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집주(論語集注) 옹야(雍也) 6-1] 가사남면(可使南面) / 중궁은 남면하게 할만하다
子曰: “雍也可使南面.”(옹야가사남면) 子曰: “옹은(雍也) 남면하게 할 만하다(可使南面).” 南面者, 人君聽治之位. 言仲弓寬洪簡重, 有人君之度也.남면은(南面者), 임금이(人君) 덕으로 다스리는 자리다(聽治之位). 중궁이(仲弓) 너그럽고, 넓고, 간소하고, 중후해서(寬洪簡重), 임금의 도량이 있다는(有人君之度) 말이다(言也). 仲弓問子桑伯子, 子曰: “可也簡.”(중궁문자상백자 자왈 가야간)중궁이(仲弓) 자상백자를 묻자(問子桑伯子), 공자가 말하길(子曰): “간략하다고 할만하다(可也簡).”라고 했다. 子桑伯子, 魯人, 胡氏以爲疑卽莊周所稱子桑戶者是也. 仲弓以夫子許己南面, 故問伯子如何. 可者, 僅可而有所未盡之辭. 簡者, 不煩之謂.자상백자는(子桑伯子), 노나라 사람이고(魯人), 호씨는(胡氏) 곧(卽) 장주가(..
2024. 5. 24.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始誅) 2-2] 지부자지송(止父子之訟) / 부자 간의 소송을 멈추게 하다
孔子爲魯大司寇, 有父子訟者, 夫子同狴執之, 三月不別. 其父請止夫子赦之焉季孫聞之, 不悅曰: “司寇欺余, 曩告余曰, 國家必先以孝, 余今戮一不孝以敎民孝, 不亦可乎?而又赦, 何哉?”공자가(孔子) 노나라 대사구가 되었을 때(爲魯大司寇), 부자 사이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는데(有父子訟者), 선생님이(夫子) 같은 감옥에(同狴) 잡아넣었는데(執之), 석 달이 지나도(三月) 해결되지 않았다(不別). 그 아버지가(其父) 그만둘 것을 청하자(請止) 선생님이(夫子) 용서했다(赦之焉). 계손이(季孫) 그것을 듣고(聞之),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길(不悅曰): “사구가(司寇) 나를 속인 것이니(欺余), 예전에(曩) 나에게 말하길(告余曰), 나라는(國家) 반드시(必) 효를 앞세운다(先以孝)라고 했는데, 내가(余) 지금(今) 한 사람..
2024. 5. 23.
[공자가어(孔子家語) 시주(始誅) 2-1] 공자위사구(孔子爲司寇) / 공자가 사구司寇가 되다
孔子爲魯司寇, 攝行相事, 有喜色仲由問曰: “由聞君子禍至不懼, 福至不喜, 今夫子得位而喜, 何也?” 孔子曰: “然, 有是言也. 不曰樂以貴下人乎?” 공자가(孔子) 노나라 사구가 되어(爲魯司寇), 재상의 일을 대신할 때(攝行相事), 기뻐하는 기색이 있자(有喜色),자로가 묻기를(仲由問曰): “제가 듣기로(由聞) 군자는(君子) 화가 이르러도(禍至) 두려워하지 않고(不懼), 복이 이르러도(福至) 기뻐하지 않는다고(不喜) 했는데, 지금(今) 선생님이(夫子) 지위에 올라(得位而) 기뻐하는 것은(喜), 어째서인가요(何也)?”라고 했다.공자가 말하길(孔子曰): “그렇지만(然), 이런 말이 있다(有是言也). 귀한 것으로도(以貴) 남에게 낮추는 것이(下人) 즐겁지 않은가(樂乎)라고 말하지 않느냐(不曰)?”라고 했다. * 孔子..
2024. 5. 23.
[맹자집주(孟子集註) 공손추 하(公孫丑 下) 14 사불수록장(거제거휴장)[仕不受祿章(去齊居休章)]] 맹자거제(孟子去齊) / 떠나려거든 벼슬하면서 녹봉을 받지 말아라
孟子去齊, 居休.(맹자거제 거휴)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 古之道乎?”(공손추문왈 사이불수록 고지도야)맹자가(孟子) 제나라를 떠나서(去齊), 휴 땅에 머물렀다(居休). 공손추가 묻기를(公孫丑問曰): “벼슬하지만(仕而)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이(不受祿), 옛날의 법도인가요(古之道乎)?”라고 했다. 休, 地名.휴는(休), 지명이다(地名). 曰: “非也.(왈비야) 於崇, 吾得見王.(어숭 오득견왕) 退而有去志, 不欲變, 故不受也.(퇴이불거지 불욕변 고불수야) 말하길(曰): “아니다(非也). 숭에서(於崇), 내가(吾) 왕을 만나고(得見王), 물러나와서(退而) 떠날 마음이 있었는데(有去志),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不欲變), 그러므로(故) 받지 않았다(不受也). 崇, 亦地名. 孟子始見齊王, 必有所不合, 故有去志. ..
2024. 5. 23.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9] 도불습유(道不拾遺) / 백성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었다
初, 魯之販羊有沈猶氏者, 常朝飮其羊以詐市人, 有公愼氏者, 妻淫不制, 有愼潰氏, 奢侈踰法, 魯之鬻六畜者, 飾之以儲價及. 孔子之爲政也, 則沈猶氏不敢朝飮其羊, 公愼氏出其妻, 愼潰氏越境而徙. 三月, 則鬻牛馬者不儲價, 賣羊豚者不加飾. 男女行者, 別其塗, 道不拾遺, 男尙忠信, 女尙貞順四方客至於邑, 不求有司, 皆如歸焉.당초(初), 노나라의(魯之) 양을 파는 사람 중에(販羊) 심유씨란 사람이 있었는데(有沈猶氏者), 늘(常) 아침에(朝) 그 양에게 물을 먹이고(飮其羊以) 시장 사람들을 속였고(詐市人), 공신씨란 사람이 있어(有公愼氏者), 처의 음행을(妻淫) 통제하지 못했고(不制), 신해씨가 있어(有愼潰氏), 사치가(奢侈) 도를 넘었고(踰法), 노나라의(魯之) 여섯 가축을 파는 사람들이(鬻六畜者), 말을 꾸며서(飾之以) ..
2024. 5. 22.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8] 삼가과제 휴삼도성(三家過制 隳三都城) / 삼가가 법도를 어겨 성을 쌓은 것을 공자가 허물다
孔子言於定公曰: “家不藏甲, 邑無百雉之城, 古之制也. 今三家過制, 請皆損之.” 乃使季氏宰仲由隳三都. 叔孫不得意於季氏, 因費宰公山弗擾率費人以襲魯孔子以公與季孫叔孫孟孫, 入于費氏之宮, 登武子之臺; 費人攻之, 及臺側, 孔子命申句須樂頎勒士衆下伐之, 費人北, 遂隳三都之城强公室, 弱私家, 尊君卑臣, 政化大行.공자가(孔子) 정공에게 말하길(言於定公曰): “가에는(家) 갑병을 모아둘 수 없고(不藏甲), 읍에는(邑) 100치의 성을 쌓을 수 없는 것은(無百雉之城), 옛날의 제도입니다(古之制也). 지금(今) 삼가가(三家) 제도를 어겼으니(過制), 청컨대(請) 모두(皆)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損之)”라고 했다.이에(乃) 계씨의 읍재인 중유로 하여금(使季氏宰仲由) 삼도를 헐도록 했다(隳三都). 숙손씨가(叔孫) 계씨에게(於季氏)..
2024. 5. 22.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7] 제반문양전(齊返汶陽田) / 제나라가 문수 북쪽의 땅을 돌려주다
將盟, 齊人加載書曰: “齊師出境, 而不以兵車三百乘從我者, 有如此盟” 孔子使茲無還對曰: “魯大夫也而不返我汶陽之田, 吾以供命者, 亦如之” 齊侯將設享禮, 孔子謂梁丘據曰: “齊魯之故, 吾子何不聞焉?맹약을 맺으려 할 때(將盟), 제나라가(齊人) 회맹을 기록한 문서에 더해 말하길(加載書曰): “제나라 군대가(齊師) 국경을 나갈 때(出境, 而) 병거 300승으로(以兵車三百乘)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不從我者), 이 맹약에 있는 것처럼 할 것이다(有如此盟)”라고 했다.공자가(孔子) 자무환을 시켜(使茲無還) 말하길(對曰): “그리고(而) 우리 문수 북쪽의 땅을(我汶陽之田) 돌려주지 않으면(不返), 우리는(吾) 명을 받아온 사람을(以供命者), 또한(亦) 이처럼 할 것이다(如之)”라고 했다.제나라 제후가(齊侯) 장차(將) 연..
2024. 5. 22.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6] 참주유(斬侏儒) / 제나라 배우를 베다
有頃, 齊奏宮中之樂, 俳優侏儒戱於前. 孔子趨進歷階而上, 不盡一等, 曰: “匹夫熒侮諸侯者, 罪應誅, 請右司馬速刑焉” 於是斬侏儒, 手足異處齊侯懼, 有慚色.이윽고(有頃), 제나라가(齊) 궁중의 음악을 연주하고(奏宮中之樂), 배우와 광대가(俳優侏儒) 앞에서 놀이를 시작했다(戱於前). 공자가(孔子) 재빨리 나아가(趨進), 계단을 밟고 올라가(歷階而上), 한 칸을 다하지 않고(한 칸을 남겨두고)(不盡一等), 말하길(曰): “필부가(匹夫) 제후를 현혹하고 모욕하는 것은(熒侮諸侯者), 죄가(罪) 죽어도 마땅하니(應誅), 청컨대(請) 우사마는(右司馬) 속히 형을 집행하라(速刑焉)”라고 했다.이에(於是) 광대를 베고(斬侏儒), 제나라 군주가 두려워하며(齊侯懼), 부끄러운 얼굴빛을 띠었다(有慚色). * 有頃(유경):1. 잠..
2024. 5. 21.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5] 예불모하 이불난화(裔不謀夏 夷不亂華) / 오랑캐는 중국을 어지럽힐 수 없다
至會所, 爲壇位土階三等, 以遇禮相見, 會遇之禮禮之簡略者也揖讓而登, 獻酢旣畢, 齊使萊人以兵鼓謲劫定公萊人齊人東夷雷鼓曰謲. 孔子歷階而進, 以公退曰: “士以兵之, 吾兩君爲好, 裔夷之俘, 敢以兵亂之, 裔邊裔夷夷狄俘軍所獲虜也言此三者何敢以兵亂兩君之好也非齊君所以命諸侯也, 裔不謀夏ㆍ夷不亂華ㆍ華夏中國之名俘不干盟ㆍ兵不偪好ㆍ於神爲不祥ㆍ於德爲愆義ㆍ於人爲失禮, 君必不然” 齊侯心怍, 麾而避之.모임 장소에 이르러(至會所), 단위를 만들었는데(爲壇位) 흙 계단이(土階) 세 칸이었고(三等), 회우하는 예로써(以遇禮) 서로 만나(相見), 읍하고 사양하며(揖讓而) 올라가(登), 헌작을 마치고(獻酢旣畢), 제나라가(齊) 래인을 시켜(使萊人) 병고로(以兵鼓) 시끄럽게 소리 내며(謲) 정공을 겁박했다(劫定公). 공자가(孔子) 계단을 밟아(歷階而..
2024. 5. 21.
[공자가어(孔子家語) 상노(相魯) 1-4] 섭행상사 문사무비(攝行相事 文事武備) / 문과 관계된 일에도 무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
定公與齊侯會于夾谷, 孔子攝相事, 曰: “臣聞有文事者, 必有武備, 有武事者, 必有文備, 古者諸侯並出疆, 必具官以從, 請具左右司馬” 定公從之. 정공이(定公) 제나라 제후와(與齊侯) 협곡에서 회맹 했는데(會于夾谷), 공자가(孔子) 재상의 일을 대신하면서(攝相事), 말하길(曰): “신이 듣기로(臣聞) 문과 관련된 일이 있더라도(有文事者), 반드시(必) 무의 대비가 있어야 하고(有武備, 무에 관련된 일이 있더라도(有武事者), 반드시 문의 대비가 있어야 하니(必有文備), 옛날(古者) 제후가(諸侯) 모두 국경을 나갈 때(並出疆), 반드시(必) 관리를 갖춰(具官以) 따르게 했으니(從), 청컨대(請) 좌우 사마를 모두 갖추시기 바랍니다(具左右司馬)”라고 했다. 정공이 그 말을 따랐다(定公從之). * 會于夾谷(회우협곡)..
2024. 5. 20.