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가어(孔子家語) 유행해(儒行解) 5-1] 각보구전(却步求前) / 뒷걸음 치면서 앞 사람을 따라 잡으려고 하다
1 孔子在衛. 冉求言於季孫曰: "國有聖人, 而不能用, 欲以求治, 是猶卻步而欲求及前人, 不可得已. 今孔子在衛, 將用之. 己有才而以資鄰國, 難以言智也. 請以重幣延之." 季孫以告哀公, 公從之. 孔子既至, 舍哀公館焉. 公自阼階, 孔子賓階, 升堂立侍. 1 공자가(孔子) 위나라에 있었다(在衛). 염구가(冉求) 계손에게 말하길(言於季孫曰): "나라에(國) 성인이 있는데도(有聖人, 而) 쓸 수 없으면서도(不能用), 그것으로(以)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있으니(欲求治), 이것은(是) 물러나면서(卻步而) 앞사람에게 이기를 바라는 것과(欲求及前人) 같고(猶), 될 수 없는 일입니다(不可得已). 지금(今) 공자가 위나라에 있고(孔子在衛), 장차 등용하려고 합니다(將用之). 나에게(己) 인재가 있는데(有才而) 그것으로(以) 이웃..
2024. 5. 27.
[공자가어(孔子家語) 대혼해(大婚解) 4-3] 감문경신(敢問敬身) / 자신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
7 公曰: "敢問何謂敬身?" 孔子對曰: "君子過言則民作辭, 過行則民作則; 言不過辭, 動不過則, 百姓恭敬以從命. 若是, 則可謂能敬其身, 敬其身, 則能成其親矣." 7 애공이 말하길(公曰): "감히(敢) 자신을 공경하는 것은(敬身) 무엇을 말하는지 묻습니다(問何謂)"라고 했다.공자가 대답하길(孔子對曰): "군자가(君子) 말을 잘못하면(過言則) 백성이 본받을 말로 삼고(民作辭), 행동을 잘못하면(過行則) 백성이 법칙으로 삼으니(民作則); 말이(言) 사를 넘지 않고(不過辭), 행동이(動) 법칙을 넘지 않으면(不過則), 백성이(百姓) 공경하여(恭敬以) 명을 따를 것입니다(從命). 이와 같다면(若是, 則) 자신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고(可謂能敬其身), 자신을 공경하면(敬其身, 則) 그 어버이의 이룰 수 있습니다(..
2024. 5. 27.
[공자가어(孔子家語) 대혼해(大婚解) 4-2] 종묘사직지주(宗廟社稷之主) / 친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5 公曰: "寡人願有言也, 然冕而親迎, 不已重乎?" 孔子愀然作色而對曰: "合二姓之好, 以繼先聖之後, 以為天下宗廟社稷之主, 君何謂已重乎?" 5 애공이 말하길(公曰): "과인이 원컨대(寡人願) 말할 것이 있는데(有言也), 그러나(然) 예복을 입고 관을 쓰고(冕而) 직접 맞이하는 것을(親迎), 너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요(不已重乎)?"라고 했다.공자가(孔子) 정색을 하고(愀然) 얼굴빛을 드러내며 말하길(作色而對曰): "두 성씨의 좋아함이 합해서(合二姓之好, 以) 선왕의 뒤를 이어서(繼先聖之後), 천하 종묘사직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以為天下宗廟社稷之主), 임금께서(君) 어찌(何)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까(謂已重乎)?"라고 했다. * 愀然(초연): 정색(正色)을 하여 얼굴에 엄정(嚴正)한 빛..
2024. 5. 27.
[공자가어(孔子家語) 왕언해(王言解) 3-3] 하위칠교(何謂七敎) / 칠교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칠교자치민지본(七敎者治民之本): 칠교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다6 曾子曰: "敢問何謂七敎?" 孔子曰: "上敬老, 則下益孝; 上尊齒, 則下益弟; 上樂施, 則下益寬; 上親賢, 則下擇友; 上好德, 則下不隱; 上惡貪, 則下恥爭; 上廉讓, 則下恥節. 此之謂七敎. 七敎者, 治民之本也. 政敎定, 則本正矣. 凡上者, 民之表也. 表正則何物不正? 是故人君先立仁於己, 然後大夫忠而士信, 民敦俗樸, 男愨而女貞. 六者·敎之致也. 布諸天下四方而不窕, 納諸尋常之室而不塞, 等之以禮, 立之以義, 行之以順, 則民之棄惡如湯之灌雪焉!" 6 증자가 말하길(曾子曰:) "감히(敢) 칠교란 무엇을 말하는지(何謂七敎) 묻습니다(問)?"라고 했다.공자가 말하길(孔子曰): "윗사람이(上) 노인을 공경하면(敬老, 則) 아랫사람이(下) 더욱 효도하고(益孝..
2024. 5. 26.
[공자가어(孔子家語) 왕언해(王言解) 3-2] 내수칠교 외행삼지(內修七敎 外行三至) / 안으로 칠교를 닦고 밖으로 삼지를 행하거라
4 子曰: "居, 吾語女. 夫道者, 所以明德也;德者, 所以尊道也. 是以非德道不尊, 非道德不明. 雖有國之良馬, 不以其道服乘之, 不可以取道里;雖有博地眾民, 不以其道治之, 不可以致霸王. 是故, 昔者明王內修七教, 外行三至. 七教修, 然後可以守; 三至行, 然後可以征. 明王之道, 其守也, 則必折衝千里之外;其征也, 則必還師衽席之上. 故曰, 內修七教, 而上不勞, 外行三至, 而財不費. 此之謂明王之道也." 4 공자가 말하길(子曰): "앉거라(居),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吾語女). 무릇 도란(夫道者),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所以明德也); 덕이란(德者), 도를 높이는 것이다(所以尊道也). 이 때문에(是以) 덕이 아니면(非德) 도가 높아지지 않고(道不尊), 도가 아니면(非道) 덕이 밝아지지 않는다(德不明). 비록(雖) ..
2024. 5. 25.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始誅) 2-2] 지부자지송(止父子之訟) / 부자 간의 소송을 멈추게 하다
孔子爲魯大司寇, 有父子訟者, 夫子同狴執之, 三月不別. 其父請止夫子赦之焉季孫聞之, 不悅曰: “司寇欺余, 曩告余曰, 國家必先以孝, 余今戮一不孝以敎民孝, 不亦可乎?而又赦, 何哉?”공자가(孔子)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을 때(爲魯大司寇), 부자 사이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有父子訟者), 선생님이(夫子) 같은 감옥에(同狴) 잡아넣었는데(執之), 석 달이 지나도(三月) 해결되지 않았다(不別). 그 아버지가(其父) 그만둘 것을 청하자(請止) 선생님이(夫子) 용서했다(赦之焉). 계손이(季孫) 그것을 듣고(聞之),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길(不悅曰): “사구가(司寇) 나를 속인 것이니(欺余), 예전에(曩) 나에게 말하길(告余曰), 나라는(國家) 반드시(必) 효를 앞세운다(先以孝)라고 했는데, 내가(余) 지금(今) 한 사람..
202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