불인하면서(不仁而)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在高位之) 화라는 것을(禍) 말했다(也). 도는(道), 의리다(義理也). 규는(揆), 헤아림이다(度也). 법은(法), 제도다(制度也). 도규는(道揆), 의리로(以義理) 사물을 헤아려서(度量事物而) 그 마땅함을 만드는 것을(制其宜) 말한다(謂). 법수는(法守), 법도로(以法度) 자기를 지키는 것을(自守) 말한다(謂). 공은(工), 관리다(官也). 도는(度), 바로 법이다(卽法也). 군자와 소인은(君子小人), 지위로 말한 것이다(以位而言也). 위에서 도로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由上無道揆), 그러므로(故) 아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下無法守). 도로 헤아리지 않으면(無道揆, 則) 조정이 도를 믿지 않고(朝不信道而) 군자가 의를 범하고(君子犯義); 법을 지키지 않으면(無法守, 則) 관리가(工) 법을 믿지 않고(不信度而) 소인이 법을 범한다(小人犯刑). 이 여섯 가지가 있으면(有此六者), 그 나라는(其國) 반드시 망하고(必亡); 그 망하지 않는 것은(其不亡者) 요행일 뿐이다(僥倖而已).

故曰: ‘城郭不完, 兵甲不多, 非國之災也;(고왈 성곽불완 병갑부다 비국지재야) 田野不辟, 貨財不聚, 非國之害也. (전야불벽 화재불취 비국지해야)上無禮, 下無學, 賊民興, 喪無日矣.’(상무례 하무학 천민흥 상무일의)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성곽이(城郭) 완전하지 않고(不完), 병사와 무기가(兵甲) 많지 않은 것이(不多), 나라의 재앙이 아니고(非國之災也); 밭과 들이 개간되지 않고(田野不辟), 재화가(貨財) 모이지 않는 것이(不聚), 나라의 해악이 아니다(非國之害也). 윗사람이 예가 없고(上無禮), 아랫사람이 배움이 없으면(下無學), 도적이 일어나고(賊民興), <나라를> 잃는 것이(喪) 하루가 되지 않는다(無日矣).’


○ 上不知禮, 則無以敎民; 下不知學, 則易與爲亂.

○ 윗사람이(上) 예를 알지 못하면(知禮, 則) 백성을 가르칠 수 없고(無以敎民); 아랫사람이(下) 배우지 않으면(不知學, 則) 난을 일으킨 것에(爲亂) 쉽게 가담한다(易與).


鄒氏曰: “自是以惟仁者至此, 所以責其君.”

鄒氏曰: “시이유인자부터(自是以惟仁者) 여기까지는(至此), 그 군주를 책망한 것이다(所以責其君).”

『詩』曰: ‘天之方蹶, 無然泄泄.’(천지방궤 무연예예)

시에 이르길(『詩』曰): ‘하늘이(天之) 바야흐로(方) 쓰러뜨리려고 하니(蹶), 예예하지 말아라(無然泄泄).’


○ 詩大雅「板」之篇. 蹶, 顚覆之意. 泄泄, 怠緩悅從之貌. 言天欲顚覆周室, 群臣無得泄泄然, 不急救正之. 

○ 시(詩) 대아 판 편이다(大雅「板」之篇). 궐은(蹶), 뒤집고 넘어뜨린다는 뜻이다(顚覆之意). 예예는(泄泄), 게으르고 느슨하며(怠緩) 기뻐하고 따라는 모습이다(悅從之貌). 하늘이(天) 주 왕실을 무너뜨리려고 하니(顚覆周室), 여러 신하에게(群臣) 느슨하고 태평해서(泄泄然), 올바르게 만드는 일을 급하게 여기지 않음이(不急救正之) 없어야 한다(無得)는 말이다(言)

泄泄, 猶沓沓也.(예예 유답답야)

예예는(泄泄), 답답한 것과 같다(猶沓沓也).


○ 沓沓, 卽泄泄之意. 蓋孟子時人語如此.

○ 답답은(沓沓), 곧(卽) 예예하다는 뜻이다(泄泄之意). 대개(蓋) 맹자 시대의 사람들 말이(孟子時人語) 이와 같았다(如此).


事君無義, 進退無禮, 言則非先王之道者, 猶沓沓也.(사군무의 진퇴무례 언즉비선왕지도자 유답답야)

임금을 모시는 일에(事君無) 의가 없고(義), 나아가고 물러남에(進退) 예가 없고(無禮), 말은(言則) 선왕도를 비난하는 것은(非先王之道者), 답답한 것과 같다(猶沓沓也).


非, 詆毁也.

비는(非), 비방함이다(詆毁也).

故曰: ‘責難於君謂之恭, 陳善閉邪謂之敬, 吾君不能謂之賊.’”(책난어군위지공 진선폐사위지경 오군불능위지적)

그러므로 말하길(故曰): ‘임금에게(於君) 어려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責難) 공이라 하고(謂之恭), 좋은 것을 말하고 나쁜 것을 막는 것을(陳善閉邪) 경이라 하고(謂之敬), 우리 임금은(吾君)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不能) 적이라 한다(謂之賊).’”


范氏曰: “人臣以難事責於君, 使其君爲堯舜之君者, 尊君之大也; 開陳善道以禁閉君之邪心, 惟恐其君或陷於有過之地者, 敬君之至也; 謂其君不能行善道而不以告者, 賊害其君之甚也.”

范氏曰: “신하가(人臣) 어려운 일을(以難事) 임금에게 요구해서(責於君), 그 임금으로 하여금(使其君) 요순같은 임금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爲堯舜之君者), 임금을 높인 것이(尊君之) 큰 것이고(大也); 바른 길을 열어 말해서(開陳善道以) 임금의 나쁜 마음을 막아서(禁閉君之邪心), 오직(惟) 그 임금이(其君) 혹 잘못이 있는 곳에 빠질까(或陷於有過之地) 두려워하는 것은(者),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敬君之) 지극한 것이고(至也); 그 임금이(其君) 선도를 행할 수 없다고 여겨(不能行善道而) 말하지 않는 사람은(不以告者), 그 임금을 해치는 것이(賊害其君之) 심하다는(甚) 말이다(也).”


鄒氏曰: “自詩云 ‘天之方蹶’ 至此, 所以責其臣.”

鄒氏曰: “시운천방지궤부터(自詩云 ‘天之方蹶’) 여기까지(至此), 그 신하를 책한 것이다(所以責其臣).”


○ 鄒氏曰: “此章言爲治者, 當有仁心仁聞以行先王之政, 而君臣又當各任其責也.”

○ 鄒氏曰: “이 장은(此章) 정치를 하는 사람은(爲治者), 마땅히(當) 인심과 인문을 가지고서(有仁心仁聞以) 선왕의 정치를 행해야 하고(行先王之政, 而) 군신도(君臣) 또한(又) 마땅히(當) 각자(各) 자기 책임을 맡아야 함을(任其責) 말했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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