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집주(小學集註) 계고(稽古) 입교(立敎) 4-1] 문왕지모(文王之母) / 태임이 태교를 잘했다
太任, 文王之母.(태임문왕지모) 摯任氏之中女也. 王季娶以爲妃.(지임씨지중녀야 왕계취이위비)태임은(太任), 문왕의 어머니다(文王之母). 지나라(摯) 임씨의(任氏之) 둘째 달이다(中女也). 왕계가(王季) 장가들어(娶) 비로 삼았다(以爲妃). [集說] 吳氏曰任, 姓也, 太任, 尊稱之也. 文王, 姬姓, 名昌, 周國之君也. 摯, 國名, 中女, 次女也. 王季, 周太王子, 名季歷, 文王父也. [集說] 오씨가 말하길(吳氏曰) 임은 성이고(任, 姓也), 태임은 존칭이다(太任, 尊稱之也). 문왕은 희성이고(文王, 姬姓), 이름은 창으로(名昌), 주나라의 임금이다(周國之君也). 지는 나라 이름이고(摯, 國名), 중녀는 둘째 딸이다(中女, 次女也). 왕계는 주 태왕의 아들로(王季, 周太王子), 이름은 계력이고(名季歷), ..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계고(稽古) 4-0] 옛일을 고찰함
[集說] 陳氏曰稽, 考也. 此篇, 考虞夏商周聖賢已行之跡, 以證前篇立敎明倫敬身之言也. 凡四十七章.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계는 살핌이다(稽, 考也). 이 편은(此篇), 우나라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虞夏商周) 성현이(聖賢) 이미(已) 행한 행적을 고찰하고(考行之跡, 以) 전편의 입교, 명륜, 경신의 말을(前篇立敎明倫敬身之言) 증명했다(證也). 모두 47장이다(凡四十七章).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 其言曰,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猶未免爲鄕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摭往行實前言, 述此篇, 使讀者, 有所興起.맹자가(孟子) 성선을 말하고(道性善), 말하면(言) 반드시(必) 요순을 일컬었다(稱堯舜). 그 말 한 것에(其言曰), 순임금은(舜) 천하에(於天下) 본보기가 되어(爲法),..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음식(明飮食) 3-46] 음식지인(飮食之人) / 입과 배를 기르는 사람
孟子曰, 飮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以失大也. 右, 明飮食之節.맹자가 말하길(孟子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飮食之人, 則) 사람들이(人) 천하게 여긴다(賤之矣). 그 작은 것 기르는 것을 위하여(爲其養小)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以失大也). 이상은(右), 음식의 예절을 밝힌 것이다(明飮食之節). [集解] 飮食之人, 專養口腹者也. 小, 謂口體, 大, 謂心志.[集解]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飮食之人), 오직(專) 입과 배를 기르는 사람이다(養口腹者也). 소는(小), 입과 몸을 말하고(謂口體), 대는 마음과 뜻을 말한다(大, 謂心志).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음식(明飮食) 3-45] 일헌지례(一獻之禮) / 선왕이 만든 술 마시는 법도
樂記曰, 豢豕爲酒, 非以爲禍也. 而獄訟益繁, 則酒之流, 生禍也. 是故, 先王因爲酒禮, 一獻之禮, 賓主百拜, 終日飮酒, 而不得醉焉. 此先王之所以備酒禍也.악기에 이르길(樂記曰), 돼지를 기르고(豢豕) 술을 빚는 것은(爲酒), 재앙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非以爲禍也). 그런데(而) 옥사와 송사가(獄訟) 더욱 잦아지면(益繁, 則) 술이 넘쳐(酒之流), 화가 생긴다(生禍也). 이 때문에(是故), 선왕이(先王) 이것 때문에(因) 주례를 만들었으니(爲酒禮), 일헌의 예에(一獻之禮), 손님과 주인이(賓主) 백 번 절하고(百拜), 종일토록 마셔도(終日飮酒, 而) 취하지 않도록 했다(不得醉焉). 이것은(此) 선왕이(先王之) 술의 재앙을(酒禍) 대비한 것이다(所以備也). [集說] 吳氏曰豢, 養也, 爲, 猶造也. 獄訟益繁,..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음식(明飮食) 3-44] 군무고불살우(君無故不殺牛) / 까닭 없이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禮記曰, 君無故不殺牛.(군무고불살우) 大夫無故不殺羊.(대부무고불살양) 士無故不殺犬豕.(사무고불살견시) 君子遠庖廚, 凡有血氣之類弗身踐也.(군자원포주 범유혈기지류불신천야)예기에 이르길(禮記曰), 임금은(君) 까닭 없이(無故) 소를 죽이지 않았다(不殺牛). 대부는(大夫) 까닭 없이(無故) 양을 죽이지 않았다(不殺羊). 사는(士) 까닭 없이(無故) 개와 돼지를 죽이지 않았다(不殺犬豕). 군자는(君子) 푸줏간을 멀리했으니(遠庖廚), 대체로(凡) 혈기가 있는 부류를(有血氣之類) 몸소 죽이지 않았다(弗身踐也). [集說] 陳氏曰故, 謂祭祀及賓客饗食之禮也. 庖, 宰殺之所, 廚, 烹飪之所. 身, 親也. 踐, 當作翦, 殺也.[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고는(故), 제사와 손님을 맞이하여(祭祀及賓客) 음식을 올리는(饗食..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음식(明飮食) 3-43] 유주무량 불급난(唯酒無量 不及亂) / 밥 먹고 술 마시는 공자의 예절
論語曰, 食不厭精. 膾不厭細.(식불염정 회불염세) 論語曰, 食不厭精. 膾不厭細. [集說] 朱子曰食, 飯也, 精, 鑿也. 牛羊與魚之腥, 聶而切之爲膾. 食精則能養人, 膾麤則能害人. 不厭, 言以是爲善, 非謂必欲如是也. [集說] 주자가 말하길(朱子曰) 식은 밥이고(食, 飯也), 정은 곱게 도정한 것이다(精, 鑿也). 소, 양과(牛羊與) 물고기의 날것을(魚之腥), 저며서(聶而) 자른 것이(切之) 회다(爲膾). 곱게 도정한 것을 먹으면(食精則) 사람을 잘 기를 수 있고(能養人), 회가 굵으면(膾麤則) 사람을 해칠 수 있다(能害人). 불염은(不厭), 이것을(以是) 좋게 여겼다는(爲善) 말이고(言), 반드시(必) 이와 같이 하려 한 것을(欲如是) 말한 것은 아니다(非謂也). 食饐而餲, 魚餒而肉敗, 不食.(식애이애..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음식(明飮食) 3-42] 시식어군자(侍食於君子) / 군자를 모시고 밥 먹을 때의 예절
少儀曰, 侍食於君子, 則先飯而後已.(시식어군자 즉선반이후이) 毋放飯, 毋流歠, 小飯而亟之, 數噍, 毋爲口容.(무방반 무유철 소반이기지 수초 무위구용)소의에 이르길(少儀曰), 군자를(於君子) 모시고 먹을 때는(侍食, 則) 먼저(先) 먹고(飯而) 나중에 끝낸다(後已). 밥을 크게 뜨지 말고(毋放飯), 국을 들이마시지 말고(毋流歠), 조금 떠서(小飯而) 빨리 먹고(亟之), 여러 번 씹어서(數噍), 입 모양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毋爲口容). [增註] 君子, 三達尊之稱. [集說] 陳氏曰先飯, 猶嘗食之禮也, 後已, 猶勸食之意也. 放飯流歠, 見前. 小飯, 則無噦噎之患. 亟之, 謂速咽下, 備或有見問之言也. 數噍毋爲口容, 言數數嚼之, 不得弄口以爲容也.[增註] 군자는 삼달존을 일컫는 것이다(君子, 三達尊之稱). [集說]..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음식(明飮食) 3-41] 음식 먹을 때의 예절
曲禮曰, 共食不飽, 共飯不澤手,(공식불포 공반불택수)곡례에 이르길(曲禮曰), 함께 먹을 때는(共食) 배부르게 먹지 말고(不飽), 함께 밥을 먹을 때는(共飯) 손에 밥을 묻히지 않으며(不澤手), [集解] 食者, 所食, 非一品, 飯者, 止飯而已. 共食而求飽, 非讓道也. [集成] 張子曰不澤手, 必有物以取之, 不使濡其手.[集解] 식이란(食者), 먹는 것이니(所食), 한 가지가 아니고(非一品), 반이란(飯者), 다만 밥을 먹을 뿐이다(止飯而已). 함께 먹을 때는(共食而) 배부름을 구하는 것이(求飽), 사양하는 도리가 아니다(非讓道也). [集成] 장자가 말하길(張子曰) 불택수란(不澤手), 반드시(必) 물건이 있어(有物以) 취하고(取之), 그 손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不使濡其手). 毋摶飯, 毋放飯, 毋流歠,..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의복(明衣服) 3-40] 거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孔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右, 明衣服之制.(사지어도 이치오의오식자 미족여의야 우 명의복지제)공자가 말하길(孔子曰), 사는(士) 도에 뜻을 두고(志於道, 而)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惡衣惡食)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恥者), 더불어 의논하게(與議) 부족하다(未足也). 이상은(右), 의복의 갖춤을 밝힌 것이다(明衣服之制). [集解] 朱子曰心欲求道, 而以口體之奉不若人, 爲恥, 其識趣之卑陋甚矣, 何足與議於道哉? 愚謂惡衣, 謂麤舊衣服, 惡食, 謂䟽食菜羹之類. 漢志, 謂學以居位曰士. 然四民中, 有志於學者, 亦得稱爲士也. 夫衣取蔽形, 食取充腹, 貴賤上下各有其制, 士之仕者列於公卿大夫後, 其祿俸有限, 未仕者所入, 豈能豊洽? 乃恥惡衣惡食而欲求華麗甘肥, 以徇時濟欲, 其不至於昧天理喪廉恥, 取非義以充之者..
2024. 11. 1.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 명의복(明衣服) 3-39] 불구불백(不裘不帛) / 어린아이의 옷 입는 예절
禮記曰, 童子不裘不帛, 不屨絇.(동자불구불백 불구구)예기에 이르길(禮記曰), 어린아이는(童子) 가죽옷을 입지 않고(不裘) 비단옷을 입지 않고(不帛), 신코의 끈을 매지 않는다(不屨絇). [集解] 不裘不帛, 爲太溫也. 絇, 卽屨頭之綦, 用以爲行戒者. 不屨絇, 未習行戒也.[集解] 불구불백은(不裘不帛), 너무 따뜻하기 때문이다(爲太溫也). 구는(絇), 곧(卽) 신발 머리의(屨頭之) 끈이고(綦), 그것을 써서(用以) 다니는 경계로 삼는 것이다(爲行戒者). 불구구는(不屨絇), 아직 다닐 때의 경계함을(行戒)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다(未習也).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