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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五書) 읽기/소학집주(小學集註)394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7] 삼종지도(三從之道) / 여자에게는 따라야 할 것이 셋이다 孔子曰, 婦人伏於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공자가 말하길(孔子曰), 부인은(婦人) 남에게 복종한다(伏於人也). 이 때문에(是故) 혼자서 처리하는 의리가 없고(無專制之義), 삼종의 도가 있다(有三從之道). 집에 있으면(在家) 아버지를 따르고(從父), 남에게 가면(適人) 남편을 따르고(從夫), 남평이 죽으면(夫死) 아들을 따르니(從子), 감히(敢) 스스로 이루는(自遂) 것이 없다(無所也). 명령이(敎令) 규문을(閨門) 넘지 않고(不出), 일은(事) 음식을 마련하는 사이에(饋食之間) 있을 뿐이다(在而已矣).   * 專制(전제): 혼자서 결정(決定)함, 마음대로 처리함.* 閨門(규문): 부녀자(婦女子)가 거처(居處)하는 곳..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6] 남불언내 여불언외(男不言內 女不言外) /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 其相授則女受以篚, 其無篚則皆坐奠之, 而後取之. 남자는(男) 안의 일을(內) 말하지 않고(不言), 여자는(女) 바깥일을 말하지 않는다(不言外). 제사가 아니고(非祭) 상사가 아니면(非喪), 서로(相) 그릇을 주지 않는다(不授器). 그(其) 서로 준다면(相授則) 여자가(女) 광주리로(以篚) 받고(受), 그(其) 광주리가 없으면(無篚則) 모두(皆) 앉아서(坐) 땅에 놓고 나서(奠之, 而後) 취한다(取之).  [正誤] 男正位乎外, 不當言女事, 女正位乎內, 不當言男事. 男女授受不親, 惟喪祭, 得以器相授, 祭嚴喪遽, 不嫌也. 於喪祭之時, 男以器授女, 則女以篚受其器, 女受以篚, 則男所受, 可知. 男以器授女而女無篚受之, 則男跪而以器停之於地而後, 女亦跪而取之, 女奠男取亦如之...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5] 예시어근부부(禮始於謹夫婦) / 예는 부부 사이에 삼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內則曰, 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 閽寺守之, 男不入, 女不出. 내칙에 이르길(內則曰), 예는(禮) 부부를 삼가는 것에서(於謹夫婦) 시작하고(始), 집을 지을 때(爲宮室), 안과 밖을 구분하고(辨內外), 남자는(男子) 바깥에 머물고(居外), 여자는 안에 머물고(女子居內), 집을 깊숙이 짓고(深宮) 문을 굳게 하고(固門), 문지기가(閽寺) 그것을 지키고(守之), 남자가 들어가지 않고(男不入), 여자가 나오지 않는다(女不出).  [集說] 陳氏曰夫婦, 人倫之始, 不謹, 則亂其倫類. 故禮始於謹夫婦也. 鄭氏曰閽, 掌守中門之禁, 寺, 掌內人之禁令. [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부부는(夫婦), 인륜의 시작이니(人倫之始), 삼가지 않으면(不謹, 則)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亂其..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4] 혼례불하(昏禮不賀) / 혼례에 축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생각해서다 昏禮不賀, 人之序也.혼례에(昏禮) 축하하지 않는 것은(不賀), 사람의 대를 잇는 것 때문이다(人之序也). [集說] 陳氏曰人之序, 謂相承代之次序也. 方氏曰在子則代父, 在婦則代姑. 故不賀.[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인지서는(人之序), 대를 서로 잇는(相承代之) 차례를(次序) 말한다(謂也). 방씨가 말하길(方氏曰) 아들이 있으면(在子則) 아버지를 대신하고(代父), 아내가 있으면(在婦則) 시어머니를 대신한다(代姑). 그러므로(故) 축하하지 않는다(不賀).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3] 부모의 대 잇는 것을 생각하면 슬퍼진다 取婦之家, 三日不擧樂, 思嗣親也.아내를 맞이한(取婦之) 집에서(家), 삼 일 동안(三日)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不擧樂), 부모를 대 잇는 것을(嗣親) 생각해서다(思也). [集解] 陳氏曰思嗣親, 則不無感傷. 故不擧樂.[集解]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부모의 대 잇는 것을 생각하면(思嗣親, 則) 슬픈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不無感傷). 그러므로(故)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不擧樂).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2] 만세지시(萬世之始) / 혼례는 만대의 시작이다 禮記曰,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 所以附遠厚別也. 幣必誠, 辭無不腆, 告之以直信. 信事人也, 信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예기에 이르길(禮記曰), 혼례는(夫昏禮), 만 대의(萬世之) 시작이다(始也). 다른 성에서 취하는 것은(取於異姓), 먼 사람과 결합해서(附遠) 분별을 두텁게 하는 방법이다(所以厚別也). 폐백은(幣)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必誠), 말에는(辭) 좋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無不腆), 정직과 신의로 고하는 것이다(告之以直信). 믿음으로(信)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事人也), 믿음은(信) 아내의 덕목이다(婦德也). 한 번(一) 그와(與之) 이루면(齊), 종신토록 바꾸지 않는다(終身不改). 그러므로(故) 남편이 죽으면(夫死) 개가하지 않는다(不嫁).  [集成] 取異姓者,..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1] 불감망명(夙夜無違) / 조심하고 공경하여 부부의 도를 다해라 士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勗帥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子曰, 諾. 唯恐不堪, 不敢忘命. 사혼례에서 말하길(士昏禮曰),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父醮子), 명하여 말하길(命之曰), 가서(往) 너를 돕는 사람을(爾相) 맞이하고(迎), 우리 종묘의 일을(我宗事) 잇고(承), 공경으로(以敬) 힘써 이끌어(勗帥), 어머니의 일을(先妣之) 잇도록 해라(嗣). 너도(若則) 떳떳함이 있어야 한다(有常). 아들이 말하길(子曰), 알겠습니다(諾. 감당하지 못할까(唯不堪) 걱정되지만(恐), 감히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不敢忘命).   * 醮子(초자): 혼인 때에 초례(醮禮)를 지내기 전에 그 부모가 아들에게 훈계함. [集說] 陳氏曰士昏禮, 儀禮篇名. 酌而無酬酢曰醮, 盖醮子以親迎也. 相, 助也, .. 2024. 10. 12.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부(明夫婦) 2-60] 불교불친(不交不親) / 남녀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曲禮曰, 男女非有行媒, 不相知名.(남녀비유행매 불상지명) 非受幣, 不交不親. (비수폐 불교불친)曲禮曰, 남자와 여자는(男女) 중매를 한 것이 있지 않으면(非有行媒), 서로(相) 이름을 알지 못한다(不知名). 폐백을 받지 않으면(非受幣), 교제하지 않고(不交)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不親).  * 行媒(행매): 중매(仲媒)를 함. 또는 그런 사람.  [集說] 陳氏曰行媒, 謂妹氏之往來也, 名, 謂男女之名也. 受幣然後, 親交之禮分定.[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행매는(行媒), 중매인이(妹氏之) 왕래하는 것을(往來) 말하고(謂也), 이름은(名), 남녀의 이름을 말한다(謂男女之名也). 폐백을 받고 나서(受幣然後), 가까이 교제하는(親交之) 예절과(禮) 분수가(分) 정해진다(定). 故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 爲.. 2024. 10. 11.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군신(明君臣) 2-59] 불사이군(不事二君) / 충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이다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왕촉왈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갱이부) 왕촉이 말하길(王蠋曰), 충신은(忠臣)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不事二君), 열녀는(烈女)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不更二夫).  右, 明君臣之義.이상은(右),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밝힌 것이다(明君臣之義). [集說] 陳氏曰蠋, 齊之畫邑人. 忠義之臣, 始終一心. 故不事二君, 貞烈之女, 始終一志, 故不更二夫. 按通鑑, 燕將樂毅破齊, 聞蠋賢, 使請蠋, 蠋拒之以此, 遂自經死.[集說] 진씨가 말하길(陳氏曰) 촉은(蠋), 제나라 화읍 사람이다(齊之畫邑人).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신하로(忠義之臣), 처음부터 끝까지(始終) 한 마음이었다(一心). 그러므로(故)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不事二君), 정조가 있는 여자는(貞烈之女), 처음부터 끝까지(始.. 2024. 10. 11.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군신(明君臣) 2-58] 유관수자(有官守者) /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없으면 떠난다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유관수자 부득기직즉거)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유언책자 부득기언즉거)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有官守者),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으면(不得其職則) 떠난다(去).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有言責者), 그 말을 할 수 없으면(不得其言則) 떠난다(去). [集說] 朱子曰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集說] 주자가 말하길(朱子曰) 관수는(官守), 관직을(以官) 지킬 것으로 삼은 사람이고(爲守者), 언책은(言責), 말을(以言) 책임지는 사람이다(爲責者).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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