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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자(明父子) 2-1-18] 효자지양(孝子之養) / 효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飮食, 忠養之.(효자지양노야 락기심 불위기지 락기이목 안기침처 이기음식 충양지) 증자가 말하길(曾子曰), 효자가(孝子之)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養老也),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樂其心),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不違其志),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樂其耳目), 그 잠자리와 처소를 편안하게 하고(安其寢處), 음식으로(以其飮食), 성실하게 봉양한다(忠養之). [集解] 樂其心, 順適其心, 使樂而無憂也, 不違其志, 先意迎承, 使無違逆也. 怡聲以問, 所以樂其耳, 柔色以溫, 所以樂其目. 昏定以安其寢, 晨省以安其處也. 忠者, 盡己之謂. [集說] 方氏曰養親之道雖非卽飮食以能盡, 亦非舍飮食以能爲, 君子何以處之? 亦曰忠養之而已. 夫養之以物, 止足以養.. 2024. 4. 17.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9] 군신지례(君臣之禮) / 신하와 임금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예절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정공문 군사신 신사군 여지하) 《孔曰: "定公, 魯君謚. 時臣失禮, 定公患之, 故問之."》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군사신이례 신사군이충) 定公問: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것(君使臣),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臣事君), 어떠해야 합니까(如之何)?" 《孔曰: "정공은(定公), 노나라 임금의 시호다(魯君謚). 당시(時) 신하들이(臣) 예를 잃으니(失禮), 정공이 이것을 걱정했고(定公患之), 그러므로 물었다(故問之)."》 孔子對曰: "임금은(君)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使臣以禮),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깁니다(臣事君以忠)." [疏]‘定公問’至‘以忠’ ○正義曰: 此章明君臣之禮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임금과 신하의 예를 밝힌 것이다(明君臣之禮也).. 2024. 4. 17.
[논어집주(論語集注) 팔일(八佾) 3-19] 사군이충(事君以忠) /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군사신 신사군 여지하) 정공이 묻기를(定公問): “임금이 신하를 부리는 것(君使臣),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臣事君), 어찌해야 하는가(如之何)?” 定公, 魯君, 名宋. 二者皆理之當然, 各欲自盡而已. 정공은(定公), 노나라 임금으로(魯君), 이름은 송이다(名宋). 두 가지가 모두(二者皆) 이치의 당연함이니(理之當然), 각자(各) 자기를 다하려고 할 뿐이다(欲自盡而已).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군사신이례 신사군이충) 孔子對曰: “임금이(君) 예로써(以禮) 신하를 부리고(使臣), 신하는(臣) 충성으로(以忠) 임금을 섬긴다(事君).” ○ 呂氏曰: “使臣不患其不忠, 患禮之不至; 事君不患其無禮, 患忠之不足.” ○ 呂氏曰: “신하를 부리면서(使臣) 그가 충.. 2024. 4. 17.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자(明父子) 2-1-17] 몰신불쇠(沒身不衰) / 부모가 좋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子甚宜其妻, 父母不說出.(자심의기처 부모불열출)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行夫婦之禮焉, 沒身不衰.(자불의기처 부모왈 시선사아 자행부부지례언 몰신불쇠) 자식이(子) 그 처를(其妻) 매우 좋게 여기더라도(甚宜),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父母不說) 내보낸다(出). 자식이(子不) 자기 처를 좋게 여기더라도(宜其妻), 부모가 말하길(父母曰), 이 사람이(是) 나를 잘 모신다(善事我)고 하면, 자식은(子) 부부의 예를 행한다(行夫婦之禮焉), 죽을 때까지(沒身) 바꾸지 않는다(不衰). [集解] 應氏曰父母以爲善, 子情雖替, 而夫婦之禮, 亦不可不行焉, 人子之心, 唯知有親而不知有己故也. [集解] 응씨가 말하길(應氏曰) 부모가 좋다고 여기는 것은(父母以爲善), 자식의 정이(子情) 비록 줄었더라도(雖替, 而) 부부의.. 2024. 4. 17.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8] 예의를 다하면 아첨으로 여긴다 / 사군진례(事君盡禮) 子曰: "事君盡禮, 人以為諂也."(사군진례 인이위첨야) 《孔曰: "時事君者多無禮, 故以有禮者為諂."》 子曰: "임금 섬기는 것에(事君) 예를 다했는데(盡禮), 사람들이(人) 아첨으로 여긴다(以為諂也)." 《孔曰: "당시(時) 임금을 모시는 사람들이(事君者) 무례한 사람이 많았고(多無禮), 그러므로(故) 예의 있는 것을(以有禮者) 아첨으로 여겼다(為諂)."》 [疏]‘子曰’至‘諂也’ ○正義曰: 此章疾時臣事君多無禮也. 言若有人事君盡其臣禮, 謂將順其美 及善則稱君之類, 而無禮之人反以爲諂佞也. ○正義曰: 이 장은(此章) 당시(時)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에(臣事君) 무례한 것이 많다고(多無禮) 미워한 것이다(疾也). 만약(若) 어떤 사람이(有人) 임금을 모시는데(事君) 신하의예를 다했다면(盡其臣禮), 임금의 아름다.. 2024. 4. 17.
[논어집주(論語集注) 팔일(八佾) 3-18] 사군진례(事君盡禮) / 예를 다하는 것과 아첨 하는 것의 차이 子曰: “事君盡禮, 人以爲諂也.”(사군진례 인이위첨야) 子曰: “임금을 섬기는 것에(事君) 예를 다했더니(盡禮), 사람들이(人) 아첨이라고 여긴다(以爲諂也).” 黃氏曰: “孔子於事君之禮, 非有所加也, 如是而後盡爾. 時人不能, 反以爲諂. 故孔子言之, 以明禮之當然也.” 黃氏曰: “공자가(孔子) 임금을 섬기는 예를 대하여(於事君之禮), 더할 것이 있지 않고(非有所加也), 이와 같고 나서야(如是而後) 다했을 뿐이다(盡爾).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없으므로(時人不能), 도리어(反) 아첨이라고 여겼다(以爲諂). 그러므로(故) 공자가 그것을 말해서(孔子言之, 以) 예의 당연함을 밝혔다(明禮之當然也).” ○ 程子曰: “聖人事君盡禮, 當時以爲諂. 若他人言之, 必曰‘我事君盡禮, 小人以爲諂,’ 而孔子之言止於如此. 聖人道大德宏.. 2024. 4. 16.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7] 나는 그 예를 아낀다 / 고삭희양(告朔餼羊) 子貢欲去告朔之餼羊,(자공욕거고삭지희양) 《鄭曰: "牲生曰餼. 禮, 人君每月告朔, 於廟有祭, 謂之朝享. 魯自文公始不視朔. 子貢見其禮廢, 故欲去其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례) 《包曰: "羊存猶以識其禮, 羊亡禮遂廢."》 자공이(子貢) 고삭에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려고 하자(欲去告朔之餼羊), 《鄭曰: "희생을(牲生) 희라고 한다(曰餼). 예는(禮), 임금이(人君) 매월 첫날(每月告朔), 조묘에서(於廟) 제사 지내는 것이 있는데(有祭), 이것을 조향이라고 한다(謂之朝享). 노나라가(魯) 문공 때부터(自文公) 처음(始) 시삭하지 않았다(不視朔). 자공이(子貢) 그 예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見其禮廢), 그러므로(故) 그 양을 없애려고 했다(欲去其羊)."》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2024. 4. 16.
[논어집주(論語集注) 팔일(八佾) 3-17] 사라진 예법이라도 흔적은 남겨야 한다 / 고삭희양(告朔餼羊) 子貢欲去告朔之餼羊.(자공욕거고삭지희양) 자공이(子貢) 고삭의 희생양을(告朔之餼羊) 없애려고 했다(欲去). * 告朔은 천자의 사자가 제후에게 정월 초하루를 알리는 것이다. 매년 음력 12월 천자가 다음 해의 정월 초하루를 알려주고 冊曆(책력·달력)을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후들은 이를 선조의 종묘에 보관했다 매달 초하루(朔)에 양을 희생(犧牲)으로 바치고 종묘에 고한 후 그 달의 冊曆을 시행했다. 노나라 文公(문공) 때는 형식적으로 양만 바치던 습관이 남게 되었다. ○ 告朔之禮: 古者天子常以季冬, 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 諸侯受而藏之祖廟. 月朔, 則以特羊告廟, 請而行之. 餼, 生牲也. 魯自文公始不視朔, 而有司猶供此羊, 故子貢欲去之. ○ 고삭의 예는(告朔之禮): 옛날(古者) 천자가(天子) 늘(常) 마지막.. 2024. 4. 16.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자(明父子) 2-1-16]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끼던 사람을 공경한다 內則曰, 父母有婢子若庶子庶孫, 甚愛之, 雖父母沒, 沒身敬之不衰.(부모유비자약서자서손 심애지 수부모몰 몰신경지불쇠) 내칙에서 말하길(內則曰), 부모에게(父母) 계집종의 자식이나 서자, 서손이 있어서(有婢子若庶子庶孫), 매우 아꼈다면(甚愛之), 비록(雖)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父母沒), 죽을 때까지(沒身) 공경하는 것이(敬之)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不衰). * 婢子(비자): 계집종, 여자(女子)가 자신(自身)을 낮추어 일컫는 말. [集解] 婢子, 賤者所生也. 若, 及也. 沒身, 終身也. [集解] 비자는(婢子), 천한 사람이(賤者) 낳은 것이다(所生也). 약은(若), 급이다(及也). 몰신은(沒身), 종신이다(終身也). 子有二妾, 父母愛一人焉, 子愛一人焉, 由衣服飮食, 由執事毋敢視父母所愛, 雖父母沒不衰.(자유이.. 2024. 4. 16.
[논어주소(論語注疏) 팔일(八佾) 3-16] 힘쓰는 일에서 등급이 다르다 / 사부주피(射不主皮) 子曰: "射不主皮,(사부주피)《馬曰: "射有五善焉:一曰和志, 體和. 二曰和容, 有容儀. 三曰主皮, 能中質. 四曰和頌, 合《雅》·《頌》. 五曰興武, 與舞同.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 言射者不但以中皮爲善, 亦兼取和容也."》爲力不同科, 古之道也."(위력부동과 고지도야)《馬曰: "爲力, 力役之事. 亦有上中下, 設三科焉, 故曰不同科."》 子曰: "활쏘기는(射) 과녁 뚫기를 위주로 하지 않고(不主皮,) 《馬曰: "활쏘기에는(射) 다섯 가지 선이 있으니(有五善焉): 첫째는 뜻을 화지이니(一曰和志), 몸을 유연하게 하고(體和). 둘째는 화용이니(二曰和容), 용모가 근엄함이 있는 것이다(有容儀). 셋째는 주피이니(三曰主皮), 적중하는 것이다(能中質). 넷째는 화송이니(四曰和頌), 아와 송에 맞는 것이다(合《雅》·《頌》.. 2024. 4. 16.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2] 공자가 제나라와의 회맹에서 활약하다 定公與齊侯會于夾谷. 孔子攝相事, 曰: "臣聞有文事者必有武備, 有武事者必有文備. 古者諸侯竝出疆, 必具官以從, 請具左右司馬." 定公從之. 至會所, 爲壇, 土階三等, 以遇禮相見, 揖讓而豋. 獻酢旣畢, 齊使萊人以兵鼓謲, 劫定公. 孔子歷階而進, 以公退. 曰: "士, 以兵之. 吾兩君爲好, 裔夷之俘, 敢以兵亂之, 非齊君所以命諸侯也. 裔不謀夏, 夷不亂華, 俘不干盟, 兵不偪好, 於神爲不祥, 於德爲愆義, 於人爲失禮. 君必不然." 齊侯心怍, 麾而避之. 有頃, 齊奏宮中之樂, 俳優侏儒戲於前. 孔子趨進, 歷階而上, 不盡一等. 曰: "匹夫熒侮諸侯者, 罪應誅, 請右司馬速加刑焉." 於是斬侏儒, 手足異處. 齊侯懼, 有慚色. 將盟, 齊人加載書曰: "齊師出境, 而不以兵車三百乘從我者, 有如此盟." 孔子使玆無還對曰: "而不返我汶陽之田, 吾以共.. 2024. 4. 16.
[소학집주(小學集註) 명륜(明倫) 명부자(明父子) 2-1-15] 빨리 달려가야지 종종걸음으로 가지 않는다 / 주이불추(走而不趨) 禮記曰, 父命呼, 唯而不諾, 手執業則投之, 食在口則吐之, 走而不趨.(예기왈 부명호 유이불낙 수집업즉투지 식재구즉토지 주이불추) 예기에서 말하길(禮記曰), 아버지가(父) 명하여 부르시면(命呼), 빨리 대답하고(唯而) 천천히 대답하지 않으며(不諾), 손이 일거리를 잡고 있다면(手執業則) 내던지고(投之), 음식이 입에 있다면(食在口則) 뱉고(吐之), 달려가야 하며(走而) 종종걸음으로 가지 않는다(不趨). [集解] 應氏曰唯諾, 皆應也, 而唯速於諾, 走趨, 皆步也, 而走速於趨. 投業吐食, 急趨父命也. [集解] 응씨가 말하길(應氏曰) 유와 낙은(唯諾), 모두 응답하는 것이지만(皆應也, 而) 유는 락보다 빠른 것이고(唯速於諾), 주와 추는(走趨), 모두 걷는 것이지만(皆步也, 而) 주는(走) 추보다 빠른 것이다(速於..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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