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6] 서로 멀어지면 풍속이 다르다
江東婦女, 略無交遊, 其婚姻之家, 或十數年間, 未相識者.(강동부녀 약무교유 기혼인지가 혹수십년간 미상식자) 唯以信命贈遺, 致慇懃焉.(유이신명증유 치은근언)강동의(江東) 부녀자들은(婦女), 거의(略) 교류가 없어서(無交遊), 그(其) 혼인하는 집안도(婚姻之家), 혹(或) 수십 년간(十數年間),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未相識者). 오직(唯) 안부를 전하고 선물을 보내는 것으로(以信命贈遺), 은근한 정에 이른다(致慇懃焉). * 贈遺(증유), 贈與(증여): 선사(膳賜)하여 줌. * 慇懃(은근): 태도(態度)가 겸손(謙遜)하고 정중(鄭重)함, 은밀(隱密)하게 정(情)이 깊음.[增註] 略無交遊, 絶不與外人往還也. 信命以言, 贈遺以物, 皆所以通慇懃之意. [增註] 약무교유는(略無交遊), 전혀(絶) 외부인과(..
2024. 11. 27.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5] 牝鷄晨鳴(빈계신명) / 여자가 세력을 부리면 집안이 망한다
安氏家訓曰, 婦主中饋. 唯事酒食衣服之禮耳.(부주중궤 유사주사의복지례이)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幹蠱.(국불가사예정 가불가사관고) 如有聰明才智識達古今, 正當輔佐君子, 勸其不足.(여유총명재지식달고금 정당보좌군자 권기부족) 必無牝鷄晨鳴, 以致禍也.(필무빈계신명 이치화야)안씨 가훈에 이르길(安氏家訓曰), 여자는(婦) 안에서 음식 올리는 일을(中饋) 주관한다(主). 오직(唯) 술과 밥, 의복의 예를(酒食衣服之禮) 일삼을 뿐이다(事耳). 나라에서(國) 정치에 참여하게 할 수 없으며(不可使預政), 집안에서(家) 일을 주관하게 할 수 없다(不可使幹蠱). 만약(如) 총명하고 재능이 있고(有聰明才智) 고금의 일을 알아 통달했더라도(識達古今), 바로(正) 마땅히(當) 군자를 보좌해야 하고(輔佐君子), 그 부족한 것을(其不足)..
2024. 11. 27.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4] 절개를 잃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나쁘다
或問, 孀婦於理, 似不可取, 如何.(혹문 상부어리 사불가취 여하) 伊川先生曰, 然.(이천선생왈 연) 凡取以配身也.(범취이배신야) 若取失節者, 以配身, 是己失節也.(약취실절자 이배신 시기실절야)누군가 묻기를(或問), 과부는(孀婦) 도리상(於理), 취할 수 없는(不可取) 듯한데(似), 어떤가요(如何)라고 했다. 이천 선생이 말하길(伊川先生曰), 그렇다(然). 무릇(凡) 취해서(取以) 자기 짝으로 삼는 것이다(配身也). 만약(若) 절개를 잃은 사람을 취해서(取失節者, 以) 자기 짝으로 삼는 것은(配身), 이것은(是) 자기가(己) 절개를 잃는 것이다(失節也). * 孀婦(상부): 남편(男便)이 죽어서 혼자 사는 젊은 여자(女子). [集解] 娶婦, 共承宗廟, 以傳嗣續, 若娶失節者, 爲配, 則與己之失節, 同矣...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3] 여자를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법
安定胡先牲曰, 嫁女必須勝吾家者.(안정호선생왈 가녀필수등오가자) 勝吾家, 則女之事人, 必欽必戒.(등오가 즉여지사인 필흠필계) 娶婦必須不若吾家者.(취부필수불약오가자) 不若吾家, 則婦之事舅姑, 必執婦道.(불약오가 즉부지사구고 필집부도)안정호 선생이 말하길(安定胡先牲曰), 여자를 시집보낼 때는(嫁女) 반드시(必須) 내 집보다 훌륭해야 한다(勝吾家者). 내 집보다 나으면(勝吾家, 則) 여자가(女之) 사람을 섬기는 것에(事人), 반드시 공경하고(必欽) 반드시 경계한다(必戒). 며느리를 맞을 때는(娶婦) 반드시(必須) 내집보다 못한 집이어야 한다(不若吾家者). 내집보다 못하면(不若吾家, 則) 며느리가(婦之) 시부모를 모시는 것에(事舅姑), 반드시(必) 며느리의 도를 지킨다(執婦道). [集說] 陳氏曰安定, 地名. 先..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2] 혼인에서 재물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司馬溫公曰, 凡議婚姻,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범의혼인 당선찰기서여부지성행급가법여하) 勿苟慕其富貴.(물구모기부귀)사마온공이 말하길(司馬溫公曰), 무릇(凡) 혼인을 의논하는 것은(議婚姻), 마땅히(當) 먼저(先) 그 사위와 며느리의(其婿與婦之) 성품과 행실 및(性行及) 가법이(家法) 어떠한지를(何如) 살핀다(察). 다만(苟) 그 부귀만을(其富貴) 흠모하지 말아야 한다(勿慕). [增註] 婦家曰婚, 婿家曰姻. 苟, 但也. [集解] 婚姻之道, 不但擇婿婦之德. 尤須審其父祖以來之家法也. [增註] 며느리 집안을(婦家) 혼이라 하고(曰婚), 사위 집안을(婿家) 인이라 한다(曰姻). 구는 다만이다(苟, 但也). [集解] 혼인의 도는(婚姻之道), 다만(但) 사위와 며느리의 덕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不擇婿婦之德)..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1] 일찍 결혼하는 것은 경박한 짓이다
早婚少聘, 敎人以偸.(조혼소빙 교인이투) 妾媵無數, 敎人以亂.(첩등무수 교인이란) 且貴賤有等. 一夫一婦, 庶人之職也.(차귀천유등 일부일처 서인지직야)일찍 결혼하고(早婚) 어려서 장가가는 것은(少聘), 사람들을(人) 경박함으로(以偸) 가르치는 것이다(敎). 첩과 잉첩에(妾媵) 숫자가 없는 것은(無數), 사람에게 혼란을 가르치는 것이다(敎人以亂). 또(且) 귀천에는(貴賤) 등급이 있다(有等). 일부일처는(一夫一婦), 서인의(庶人之) 직분이다(職也). [集說] 陳氏曰偸, 薄也. 媵, 從嫁者. 亂, 眞氏謂內或陷子弟於惡, 外或生僮僕之變, 是也. 等, 謂妾媵之等數.[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투는 경박함이다(偸, 薄也). 등은 시집올 때 따라온 사람이다(媵, 從嫁者). 란은(亂), 진씨가 이르길(眞氏謂) 안에서..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40] 혼인하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법도다
文中子曰, 婚娶而論財, 夷虜之道也, 君子不入其鄕.(문중자왈 혼취이논재 이로지도야 군자불입기향) 古者男女之族, 各擇德焉, 不以財爲禮.(고자남녀지족 각택덕언 불이재위례)문중자가 말하길(文中子曰), 혼인하면서(婚娶而) 재물을 논하는 것은(論財), 오랑캐의 법도이니(夷虜之道也), 군자는(君子)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다(不入其鄕). 옛날에는(古者) 남녀의 가죽이(男女之族), 각각(各) 덕을 택했고(擇德焉), 재물로 예를 삼지 않았다(不以財爲禮). * 夷虜(이로): 오랑캐. 야만인. [集說] 陳氏曰文中子, 姓王, 名通, 字仲淹, 隋之大儒也. 門人, 私諡曰文中子. 南方曰夷, 北方曰虜. 不入其鄕, 不與之共處也. 德, 謂男女之性行, 財, 謂男之聘財, 女之資裝.[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문중자는(文中子), 성이..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39] 부부인륜대강(夫婦人倫大網)
王吉上疏曰, 夫婦人倫大網.(왕길상소왈 부부인륜대강) 夭壽之萌也.(요수지맹야) 世俗嫁娶太蚤,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세속가취태조 미지위인부모지도이유자) 是以敎化不明而民多夭.(시이교화불명이민다요)왕길이(王吉) 소를 올려(上疏) 말하길(曰), 부부는(夫婦) 인륜의(人倫) 큰 기강입니다(大網). 요절과 장수의(夭壽之) 싹인데(萌也), 세속에서(世俗)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嫁娶) 너무 빠르고(太蚤), 부모의 도리를(爲人父母之道) 아직 알지 못하면서(未知而) 자식이 있습니다(有子). 이 때문에(是以) 교화가 밝지 못하고(敎化不明而) 백성 가운데(民) 일찍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多夭). [集說] 陳氏曰吉, 字子陽, 琅邪人. 夭壽, 命之短長也. 萌, 芽也. 古者, 二十而嫁, 三十而娶, 後世, 反是, 嫁娶太蚤. 故民..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38] 관직을 맡은 사람은 착실하도록 힘쓴다
當官處事, 但務著實.(당관처사 단무착실) 如塗체文字 , 追改日月, 重易押字, 萬一敗露, 得罪反重.(여체문자 추개일월 중역압자 만일패로 득죄반중) 亦非所以養誠心事君不欺之道也.(역비소이양성심사군불기지도야)관직을 맡은 사람은(當官) 일을 처리할 때(處事), 다만(但) 착실하도록(著實) 힘쓴다(務). 문자를 지우고 긁어내는 것(塗체文字), 나중에(追) 날짜를 고치는 것(改日月), 수결을(押字) 거듭 고치는 것(重易)과 같은 것이(如), 만일(萬一) 실패해서(敗) 탄로 나면(露), 죄를 얻는 것이(得罪) 도리어 무겁다(反重). 또한(亦) 성실한 마음을 기르고(養誠心) 임금을 섬기는 것에(所以事君) 속이지 않는 도리가(不欺之道) 아닌 것이다(非也). [集解] 著實, 謂不作僞. 제, 挑取也, 塗체文字, 謂塗挑舊字..
2024. 11. 26.
[소학집주(小學集註) 가언(嘉言) 광명륜(廣明倫) 5-37] 당세처지(當詳處之) / 관직에 있으면 마땅히 상세히 살펴서 대처한다
當官者, 先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당관자 선이포노위계 사유불가 당상처지)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필무부중 약선포노 지능자해 기능해인)관직을 담당한 사람은(當官者), 먼저(先) 갑자기 성내는 것을(以暴怒) 경계로 삼고(爲戒), 일에(事) 안되는 것이 있으면(有不可), 마땅히(當) 상세히 살펴서(詳) 대처한다(處之). 반드시(必) 맞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無不中). 만약(若) 먼저(先) 갑자기 성내면(暴怒), 단지(只) 자기를 해칠 뿐이다(能自害). 어찌(豈) 남에게 해가 되겠는가(能害人). [增註] 暴怒, 怒之暴也, 中, 中理也.[增註] 포노는(暴怒), 성내는 것이(怒之) 갑작스러운 것이고(暴也), 중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中, 中理也).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