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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논어집주(論語集注)

[논어집주(論語集注) 자로(子路) 13-9] 우하가언(又何加焉) / 또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by मोक्ष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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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適衛, 冉有僕.(자적위 염유복)

선생님이(子) 위나라에 가실 때(適衛), 염유가 수레를 몰았다(冉有僕).


僕, 御車也.

복은(僕), 수레를 모는 것이다(御車也).

子曰: “庶矣哉!”(서의재)

子曰: “<사람이> 많구나(庶矣哉)!”


庶, 衆也.

서는(庶), 많음이다(衆也).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염유왈 기서의 우하가언) 曰: “富之.”(왈부지)

염유가 말하길(冉有曰): “이미(旣) 많으면(庶矣), 또(又) 무엇을 더할까요(何加焉)?”라고 했다.

말씀하시길(曰): “부유하게 해야 한다(富之).”


庶而不富, 則民生不遂, 故制田里, 薄賦斂以富之.

많지만(庶而) 부유하지 않으면(不富, 則) 백성의 삶이(民生) 이루어지지 않고(不遂), 그러므로(故) 농토와 살 곳을 마련하고(制田里), 세금 거두는 것을 가볍게 해서(薄賦斂以) 부유하게 해야 한다(富之).

曰: “旣富矣, 又何加焉?” 曰: “敎之.”(기부의 우하가언 교지)

말하길(曰): “이미 부유하다면(旣富矣), 또(又)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何加焉)?”

말씀하시길(曰): “가르쳐야 한다(敎之).”라고 했다.


富而不敎, 則近於禽獸. 故必立學校, 明禮義以敎之.

부유한데(富而) 가르치지 않으면(不敎, 則) 짐승에 가깝다(近於禽獸). 그러므로(故) 반드시(必) 학교를 세우고(立學校), 예의를 밝혀서(明禮義以) 가르쳐야 한다(敎之).


○ 胡氏曰: “天生斯民, 立之司牧, 而寄以三事. 然自三代之後, 能擧此職者, 百無一二. 漢之文明, 唐之太宗, 亦云庶且富矣. 西京之敎無聞焉. 明帝尊師重傅, 臨雍拜老, 宗戚子弟莫不受學; 唐太宗大召名儒, 增廣生員, 敎亦至矣, 然而未知所以敎也. 三代之敎, 天子公卿躬行於上, 言行政事皆可師法, 彼二君者其能然乎?”

○ 胡氏曰: “하늘이(天) 이 백성을 낳을 때(生斯民), 그들에게 사목을 세우고(立之司牧, 而) 세 가지 일을(以三事) 맡겼다(寄). 그러나(然) 삼대의 뒤로부터(自三代之後), 이 직책을 잘 거행한 사람은(能擧此職者), 백에(百) 한 둘도 없다(無一二). 한나라의 문제, 명제와(漢之文明), 당나라의 태종도(唐之太宗), 또한(亦) 많게 하고 또한 부유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云庶且富矣). 서경의 가르침은(西京之敎) 알려진 것이 없다(無聞焉). 명제가(明帝) 사부를 존중하고(尊師重傅), 벽옹에게 직접 가서(臨雍) 삼로에게 절하고(拜老), 종척 자제 가운데(宗戚子弟) 누구도(莫)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고(不受學); 당태종이(唐太宗) 이름난 유학자를(名儒) 크게 불러(大召), 생원을 늘렸고(增廣生員), 가라침도 또한(敎亦) 지극했지만(至矣), 그러나(然而) 가르칠 방법을 알지 못했다(未知所以敎也). 삼대의 가르침은(三代之敎), 천자와 공경이(天子公卿) 위에서(於上) 몸소 실천하고(躬行), 언행과 정사가(言行政事) 모두(皆) 본받을만했는데(可師法), 저 두 임금이(彼二君者) 그럴 수 있겠는가(其能然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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